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재계 및 기업 비리 의혹 수사

KT 임원진의 불법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의혹 등 수사 (2019)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KT 황창규 회장과 임원진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정치인들을 탈법적으로 후원하고, 유력인사들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해 고액보수를 지급하는 등 로비에 동원했으며, 의원들에게 후원했던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횡령, 착복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한 사건.

경찰은 2017년 말부터 KT의 전현직 홍보ㆍ대관 담당 임원들이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 후원금을 보내 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KT임원들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대량 구입한 후, 일정 수수료를 때고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KT는 이 비자금을 임원들 각 개인 명의로 “쪼개기” 후원하는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제공, 법인이나 단체의 정치후원금을 금지한 정치자금법을 우회하였다. 이러한 로비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집중되었다고 알려졌다. 후원금을 받은 전체 여야 의원수는 99명에 달했다. 당시 경찰은 KT가 황창규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로비를 진행했다고 보았다. 실제로 그해 국정감사에서 황창규 회장 증인채택은 무산되었다. 시민사회에서는 여기에 더하여 황창규 회장이 KT회장직 연임을 위해 불법적 로비를 자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6개월간 수사한 후 6월 18일 황창규 회장과 구현모 사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검찰(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정치자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다며 거절하고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그런데 한 언론은 검찰이 단순히 보강수사 지시를 넘어 수사지휘서에 해당 임원들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라고 적시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검찰은 “구속할 만큼 수사가 되지 않았다”, “불구속 송치하라는 취지의 지휘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당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차원의 조율이 한창 진행중이던 시점이어서 두 기관의 검경갈등이 황창규 구속영장을 계기로 다시 불거지는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은 2개월여 후인 9월 7일 KT 전현직 임원진들 3명에 대해 증거인멸정황을 추가로 확보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가장 논란이 되었던 황창규 회장은 재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핵심부분, 즉 국회의원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차 영장을 기각하였다.

결국 경찰은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수사에 착수한지 1년여만인 2019년 1월 KT 임원진 7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송치하였다. 불법후원금을 받아 조사받은 국회의원 99명은 무혐의로 제외되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대부분의 의원실이 경찰 조사에서 해당 자금의 성격을 몰랐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해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1년여간 진행된 경찰 수사를 넘겨받았지만, 후속 수사의 진행은 더뎠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지 5개월여나 지난 2019년 6월에서야 KT 분당사옥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이때만 하더라도 다수의 언론이 검찰이 곧 황창규 회장을 소환조사 및 구속영장 등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검찰은 황창규 회장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한편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 후원금을 KT에 반환하였는데, 이 반환된 후원금조차도 일부가 횡령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혹을 주장한 KT새노조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사건이 배당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렇다할 수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2019년 12월 중순경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또한 2019년 3월에는 KT새노조와 시민단체들이 KT의 20억 부당자문료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황창규가 2014년 취임후부터 전직 고위공직자 등 유력인사 14명을 경영고문으로 위촉하고 1,300만원에 달하는 거액 자문료를 회삿돈으로 지급, 총 20억을 지출했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경찰에 내려보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7월 중순 KT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찰은 12월에 의혹이 제기된 14명 중 3명, 금액으로는 20억원 중 일부인 5억에 대해서만 범죄금액으로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상 배임혐의를 적용하여 검찰(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가장 큰 혐의인 비자금 조성 및 국회의원 후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석연치 않은 수사지휘 및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영장을 거부하여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마찰을 빚었고, 결과적으로 경찰의 수사는 1년 가까이 장기화되었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가 혐의를 소명하기에 부족해 보다 철저한 보강수사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작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 첫 압수수색을 5개월이나 지나서 하는 등 수사의지를 의심케 하는 행보를 보였다. 또 검찰은 황창규 회장 소환조사 한 번 없이 일부 혐의를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 결국 검찰과 경찰의 불협화음 속에서 수사기간이 2년 3개월을 훌쩍 넘어가는 사이 황창규 회장은 한번도 기소당하지 않은채 6년의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했다. 또한 핵심 혐의자중 한명인 구현모 사장이 차기 CEO로 내정되기까지 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황창규 전 KT 회장
    구현모 KT 대표이사
    맹수호 전 KT 사장
    KT 법인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3-05-11 대법원(1부 주심 오경미 대법관), 재항고 기각
2022-05-06 서울고법, KT노동인권센터가 제기한 재정신청 기각. KT노동인권센터, 재항고장 제출
2022-02-11 서울고검, KT노동인권센터의 황창규 전 회장 불기소처분 항고 기각
2021-11-17 KT노동인권센터, 황창규 전 회장 불기소처분 항고(서울고검)
2021-11-04 검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유경필 부장검사·형사14부 김지완 부장검사) - 구현모 대표이사 등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약식기소 - 업무상 횡령 혐의로 대관 담당 임원 맹모씨 등 4명과 KT 법인을 불구속 기소 - 황창규는 불기소 처분. 황창규 전 회장이 재임 당시 국회의원 후원 계획 보고 등 정치자금 후원 관련 보고를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승인한 정황도 사실로 파악되지만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그를 불기소 처분
2021-07-29 검찰(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유경필 부장검사)이 8월 중으로 황창규 전 회장 등을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보도됨
2021-06-04 검찰, 구현모 KT대표 소환조사
2019-06-05 검찰(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관련 KT분당사옥 전산센터 압수수색
2019-01-17 경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황창규ㆍ구현모 등 KT 전현직 임원 7명과 KT 법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송치. 다만 의원실 관계자 전수조사 했으나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정황 없어 뇌물죄는 제외됨
2018-11-04 경찰이 99명 국회의원 및 선거후보자의 보좌진이나 회계책임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연락을 마쳤다고 보도됨. 다만 국회의원 소환계획은 없다고 알려짐
2018-09-17 경찰, 황창규 제외하고 구현모ㆍ맹수호ㆍ최모 전 전무 등 3명 구속영장 재신청
검찰, 혐의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다시 반려
2018-06-18 경찰, 황창규ㆍ구현모ㆍ맹수호 등 4명 구속영장 검찰에 신청
검찰, 영장신청 반려, 정치인과 보좌진 대상 보완수사 지휘
2018-04-17 경찰, 황창규 회장 소환 조사
2018-01-31 경찰, KT 경기도본사와 서울 광화문지사 사무실 압수수색
2017-12-29 경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카드깡’을 이용한 비자금 조성 및 불법 정치자금 쪼개기 후원 관련 첩보 입수 및 수사중이라고 밝힘
참고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3-07-21 현재 검찰 수사 진행상황 알려진 바 없음
2019-12-04 경찰(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황창규에 업무상 배임 혐의 적용, 기소 의견 검찰 송치. 당초 고발된 14명 중 3명만 경영고문이었다고 주장.
2019-10-11 경찰, 황창규 소환 조사
2019-09-24 경찰, KT 광화문지사와 분당 소재 본사 등 압수수색
2019-09-17 경찰, 김인회 사장ㆍ구현모 등 참고인신분 소환 조사
2019-07-15 경찰(중대범죄수사과), KT 광화문지사와 분당 소재 본사 등 압수수색
2019-04-01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2부), 경찰에 수사 이첩
2019-03-26 KT 새노조ㆍ약탈경제반대행동, 황창규 회장의 전직 정치인 고액 경영고문위촉 관련 검찰에 고발
참고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19-12-13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국회의원 후원금 반환분 일부 횡령의혹 관련 황창규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
2019-03-24 검찰, 이해관 KT새노조 대변인과 홍성준 약탈경제반대행동 사무국장을 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구현모외 9명 / 정치자금법 위반 2023-07-21 2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2형사부 2022고정129) 진행 중
구현모외 9명 / 정치자금법 위반 2023-02-07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2022고정129) 선고
- 구현모 : 벌금 700만원
- 그 외 : 벌금 300~400만원
- 검사 항소
구현모외 9명 / 정치자금법 위반 2022-01-13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 정치자금법 위반 약식명령 선고(2021고약14174)
- 구현모 벌금1000만원
- 그 외 임직원 9명 : 각각 벌금 400만~500만원
- 피고인 전원 정식재판 청구
구현모외 9명 / 횡령 2023-07-21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2022고정132) 진행 중
구현모외 9명 / 횡령 2022-01-27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 횡령 혐의 부분 약식명령 선고(2021고약14236)
- 구현모 벌금 500만원
- 그 외 임직원 9명 :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
- 피고인 전원 정식재판 청구

맹수호 등 4명, KT /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2023-07-21 3심(대법원 제2부 2023도3480) 진행 중
맹수호 등 4명, KT /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2023-02-10 2심(서울고법 형사7부 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 2022노1720) 항소 기각
- 피고(KT법인) 상고
맹수호 등 4명, KT /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2022-06-16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이준한 부장판사, 2021고합1035) 선고
- 맹수호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 포기
- 전직 임원 3명 : 정치자금법 위반 각 징역 6~8개월, 집행유예 2년, 업무상횡령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 포기
- KT법인, 벌금 1000만원, 항소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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