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이동관 관련 공익제보자에 대한 허위보도 정정보도 중재
공익제보자 음해하는 허위⋅ 왜곡보도 보도 사라져야
오늘(9/12) 언론중재위원회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가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를 대리하여 신청한 공익제보자 음해 기사에 대해 정정보도 요청을 수용하여 9월 19일까지 정정보도를 게재하도록 중재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공익제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허위⋅왜곡보도를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TV조선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자의 학교폭력 이슈가 크게 번지던 지난 6월 10일에 ‘[뉴스야?!] 선생님은 공익제보자?’ 보도를 통해 TV조선의 보도는 7년 전의 공익제보자를 불러내 이미 검증이 끝난 허위사실을 ‘논란’이란 이름으로 버젓이 재생산해 문제의 본질을 덮은 것은 물론, 허위의 내용으로 공익제보자 개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여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번 언론중재위원회의 정정보도 결정은 TV조선의 보도가 허위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TV조선을 비롯한 다른 언론들이 공익제보자를 정쟁에 이용하거나 음해성 보도로 공익제보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내려받기]
▣ 별첨 : 언론중재위원회 티비조선 정정보도 조정합의서
2023-06-16 [성명] 공익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폄훼와 공격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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