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권익위 독립성 훼손하는 위원장 사퇴압박 부당

지난 5월 정권교체 이후 정해진 임기를 지키겠다며 사퇴를 거부한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범정권 차원의 압박과 부당한 압력이 점입가경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원내대표가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고 나서더니, 감사원까지 나서 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기간까지 연장해 실시하고 있다. 지난 9월 초 이정희 권익위 부위원장은 감사원의 감사 등이 이어지자, ‘감사원의 신상털기식 감사가 자신의 비자발적 사퇴로 이어졌고, 이는 직권남용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밝히고 사퇴하였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임기가 보장된 위원장과 위원에 대한 사퇴 압박과 표적감사는 권익위의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의 범죄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독립적인 부패 방지 업무를 위해 신분과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부당한 압박과 사실상의 표적감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감사원은 ‘복무관련 사항 등에 대한 점검’을 이유로 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감사 시작 시점은 공교롭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에서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 국무회의에 올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며 방송통신위원장과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우회 언급한 이후이다. 또한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권익위원장에게 ‘알박기 인사’, ‘자리욕심’ 등의 표현으로 사퇴를 촉구하던 시기였다. 감사원의 감사는 정기감사가 진행된지 1년도 되지않아 다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었다. 비슷한 시기, 역시 사퇴를 거부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도 시작되었다. 정치감사, 표적감사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다. 한달 이상 지속된 감사로 적발했다고 알려진 비위행위는 권익위원장의 식비지출이 청탁금지법 기준인 3만원보다 4천원 초과되었다는 것이이라고 한다. 부적절한 행위이지만 5주 가까이 진행된 감사와 감사 기간을 연장까지해서 밝혀낸 것치곤 초라한 결과물이다.

국민권익위는 2000년대 초반 국민적 열망이었던 맑은사회만들기와 부패방지법 제정운동의 결과로 제정된 부패방지법에 따라 독립적 반부패총괄기구로 설립된 대통령 소속 부패방지위원회(2006년 국가청렴위원회로 개칭)가 2008년 정권교체이후 고충처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등과 통합된 기관이다. 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상이 격하되었지만 부패방지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독립적 기관으로 그 독립성을 위해 비상임위원 일부를 국회와 대법원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부패방지법에 위원장과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조항이 버젓히 존재함에도 이러한 독립기구의 위원장과 위원의 사퇴를 압박하는 행위는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위법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새 정부 기조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부당한 사퇴 압박과 표적감사는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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