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으로 구성됩니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고등검찰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검찰청은 지방법원에 각각 설치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 직급 기준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검사의 직무상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한편, 검찰청법 제28조(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기준) 조항이 있으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이 2017년 제정되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아래가 해당됩니다.

  • 검찰총장
  • 고등검찰청 검사장
  • 대검찰청 차장검사
  • 법무연수원장
  • 대검찰청 검사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 지방검찰청 검사장
  • 사법연수원 부원장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한다)

이와 같은 2004년 검찰청법 개정 전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및 검사로 구분하던 관행이 인사 보도자료 등에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그사건그검사에서는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인사를 직급별 구분 없이 법무부의 공식 보도자료 기준으로 수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