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 대안을 제시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지난 6. 30.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정기국회가 개원한 현재까지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향후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9월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21대 국회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수 있는 중대한 국면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각계 시민사회가 모두 모여 9. 21.(목)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노조법 2·3조 개정을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규탄하고, 이번 9월 본회의에서는 노조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극구 반대하는 정부·여당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국회의장 등을 규탄하면서 이번 9월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앞 천막농성을 재개하는 등 총력투쟁을 선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