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분류 정부 및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ㆍ불법행위 의혹 수사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성 논란 수사 (2021)

    사건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사건정보 : 사건의 배경 / 진행상태 / 주요혐의 / 수사대상(피의자/피고발인)
  • 수사정보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조사 활동일지, 사건 담당 검찰청 부서 및 수사 지휘라인(검찰청 검사장, 차장, 부장, 주임 등)
  • 재판정보 : 형사재판 진행상황을 피고인과 재판부별로 기록. 재판부 / 사건번호 / 선고일 / 선고결과 정보 등

1. 사건 진행상태

  • 수사중 » 검찰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기타 관련 기관의 조사 등이 진행중인 사건
  • 재판중 »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
  • 사건종료 » 검찰의 처분이나 재판의 확정으로 사법적 절차가 종료된 사건

2. 사건 개요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별장성범죄 의혹을 재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를 진행하던 중 김학의 전 차관이 태국으로 도피성 출국을 시도하자 법무부가 긴급 출국금지조치를 내렸으나, 그 과정에서 공문서가 조작되는 등 절차상 불법이 있었고, 이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외압이 가해졌다는 논란에 대한 수사.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와 검찰은 검찰 과거사 청산을 위해 2017년 12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거사 사건들에 대한 실무 조사를 위해 대검찰청 산하에 진상조사단을 설치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김학의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1년여의 조사 끝에 2019년 3월 15일 김학의에게 공개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김학의는 불출석하였다. 일주일 뒤인 3월 22일 김학의는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하였고, 법무부의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출국이 불발되었다. 

법무부에 긴급출금을 요청한 당사자는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로, 진상조사단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동부지검 검사 직무대리 신분이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긴급 출국금지 요청은 ‘수사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이규원 검사가 긴급출금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당시 김학의를 사건 수사 피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내사사건 피의자도 피의자라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진상조사단이 사전에 대검에 먼저 요건이 더 폭넓게 인정되는 일반출국금지를 요청했으나 대검 기획조정부가 거부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이후 법무부는 김학의가 갑자기 새벽에 긴급히 출국을 시도한 것에 대해 내부 누군가가 김학의에게 출국이 가능하다고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감찰을 거쳐 김 전 차관 출입국 정보를 무단 조회한 공익법무관 2명 등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해당 의혹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되었다. 이에 대해 안양지청은 공익법무관의 출금정보유출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하고, 오히려 긴급출국금지 자체가 불법적이었으며 법무부 공무원들이 김학의를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해당 수사 결과는 유야무야되었다. 

2020년 12월 초, 모 제보자가 김학의 출금 과정에 불법이 있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국민의힘에 투서하면서 논란이 다시 촉발되었다. 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출금요청서에는 *서울동부지검장 직인도 없었다고 알려졌다. 요청서에 적시된 사건번호는 이미 무혐의로 종결된 과거의 사건번호였으며, 출국이 저지된 이후 사후승인을 위해 요청한 문서에 게재된 사건번호는 아예 존재하지 않던 사건번호여서 사실상 공문서 조작이라는 주장이었다. 또한 당시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들이 김학의 출입국 기록을 수시로 무단 조회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해당해 안양지청이 수사했지만 이성윤 검사장(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등 수사무마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이규원 검사,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오수 당시 법무부차관, 박상기 당시 법무부장관 등을 관련자로 지목했다. 또한 제보자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현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당시 법무장관 정책보좌관), 김태훈 당시 대검 정책기획과장(현 법무부 검찰과장)을 추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국민의힘은 김학의 출국정보를 무단 조회한 혐의로 법무부 직원들을 고발했고, 권익위에도 문건을 전달했다. 하지만 제보자는 권익위가 3개월 후 공수처 수사의뢰를 결정하자 스스로 신고를 취하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를 담당하였으나, 윤석열 총장이 2021년 1월 사건을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로 재배당했으며,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안양지청이 신고인이 첨부한 각종 자료를 넘겨받았음에도 한달 넘도록 제보자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대검은 수원지검으로 이첩한 이유에 대해 이정섭 부장검사가 과거 여환섭 검사장이 단장이었던 ‘김학의 수사단’에 소속되어 김 전 차관을 수사했던 만큼 보다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규원 검사를 포함하여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신고서에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검찰은 이용구 법무부차관(당시 법무실장),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도 수사했다.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도 서면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봉욱 전 대검 차장 등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했다. 이규원이 출국금지요청을 할 당시 이광철 비서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검찰의 긴급출금금지 필요성을 보고했고, 이에 조 전 수석이 윤대진 전 검찰국장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자 윤 전 국장은 다시 봉욱 전 대검 차장에게 연락했다는 것이었다. 윤대진과 이성윤 등은 그 이후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과 배용원 차장에게도 각각 전화하여 수사중단을 종용했다는 혐의였다. 이규원 검사도 자신의 행위가 봉욱 전 대검 차장과 법무부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21년 4월 1일 이규원과 차규근을 기소했다. 이규원은 출국금지 요청서를 조작하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차규근에게는 177차례에 걸쳐 법무부 공무원으로부터 김학의의 생년월일과 출입국 규제 정보 등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적용되었다. 

한편 이성윤은 4월 22일 검찰수사에 반발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요청했지만, 수사심의위는 5월 10일 이성윤에 대한 추가적 수사 중단 및 기소를 권고했다. 5월 12일 검찰은 이성윤을 안양지청의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 불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하고, 윤대진과 이현철, 배용원에 대한 혐의는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은 이후 이광철 비서관 및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김오수 전 차관, 문무일 전 검찰총장, 조국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성윤·이규원 등 현직 검사의 사건 이첩 및 공소권을 두고 공수처와도 충돌했다. 공수처의 이성윤 지검장 특혜 소환 논란 관련 고발장이 접수되자 공수처 측에 증거 CCTV 영상 보존을 요청하고, 공수처의 해명보도자료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관련해서도 공수처 대변인 등을 소환하는 등 공수처 대상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검찰보고서에는 이규원 검사의 원 소속이 “서울동부지검”으로 표기되어있었으나, 당시 서울동부지검에 검사 직무대리로 파견중이었고 원 소속은 대전지검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바로잡습니다.

3. 피의자/피고발인

  • 이규원 검사(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방찰청 검사장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광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현철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배용원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
  • 경찰수사 진행중 »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 단계에서 수사중인 상태
  • 검찰수사 진행중 » 검찰이 인지 및 직접수사 중이거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사의뢰 받거나, 경찰에게서 송치받아 수사중인 상태
  • 수사종료 » 기소, 불기소, 공소시효 완성, 기소 유예 처분 등으로 수사가 공식적으로 종료된 사건
날짜수사경과
2023-01-04 공수처, 윤대진, 이현철, 배용원, 조국, 박상기 대검 재이첩
2021-07-02 공수처, 문홍성, 김형근, A검사 수사 착수(공제5호)
2021-07-01 검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광철 민정비서관 불구속 기소 - 이광철 민정비서관 사의 표명
2021-07-01 공수처, 윤대진, 이현철, 배용원 입건, 수사 착수(공제10호)
2021-06-14 공수처, 문홍성, 김형근, A검사 자동 입건(공제5호)
2021-06-14 검찰, 조국 전 민정수석 참고인 조사
2021-06-09 검찰, 공수처의 재재이첩 요구 거절 의견 대검 제출
2021-06-06 공수처, 문홍성, 김형근, A검사에 대해 수원지검에 ‘재재이첩’ 요청
2021-05-13 검찰, 윤대진·배용원·이현철 등 사건 공수처에 이첩
2021-05-12 검찰(수원지검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 이성윤 수사외압 혐의 불구속 기소
- 사건 당시 이성윤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했다는 이유로 대검 주소지 관할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 대검은 수원지검 수사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외압 행사 혐의를 받는 문홍성, 김형근, A검사에 대해 처분을 내리지 않음.
2021-05-10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성윤 수사 중단 및 기소 권고
2021-05-07 검찰, 공수처 허위보도자료 작성 의혹 관련 문상호 대변인 소환조사
2021-04-24 검찰, 이광철 민정비서관 소환조사
2021-04-23 대검, 수사심의위만 소집 결정
2021-04-22 이성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자문단 소집 신청. 수원고검도 대검차장에게 검찰수사심의위 소집 요청
검찰, '허위 보도자료' 작성 의혹으로 공수처 문상호 대변인 소환통보
2021-04-19 이규원, 공수처의 재이첩 요청을 무시한 검찰 기소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2021-04-17 검찰, 이성윤 4차 소환통보, 이성윤 처음으로 출석
2021-04-08 제보자, 이성윤 관용차 호송 관련 공수처의 해명 보도자료가 허위공문서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장과 공수처 대변인을 검찰 고발. 당시 공수처 2호차는 쏘나타 차량으로 호송용이 아닌 일반업무용이며, 뒷자석이 열리지 않게 개조되지 않았다고 주장. 또한 권익위와 공수처가 사건 수사해선 안된다며 권익위에 접수한 김학의 불법출금의혹 신고 취하함
2021-04-02 공수처가 이성윤을 3월 7일 면담할 당시 공수처장 관용차로 청사 호송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 촉발됨. 공수처는 보유한 차가 처장 전용과 호송용차량밖에 없는 상황에서 호송용 2호차는 뒷문이 열리지 않아 이용할수 없어 불가피했다고 설명함. 검찰, 공수처에 이성윤 조사 당일 공수처 청사 내 CCTV 영상 전체 보존 요청
2021-04-01 검찰, 차규근 · 이규원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 수사 완료 후 재이첩하라는 공수처 요청 거절
공수처, 제보자의 공수처장 허위공문서 작성혐의 고발사건 관련 검찰에 입증 CCTV 자료 제출
2021-03-30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부 공무원들의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수처에 수사의뢰
2021-03-23 불법출국금지 의혹 최초 제보자,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짐.
- 이성윤 면담 및 기초조사 관련 수사보고서에 면담장소 등을 허위로 적시했을 수 있다는 내용
2021-03-16 김진욱 공수처장, 법사위에 출석해 이성윤 면담 및 기초조사 했다고 밝힘.
- 검찰에도 관련한 수사보고를 보냈다고 발언. 검찰, 이에 대해 전달받은 보고서에는 면담 참석자 이름과 시간만 있을 뿐 조사내용이 없다고 반박
- 검찰, 차규근 4차 소환조사
2021-03-14 공수처, 검찰에 재이첩한 사건의 공소부분은 여전히 공수처 관할에 있다는 입장 발표
2021-03-12 공수처(처장 김진욱), 이성윤·이규원 사건 검찰로 재이첩
- 수사인력 선발 중으로 3~4주가 소요될 예정이라 수사에 전념할 수 없다며, 수사처 구성 완료될때까지 검찰에 이첩한다는 입장 발표
2021-03-07 이성윤 측과 공수처장 측 면담 진행
2021-03-06 법원(수원지방법원 오대석 영장전담판사), 차규근 구속영장 기각
2021-03-03 검찰, 이성윤·이규원 관여 사건 공수처로 이첩
2021-03-02 검찰, 차규근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2021-02-26 이성윤, 수원지검 수사팀에 서면 진술서 제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
2021-02-25 검찰, 이성윤 3차 소환통보했으나 이성윤 불응
2021-02-19 검찰, 이규원 2차 소환조사
2021-02-18 검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피의자로 전환. 차규근 본부장 2차 소환조사
2021-02-17 검찰, 이규원 검사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두차례 소환 거부한 것으로 알려짐
2021-02-16 검찰,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소환조사
2021-02-15 검찰이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 검찰연구관)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지휘과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조사한 것으로 알려짐
2021-02-03 검찰, 2019년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으로 근무했던 검사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
2021-01-26 검찰, 대검 반부패강력부 압수수색
2021-01-21 검찰(수원지검 형사3부 이정섭 부장검사), 법무부 청사 및 이규원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
2021-01-13 검찰, 수원지검 본청 형사3부에 재배당
2020-12-06 국민의힘, 모 제보자의 제보내용을 근거로 법무부의 김학의 불법사찰 의혹 제기 기자회견 개최. 대검에 수사의뢰 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접수 사실 통보하겠다고 밝힘. 법무부가 위치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배당
2019-07-10 검찰(수원지검 안양지청 이현철 지청장), 공익법무관 2명 무혐의 처분
2019-04-05 법무부, 검찰에 김학의 출국 가능 정보 유출 혐의로 공익법무관 2명 수사의뢰
2019-03-22 김학의, 출국 시도하였으나 긴급 출국 금지
참고

피의자/피고발인 재판일 내용
이규원 · 차규근 · 이광철 2023-02-15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옥곤 부장판사, 2021고합307, 615병합) 선고
- 이규원 · 차규근 · 이광철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무죄
- 이규원 : 공용서류 은닉 등 혐의 유죄, 징역 4개월 선고유예
- 검찰과 이규원 쌍방 항소. 차규근, 이광철에 대해 검찰 항소
이규원 · 차규근 · 이광철 2022-01-21 이규원,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추가 기소로 재판 병합
이성윤 2023-02-15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옥곤 부장판사, 2021고합438) 선고
-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무죄
- 검찰 항소

※ 이 사건과 관련된 언론 기사와 참고사항입니다.

바깥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