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군비리 수사의 ‘서막’에 불과한 김창해 준장 보직해임

추후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가해지는지 계속해서 주시할 터

1. 7월 9일 국방부 장관은 김창해 준장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보직 해임하였다. 이를 계기로 공금횡령과 직권남용을 비롯하여 김창해 준장에게 제기되었던 여러 범죄혐의를 보다 철저히 수사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이라는 보직 특성상 김창해 준장이 보직해임 직후 다른 보직을 받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를 실질적인 전역 조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창해 준장의 보직해임은 이제 본격화될 군비리 수사의 서막에 불과하다. 김창해 준장에게 제기되었던 수많은 범죄 혐의가 민간 검찰에 의한 재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은 자신의 죄값에 걸맞는 엄중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2. 김창해 준장 사건은 군내의 사법시스템의 왜곡된 관행과 부당한 제도의 문제점을 생생히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국방부내 법무병과의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있으며 주요사건의 수사에 있어 직접 보고를 받고 있는 인사들이 비리의 주범일 경우, 현재의 군 사법시스템 내에서 이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방부 내부의 사건처리 과정을 통해 입증되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02년 9월 김창해 준장의 비리혐의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관련 자료를 입수해 10월 8일 군 검찰에 공금횡령,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했으나 군검찰이 2003년 2월 21일 관련 혐의 전체를 무혐의 처분하고 서면 경고로 끝내 버린 것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김창해 준장의 사건을 계기로 전 평시를 구분하여 평시에는 군형사사법에 있어 지휘권의 영향을 배제하거나 아니면 민간법원이 군사재판을 담당하게 하는 것과 같은 군사법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이 이루어져야만이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3. 김창해 준장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참여연대가 고발한 범죄혐의 이외에도 구체적인 비리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 모든 혐의에 대한 입증과 처벌은 김창해 준장의 보직 해임을 계기로 이제 민간 검찰의 몫이 되었다.

검찰은 군 전체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이 같은 불법적 예산집행을 근절하고 ‘비리 군인’을 감싸는 과정에서 땅에 떨어진 군의 정의와 기강을 다잡기 위해서도 제기된 모든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4. 아울러 그동안 군내부 비리를 감추고 오히려 비리 관련자들을 감싸기에 바빴던 국방부는 김창해 준장의 보직해임으로 이 사건이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김창해 준장의 보직 해임만으로 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국방부가 저지른 허물이 덮어질 수 없다. 당장 국방부는 동일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위성권 준장(육군 법무감)을 보직해임함으로써 이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방부가 이후의 처리과정에서 ‘군기강 문란’을 명분으로 내세워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린 제보자의 신원을 파악하여 이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려는 일체의 시도에 대해 참여연대는 계속해서 주시할 것이다. 끝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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