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수상자] 2019년 우촌초등학교(학교법인 일광학원)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 등을 신고한 최은석, 이양기, 김찬회, 유현주, 박선유, 조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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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말하는 공익제보자 이양기 씨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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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2022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수상한 공익제보자 박선유 씨 ⓒ참여연대
  • 선정 사유

우촌초등학교 교직원 6인은 2019년 학부모들과 함께 학교법인 일광학원 전 이사장의 학교장 권한 침해 및 우촌유치원 교비횡령, 스마트스쿨 사업비리 등을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신고했고, 교육청의 감사와 경찰 수사를 통해 해당 제보의 대부분이 사실임이 확인됐다. 신고 이후 일광학원은 공익제보자 6인을 해임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의해 해임이 취소되자 직위해제, 파면, 해임, 직위변경, 업무이동 등 불이익조치를 취했다.

한 기관에서 집단으로 공익제보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처음 문제 제기한 사람과 그에 동조하는 사람, 그를 조력하는 사람이 존재해야 가능한 일이다. 우촌초등학교 교직원들은 학부모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해 학교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3년 동안 공익제보자 6인의 보호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공익제보자들의 임금상당액과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비, 소송비용 등 6억원이 넘는 비용을 구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해고된 공익제보자들이 모일 수 있도록 공간 제공, 소송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자를 보호·지원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국민권익위원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공익제보자의 해임과 파면 등의 징계가 무효라는 결정을 받았지만, 일광학원이 공익제보자들의 복귀를 거부하며 소송을 지속해 공익제보자들이 아직 학교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 현재 3년인 구조금 지급 기한 등 제보 이후 우리 사회가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고민해야 할 많은 시사점이 담겨 있기에 수상자로 선정했다.

  • 수상자 및 제보사건 소개

우촌초등학교 교직원 6인(교장 최은석, 교감 이양기, 교무부장 김찬회, 행정실장 직무대리 유현주, 행정실 직원 박선유, 시설관리팀장 조형진)은 2019년 5월 9일 서울특별시교육청에 일광학원 전 이사장이 스마트스쿨 사업을 진행하면서 사업비를 부풀려 책정하여 학교 예산을 낭비한 의혹 등을 신고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일광학원과 우촌초등학교에 대해 2019년 5월, 6월, 8월에 걸쳐 세 차례의 민원 감사를 시행하여 일광학원 이사회 임원들의 교육과정 운영 부당 개입, 교직원 부당징계, 이사회의 회의록 허위 작성 등 감사 활동 방해, 스마트스쿨 환경구축 사업자 선정계약 부적정 등 6가지 부적정 사항을 적발해 2019년 9월 11일에 일광학원에 기관경고 등을 처분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 추천절차를 거치지 않고 선임된 이사의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함을 통보했으나 일광학원 측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서울행정법원이 2021년 11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임원승인 취소가 정당하고 판결했지만, 일광학원은 항소했다. 

한편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했고 2022년 1월 15일, 검찰은 일광학원 전 이사장과 일광학원 관계자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일광학원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19년 6월 28일, 최은석 씨와 유현주 씨를 직위해제 조치한 데 이어, 2019년 9월 11일과 10월 7일에 걸쳐 나머지 공익제보 교직원 4명을 징계처분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공익제보 교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부당징계로 판단하여 징계 의결 취소 등 기관경고를 통보하자, 일광학원은 2019년 11월 1일 교직원 6명에 대한 징계를 취소했다. 그러나 일광학원 이사회는 2020년 1월 31일 임기만료를 이유로 최은석, 이양기 씨의 면직을 결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제보자인 최은석 씨와 이양기 씨의 신분보장조치 신청에 대해 일광학원에 2020년 2월 27일과 3월 6일에 각각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 정지를 결정했다. 하지만 일광학원 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지속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4월 20일 일광학원에 최은석 씨와 이양기 씨의 퇴직을 취소하고 퇴직 기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과 사학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불이익조치를 지속한 일광학원 이사장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일광학원은 최은석 씨와 이양기 씨에 대해 퇴직 처분을 취소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 보장조치요구 결정에 불복해 2020년 5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와 취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광학원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결정을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광학원의 불이익조치라고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2020년 6월 17일 최은석 씨와 이양기 씨에 대한 일광학원의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일광학원은 이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2021년 7월, 서울행정법원은 직권면직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2022년 12월 현재는 해고된 제보자들 중 이양기 씨 혼자만 평교사로 복직한 상황(5인은 해고 및 임기종료, 육아휴직 등으로 우촌초등학교에 근무하지 않음)이며, 2020년 4월 원래 직위로 복직시키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기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나 여전히 이행되지 않아 신고자 불이익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수상 소감

2019년에 우촌초등학교 스마트스쿨 사업비리를 제보해 공익제보자로 선정된 이양기입니다. 교감의 신분이었구요. 사실 사립학교에서 교장교감이 공익제보한다는게 쉬운일은 아닌거 아시죠? 그 결심하고 실행에 옮겨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중략)
진짜 좀 안타까운것은 뭐냐면. 권익위라는 곳이 이런 사립학교에 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게 너무나 미약하더라구요. 할 수 있는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거에요.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해도 납부하지도 않아요. 지금 밀려있는게 6천만원 9천만원되도. 6개월에 3천만원씩 부과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런 국가 기관에서 어떠한 명령을 내려도 전혀 따르지 않아요.이것은 바로잡아야 할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공익제보자들이 생각하는 일은 아마 그런 것일거에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 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시작하기 전과 시작한 이후가 너무나 많이 다르면 과연 누가 공익제보자를 하려고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익제보를 해놓고 후회를 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바로된 사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중략)
하루빨리 이러한 비리 집단을 척결해 내야지만 우리 사회가 바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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