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공익제보자(부패ᆞ공익침해행위 신고자 통칭)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3대 공익제보자 보호 법률의 시행령을 개정하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11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입법예고된 보상금 지급 상한액 폐지 등에 대부분 찬성했지만, 보상금 지급 하한 금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부정이나 관행에 대한 신고 독려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2-78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2-79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22-77호)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 내용은 크게 △보상금 지급 상한액 폐지, △보상금 지급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규모와 관계 없이 30% 정률로 조정, △보상금 지급 하한액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액을 2억에서 5억으로 상향해 부패신고와 같게 정비 등 입니다.
공익제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공익제보자의 제보로 인해 과태료, 과징금 등의 부과를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즉 신고가 없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공익제보자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보상입니다. 공익제보에 대한 보상은 부패ᆞ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대한 국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예방 수단이자, 신고를 활성화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신고 내용에 따라 적용대상인 법률이 다르기에 신고 보상금이 다르거나, 신고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보상대상가액)에 따라 보상금 산정 비율이 다르고, 보상금 상한액까지 존재하는 등 신고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공익제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체계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익제보자들이 공평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고, 공익제보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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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공익제보자 보호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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