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병원장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정식재판 회부 요청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이상희 변호사)는 오늘(11/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27단독(약식) 재판부에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한 내용을 공익제보한 직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하고 불이익조치를 하였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된 OO병원 원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이익조치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 밖의 불이익조치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실무에서는 불이익조치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2~300만원 수준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등 처벌이 경미한 수준에 그쳐 공익신고자 보호라는 입법 취지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가 겪는 고통의 정도와 공익신고자 보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이익조치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 위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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