2018년 혜강행복한집 시설장의 거주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횡령 사실을 제보한 최상섭

사회복지법인 혜강행복한집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최상섭 씨는 동료들과 함께 혜강행복한집의 설립자이자 시설장의 거주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횡령 사실을 2018년 말, 경상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제보했다.

최상섭 씨의 신고로 경찰수사가 시작되어 시설장의 거주장애인 폭행과 주·부식비 관련 보조금, 촉탁의사 급여와 시간외 수당 편취 등 약 1억8백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에서 시설장에게는 징역 1년형, 시설장의 배우자에게는 벌금 7백만 원형, 주·부식업체 대표에게는 벌금 3백만 원형이 최종 선고됐다. 최상섭 씨도 보조금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1심에서 벌금 7백만 원형, 2심에서 벌금 5백만 원형 원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한편 혜강행복한집 시설장은 최상섭 씨 등이 공익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2019년 5월 28일 최상섭 씨를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상 횡령 등의 사유로 해고했으나, 최상섭 씨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해 부당해고를 인정 받고 복직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5백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2021년 4월 29일,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람은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혜강행복한집으로부터 근로계약종료를 통보받았다.

해고 이후 최상섭 씨는 경북공익제보자모임을 만들어 공익제보자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 최상섭 씨는 참여연대가 수여한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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