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감시센터 국회 2019-06-03   28174

[논평]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을 준수하라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을 준수하라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을 준수하라

6월 임시국회 소집은 거래대상이 아니다

패스트트랙 철회 주장은 비상식적 

국회법에 따라 마땅히 열려야 할 6월 임시국회가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 및 국회법 제166조(회의 방해죄) 위반 등에 대한 고소고발 철회를 ‘국회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내 걸었기 때문이다. 국회법을 위반한 자신들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터무니 없는 협상조건으로 임시국회 소집을 협상대상으로 삼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꼴불견이자 비상식적이다.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을 준수해 전제조건을 철회하고, 국회 구성원으로서 의무를 다해 임시국회 소집에 조건없이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정상화’와 입법활동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에는 당장 처리가 시급한 추가경정예산안 뿐만 아니라, 역대 어느 국회보다 더 많은 개혁 및 민생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중이다. 지난해 연말 가까스로 연장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도 다가오고 있다. 20대 국회에 남은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국회법에 따른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불법과 폭력을 자행해 회의방해죄로 고발된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철회와 고소고발 철회를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다시 3월의 상황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으로 언어도단이며 어깃장에 불과하다. 자유한국당은 비상식적인 요구를 철회하고,국회 소집과 개혁입법 및 민생입법에 협조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에게 남은 시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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