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학원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조속히 이행하라

대법원이 지난 2023년 4월 13일 우촌초등학교 스마트스쿨 사업비리를 제보한 교직원들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이 적법한 것으로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학교법인 일광학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분보장조치요구결정 취소청구 소송에서, 일광학원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고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로써 일광학원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우촌초등학교의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를 신고한 교직원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중단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 변호사)는 일광학원이 이제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중단·취소하고,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일광학원은 2019년 5월 우촌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을 포함한 공익제보자들(2022년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상 수상)이 스마트스쿨 사업 비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익제보자들에게 징계와 재징계, 형사고소 등 집요한 보복조치를 이어왔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정 요구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징계 판단을 했고, 권익위가 보호조치결정을 했으며, 법원 역시 제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다. 일광학원 측은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결국 대법원도 권익위의 결정이 적법했음을 최종 확인했다. 그러나 일광학원은 대법원이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여전히 신분보장조치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권익위의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광학원 전 이사장은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미이행을 이유로 최근 1심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항소하여 현재도 무의미한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일광학원이 권익위의 신분보장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공익제보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킨 것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대로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공익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책임은 법원에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공익제보자들이 장기간 입은 고통과 일광학원이 보여온 반인권적 행태에 비추어 그에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공익제보자를 지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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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광학원 비리 공익제보자들을 지원한 참여연대의 활동

– 2020.05.26. [성명] 공익제보자 탄압하는 일광학원 규탄한다
– 2021.01.26. 일광학원의 사학비리 제보자 면직처분은 보복행위
– 2022.12.09. 참여연대 2022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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