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가정보원의 일본 극우세력 지원 의혹과 내국인 대상 하얀방 고문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

A 씨는 1992년부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서 근무했다. A 씨는 2014년 일본 극우를 지원하고 재외국민투표를 못하게 하고 위안부 합의를 하는 등의 국정원 활동에 대해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국정원은 2015년 정기회계감사에서 A 씨가 규정을 위반한 예산을 집행한 것이 의심스럽다며 감사관실에서 신문(訊問)을 진행했는데 신문 장소가 ‘하얀방’이라 불리는 신체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작은 공간이었다. 

A 씨는 좁고 하얀방에서 책상에 앉아 3일 동안 신문을 받은 후 해리 장애가 발병했다. A 씨는 공병휴가를 신청했으나 병가 휴직으로 처리되었고, 휴직기간 2년 이후 휴직 미복귀를 사유로 직권면직됐다. 직권면직 취소 소송을 진행하며 국정원의 일본 극우세력 지원 의혹과 하얀방 고문을 세상에 알렸다. 

A 씨는 2021년 10월과 11월 MBC ‘PD수첩’을 통해 국정원이 일본 극우세력을 지원하고 위안부 지원 시민단체들의 동향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일본 극우세력과 정보를 공유하고 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지난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해외 공작을 한 사실과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추진한 사실을 공개했다. 

또한 2022년 8월에 JTBC 뉴스를 통해 1965년 한일협정 당시 김종필, 박종규 등 중앙정보부 직원들이 일본 극우 세력을 접대하고, 일본 야쿠자 두목과 A급 전범에게 육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사열하는 등 국빈급 의전 접대를 한 사진을 공개했다.

‘하얀방 고문(white Torture)’은 신체에 상흔 없이 정신적으로 심한 후유증을 남기는 고문으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신문을 국정원 직원이자 내국인인 A 씨에게 가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큰 문제였다. 국정원은 하얀방 고문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정원 내에 A 씨의 진술과 유사한 공간이 존재한 사실은 인정했다.


국정원은 휴직기간 2년 이후 휴직 미복귀를 사유로 A 씨를 직권면직 시켰다. 

A 씨는 복직 논의를 위한 접촉이라며 방문한 국정원 직원이 가족들만 있는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려 하거나, 본인과 가족 주변을 미행하는 등 신변의 위협을 느껴 만나지 않았고, 국정원이 본인의 주소와 이름이 적힌 우편물을 자택으로 보내 아파트 사람들에게 본인이 국정원 직원임이 공개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직권면직 무효 소송을 진행했으나 2023년에 대법원 판결로 최종 패소했다.

수상
  • 호루라기재단, 2021 올해의 호루라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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