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위원장,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요청 예정

세계 7대 경관 국제전화 부정 의혹 공익신고 이후, 
KT로부터 무연고 지역 전보발령 불이익 조치 대응 일환

일시 및 장소 : 2012년 5월 22일(화) 오후 2시, 국민권익위원회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인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과 5월 22일(화) 오후 2시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공익신고자보호법 17조에 의거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해관 KT새노조 위원장은 지난 2011년 뉴세븐원더스 재단이 주관한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와 관련하여, KT가 전화투표를 해외전화망 접속 없이 국내전화망 안에서 신호처리를 종료하고도 국제전화요금을 청구했다는 의혹을 언론에 알려 큰 사회적 관심을 일으켰고, 4월 30일 이러한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제기가 본격화되자, KT는 서울북부마케팅단 소속(KT 을지지사)이었던 이해관 위원장에게 5월 7일 문자메시지만으로 “5월 9일 자로 인사발령되었으니 경기북부마케팅단 소속의 경기도 가평지사로 출근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경기도 가평은 이해관 위원장에게 어떠한 연고도 없는 지역일뿐더러, 현 주소지인 안양 평촌에서 대중교통 편도로만 3시간 11분이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번 KT의 무연고 지역 전보발령 인사조치는, 이해관 위원장에게 가한 명백한 불이익 조치이며, 공익신고자보호법 15조(불이익조치의 금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이 맞다면 동법 30조(벌칙)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이에 권익위에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의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함과 동시에 불이익 조치자인 KT의 위법 여부도 조사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에는 신청자인 이해관 KT 새노조 위원장과 함께 이철재(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단 실행위원) 노무사 등 참여연대 관계자가 동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참고 – 공익신고자보호법 관계 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2.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참고인

   4. 관계 기관·단체 또는 기업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제3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 제6호 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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