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01   1486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시국선언 발표 관련 수사

2009. 6. 18. 전교조 1차 시국선언 발표(17,147명 참여).

 

2009. 6.26. ~ 6.30. 교육과학기술부 및 서울시교육청,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고발장 제출(1차)

 

2009. 7. 3. 경찰, 전교조 본부(영등포경찰서)와 서울지부(동작경찰서) 압수수색.

 

2009. 7. 8. 교과부,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간부 6명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직권으로 고발.

 

2009. 7.17. 정부, 대검에서 공안대책협의회 열고 공무원·교사의 시국대회 참가를 ‘불법행위’로 규정, 강력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함.

 

2009. 7.19. 전교조, 2차 시국선언 발표(28,635명 참여).

 

2009. 7.31~ 8. 7. 교과부 및 서울시교육청,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2차 고발장 제출

 

2009. 8.25. 교과부, 전교조 지도부 83명(경기지부 간부 6명 제외)을 검찰에 재고발함. 

 

2009. 8.28. 경찰, 전교조 본부 간부 25명의 인트라넷 이메일 계정과 포털사이트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

 

2009.10.21.까지, 검찰 1차 시국선언 관련 정진후 위원장 등 간부 40명 불구속 기소, 본부 및 각 지역본부 간부 46명 약식 기소

(10명은 무혐의 처분).

 – 직무와 관련이 없는 정치활동으로 국가공무원법(제66조 제1항), 지방공무원법(제5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는 혐의

 – 2차 시국선언까지 포함하여, 총 93명이 기소(약식기소 및 약식명령으로 그친 경우 제외)되어 재판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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