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보호결정 1년 넘게 기다리는 제보자만 8명

2023년 신고자 보호조치 인용 단 1건, 227일(7.5개월) 걸려
2022년 권익위 구조금 지급액 서울시교육청 2.2% 수준
90일 넘긴 보호신청 건도 70건, 신고자 보호에 구멍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이상희)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19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공익제보자 보호 이행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가 다방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제점으로 확인된 내용은 크게 △신고자 보호제도 신청의 인용률이 대단히 낮은 점, △권익위의 13년간 구조금 지급 총액이 서울시교육청의 1년 지급액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점, △법정 처리기한 넘긴 보호신청은 70건으로 신고자를 불이익상황에 방치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권익위의 조사지연 때문인 점이다. 

신고자 보호제도는 보호조치 결정을 포함해 법적 책임을 경감하는 책임감면 제도, 경제적 지원을 하는 구조금 제도 등이 있다. 이번 분석 결과 이 제도들을 통해 보호받으려는 신고자들의 신청이 대부분이 인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신고자 보호결정은 2023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처리된 91건 중 단 1건만이 보호결정으로 인용되었으며, 책임감면 제도는 인용 결정된 건이 없다. 신고자 보호제도들에서 신고자 본인이 취하하는 비율이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거나 권익위의 소극적 행정의 결과이므로 세부적인 분석과 개선이 필요하다. 

구조금 제도는 소극적이고 저조한 지급으로 인해 매년 지적받는 사항이다. 특히 2021년 하반기부터 구조금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음에도 구조금 지급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 지난 13년간 권익위에서 지급한 구조금 총액이 서울특별시교육청 1년 지급액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은 권익위가 분발해야 하는 지점이다. 

예년에 비해 기존사건의 순차처리로 해당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이 감소하고 지연되는 기간 역시 감소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2023년에 인용된 보호신청 1건은 227일(7.5개월)이나 소요되었으며, 현재 처리 중인 보호신청 건 중 90일 이상 지연된 건도 70건(9월 30일 기준)이나 되는 등 여전히 신고자 보호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처리지연 사유를 확인한 결과, ‘권익위의 검토 지연’이 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연사유가 ‘신청인 보호신청 내용 계속 추가’인 것은 신고자가 불이익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을 의미함에도 1년 넘게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또한 작년보다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단순 처리지연 건이 8건이나 되며 최대 지연일은 219일로 확인되었다. 신고자가 보호를 요청한 지 219일(7.2개월), 법정 처리 기한인 90일의 2.4배가 넘는 시간이 걸린 것으로, 처리기한 내에 신고자 보호를 결정하기는커녕 사건을 검토조차 하지 못한 것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이다. 

권익위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결정 여부를 판단하는 주무기관이다. 공익제보를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더욱 적극적으로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한다.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신고자 보호 이행 점검 결과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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