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시민사회일반 2003-11-19   640

국정원 강화법, 테러방지법안의 심의를 당장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기자회견문

1. 국가정보원의 권력을 확대하는 날개를 달아주는 법, 테러방지법안이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막강 권력 기관인 국정원의 권한을 한층 강화하는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01년 이후 일관되게 그 입법을 반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 14일 끝내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고야 말았다. 앞으로 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정원 개혁 논의는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이러한 위급한 상황 속에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절박한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모였다.

2. 분명히 말하건대,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비밀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권한 확대를 위한 반민주 악법이다. 이 법은 국정원장 산하 대테러센터 설치법, 국정원 강화법이라 불리는 것이 옳다. 테러방지법안의 핵심은 국정원장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일반 행정기관의 대테러활동을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군 특수부대의 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게 된다. 서너 차례의 법안 수정과정에서도 이러한 내용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올바로 직시하자. 국정원은 비밀주의를 기본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으로 민주적인 통제가 매우 어려운 조직이다. 이러한 국정원이 테러방지를 구실로 다른 행정기관들에 간섭하고 행정기관 위에 군림하게 되는, 민주주의의 일대 퇴보를 예정하는 법이 바로 테러방지법이다. 정보기관의 권력 강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의 과거가 무섭도록 잘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3. 국정원이 관할하게 되는 대테러활동은 테러에 관한 정보 수집을 뛰어넘어 ‘테러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으로 그 범위가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 ‘테러’와 ‘테러단체’ 역시 국제사회에서도 아직 그 개념에 대한 합의가 없다. 이러한 모호한 개념에 기대, 대테러센터가 출입국 규제요청권이나 감청권한, 군의 특수부대 요청권 등을 휘두르게 된다. 내·외국인에 대한 일상적 감시·사찰의 강화, 통신 자유의 침해 등이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는 암울한 미래를 진정 우리는 맞이하려 하는가?

4. 현행법과 제도로도 테러행위에 대한 정보 수집, 예방과 진압, 처벌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굳이 국정원에 대테러센터를 두어 ‘대테러활동’을 기획·조정·총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고집한다면, 그 뒤에는 국정원에 대한 개혁을 무산시키고 오히려 국정원의 권력을 확대하려는 음모가 숨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민주적 인사가 국정원장인 마당에 무슨 걱정이냐고들 말한다. 이는 정보기관의 속성을 모르는 순진한 발상일 뿐이다. 이른바 민주인사가 국정원의 권한강화에 이용되는 현실을 냉정히 직시하여야 한다. 한 번 잘못 만들어진 법은 폐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의 입법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우리는 국정원장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다.

5.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12인의 이름을. 우리는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앞으로 남은 국회 절차들을. 국정원의 권력 확대 음모에 장단 맞추며 국정원강화법의 제정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반인권·반민주 의원이란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 민주주의의 수호자이고자 한다면,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심의를 중단하라. 대선 당시, 너나 할 것 없이 외쳐대던 국정원 개혁의 깃발은 어디 갔는가. 국회는 테러방지법안을 심의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여망인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 작업에 나서라.

2003. 11. 19.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총 98개 단체, http://nopota.jinbo.net)

광주 NCC/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노들 장애인 야학/녹색연합/다산인권센터/다함께/대자보/대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 여민회/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대전 충남 녹색연합/ 대전 충남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대전충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전충남생명의 숲 가꾸기 국민운동/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소속단체)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여성민우회/위례시민연대/ 유성민주자치시민연합/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국주부교실 대전광역시지부/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정신개혁시민협의회/진보네트워크 센터/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학생행동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노총/한국빈곤문제 연구소/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성적소수자 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환경운동연합 (총 98개 단체) (가나다순 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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