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의 <[뉴스야?!] 선생님은 공익제보자?> 정정⋅손해배상 요청
일방의 주장과 악의적 허위 보도로 피해 극심
오늘(7/18, 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와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는 TV조선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왜곡 보도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정정보도청구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번 청구를 시작으로 공익제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허위⋅왜곡보도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지난 6월 10일 TV조선은 <[뉴스야?!] 선생님은 공익제보자?> 라는 제목으로,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가 2015년에 학교 징계를 받자 학교 입시비리를 폭로하며 2012년에 있던 이동관 전 홍보수석 아들의 학폭 은폐를 주장했고, 제보 당시 전교조에서 요직을 맡았음에도 국회에서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증언을 했다’고 보도하면서, “전 교사가 이후에 보인 정치적 행보 등을 봤을 때, 결국 누구를 위한 제보였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라며 전경원 교사와 그의 공익제보를 왜곡하고 폄하했습니다. 해당 방송은 유튜브채널 뉴스TVCHOSUN에도 업로드되어 공익제보자를 비난하는 500여 개 이상의 악성댓글이 달렸습니다.
전경원 교사는 2015년 공익제보 당시 전교조 소속이 아니라 교총 소속이었으며, 교감의 금품수수혐의를 비롯한 하나고 측의 비위사실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보복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 결과와 2015년 11월 서울시의회에 두 번째 출석해 발언한 내용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경기도 교육정책자문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를 공개적 지지하는 등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었습니다.
TV조선은 이런 간단한 사실조차 전경원 교사 측에 확인하지 않은 채 피신고기관인 하나고 측의 주장만을 편파적으로 다뤄 공익제보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습니다. 무엇보다 TV조선의 보도는 이동관 전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되고 그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가 논란이 불붙는 시기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악의적 보도였습니다. 때문에 다른 언론에서도 공익제보자를 폄훼하는 유사한 언론보도가 이어졌습니다.
TV조선의 보도는 7년 전의 공익제보자를 강제로 소환해 이미 검증이 끝난 허위사실을 ‘논란’이란 이름으로 버젓이 재생산해 문제의 본질을 덮고 공익제보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그에 합당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고 기사를 정정해야 마땅합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사실과 다른 보도로 공익제보자를 폄훼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내려받기]
2023.09.12. [보도자료] TV조선의 공익제보자 음해 기사 정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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