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B

B 씨는 2021년 2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광명, 시흥)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정황과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 주소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 상세히 제보했다.

제보를 받은 민변은 참여연대에 공동조사를 요청했고, 참여연대는 토지대장의 소유주와 LH 직원들 명단을 일일이 대조해 LH 직원들의 토지 소유 여부와 소유 시기를 파악했다. 2021년 3월 2일, 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의 미공개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공개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LH 직원들의 사전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은 부동산 투기와 불평등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변창흠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전 LH 사장)이 사퇴했으며, 정부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공직자들 부동산투기 수사를 대대적으로 펼쳤다. 그 결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를 막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됐고,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등 55개 줄줄이 개정됐다.

2022년 7월 26일, 감사원은 광명·시흥 신도시 대상지역만이 아니라 2016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진행된 공공부문 개발사업지구 106개를 감사 대상으로 확대해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들이 연루된 부분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농지법 등을 위반한 세종시, 포천시 등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투기 행위, 전라북도 도의원, 시흥시 시의원 등 지방의회의원들의 투기 행위, 대전교도소 교도관의 투기 행위 등 공직자라 칭해지는 거의 모든 분야에서 투기 행위가 있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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