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소개(cc) 2015-03-07   2227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소개합니다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 민생 대안 제시 등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합니다

  • 1994. 9. 창립활동기구로 공익소송센터 출범
  • 1997. 3. 공익소송센터를 통합하여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출범
  • 2007. 3. 민생희망본부로 개편

 

법은 통치의 도구이며 강자의 무기로 악용되지만,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권력을 견제하는 도구이자 약자를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창립 활동기구로 공익소송센터를 두고 공익적 시민운동을 위해 법률과 소송 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시민법률운동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초기 공익소송센터는 참여연대의 공익소송을 전담하는 기구로 역할이 설정되었으나, 다른 활동기구들이 해당 분야 전문성에 기초하여 소송과 입법운동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게 되자 공익소송센터 위상의 재정립이 요구되었다. 공익소송센터 개편 논의 과정에서 참여연대는 다른 활동기구들이 주로 다루는 헌법상의 기본권이나 민주주의 문제 외에, 일상의 사소한 문제로 간주되어 무시되거나 부당하게 침해당했던 생활 속 ‘작은’ 권리들에 주목했다. 이에 1997년 3월,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울타리’를 자처하며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출범하였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생활 속의 시민 권리를 지키는 생활인권운동 △시민 생활의 구체적 현실적 개선을 추구하는 시민생활 제고·개혁운동 △시민 당사자 스스로 문제해결에 나서는 자율적인 시민참여운동을 표방하며, 시민들이 일상에서 부딪치는 갖가지 권리 침해를 고발하고 이를 보호하고 구제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를 위해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법률상담도 진행하였는데 초기에는 하루 평균 10여건 정도였으나, MBC 라디오 프로그램 <여성시대>와 공동캠페인을 진행한 1999년에는 상담이 폭주하여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 2001년 이후에는 법률상담의 비중을 줄이고 기획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을 정비하였다. 이후 민생희망본부로 개편되기까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수없이 많은, ‘작지만 소중한 시민권리’ 실현을 위해 각종 소송과 행정신고, 시민행동 등을 전개하였고 그 정신은 2007년 3월 출범한 민생희망본부로 계승되었다.

 

2007년 참여연대는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를 개편하여 민생희망본부를 발족시켰다. 그동안 참여연대의 활동이 민주주의 제도화와 법치 정착에는 기여했으나,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민생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미진했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 민생희망본부는 작은권리찾기운동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경제 · 사회적 권리 확보와 민생개혁을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작은권리찾기운동이 특정한 영역을 두지 않고 사안별 대응을 위주로 전개되었다면, 민생희망본부는 가계부담 완화, 주거·교육의 공공성 확보,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경제민주화를 통한 민생문제 해결 등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민생희망본부의 주요 활동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주거비, 교육비, 통신비, 이자폭리 등 4대 가계 부담 완화
▲ 토지·주택의 공공성 실현과 주거·상가 세입자 권리 보장 
▲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고등교육 발전을 위한 등록금 문제 해결 및 사학비리 추방
▲ 통신 소비자 권익 옹호와 재벌 통신사 감시·견제
▲ 이자 폭리 근절과 서민금융 보호 활동
▲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근절(갑을문제 해결)과 중소상인·중소기업 생존권 보호
▲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민·소비자 권리 찾기 캠페인 전개 등

 

 

공익소송센터의 주요 활동 (1994.9~1997.3)

 

공익소송센터는 출범 후 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한 공익소송과 헌법소송 활성화, 공익소송에 대한 인식 확산 등을 목표료 활동을 전개하였다. 1994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제71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사회복지위원회의 국민생활최저선 확보운동 공익소송과 공익정보제공자보호등에관한조례 제정 청원을 지원했다. 1995년부터는 보다 다양한 공익소송과 시민감사청구, 입법청원 운동을 진행하였다. △‘시민법률운동과 공익소송’ 연찬회(1995.5) △인위적 재난 발생시 책임추궁과 피해자 배상, 시민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시설물의 조성 및 관리 책임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청원(1995.7) △경인선 전철의 상습 지연운행과 잦은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1996.3) △지하철 문제에 대한 시민 공청회 및 지하철 안전문제에 대한 시민감사 청구(1996.4) △교수재임용제에 대한 헌법소원(1996.5) △청와대 예산 및 지출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정보공개청구(1996.10) △고속도로 설계 변경 관련 비리 감사원 감사 청구(1996.10) △복잡한 분쟁의 해결과 소액 다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공익소송법’ 제안 설명회(1996.11) △아파트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반환 소송(1996.12) 등을 진행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1997년 출범 후 10년 동안 시민들의 권리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한 각종 공익소송과 캠페인, 그리고 사회경제적 약자들과 서민들을 위한 민생입법 운동에 힘썼다. 대표적인 성과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의 주요 활동 I : 작은권리를 찾기 위한 집단적 손해배상소송 (1997.3~2007.3)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게 되는 권리침해 사례에 대해 집단적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는 한편, 소송에 그치지 않고 시민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운동으로 연결하였다. △1998년 12월, 지하철 2호선 열차 고장으로 운행이 정지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안내받지 못한 채 갇혀 있던 시민들과 함께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2000년 최종 승소) △2000년 6월, 투표소의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로 투표권을 박탈당한 장애인을 원고로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2002년 최종 일부승소) △2000년 5월, 국립공원 입장료와 사찰(천은사) 문화재 관람료를 합동징수함으로써 문화재 관람료를 강제 징수하는 것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2002년 최종 승소) △2000년 1월, 김포공항 소음 피해 주민 115명을 원고로 1차 손해배상소송(2005년 최종 일부승소) △2002년 7월, 김포공항 소음 피해 주민 9,600여명을 원고로 2차 손해배상소송(2005년 최종 일부승소) 등이 대표적인 성과이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의 주요 활동 II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운동 (1997.3~2007.3)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일방적인 임대보증금 인상, 보증금 떼먹기 등 상가임차인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구제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영세상인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2000년 9월 참여연대는 민주노동당,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공동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1인 시위와 집회, 피해사례백서 발간 등을 통해 여론을 움직이고 입법로비 활동을 펼친 결과, 2001년 12월 29일 드디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의 주요 활동 III : 통신요금 인하 운동 (1997.3~2007.3)

 

1997년 시티폰과 PCS폰(개인 휴대 통신: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 개통으로 본격적인 이동통신 시대가 열렸지만, 고가의 요금체계를 계속 유지하고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등 이동통신사들의 횡포가 심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하게 책정된 통신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통신소비자들과 함께 다양한 시민행동을 전개하였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 △1999년 3월 시티폰 기본요금 환불 요청 △1999년 8월 전파사용료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및 전파법 개정 청원 △1999년 11월 한국통신 전화요금 원가내역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 △2000년 9월 한국통신 전화설비비 반환 및 유선전화가입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청원 △2000년 11월 한국통신의 시내전화 신가입제도 관련 손해배상소송 등을 진행하여 전파사용료가 폐지되고 전화가입비가 인하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1년에는 본격적으로 이동통신 요금 인하운동을 전개했다. 2001년 3월 ‘거품요금 인하 100만인 물결운동’을 시작, 기본료 30%인하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정보통신부 앞 1인 시위, 네티즌 온라인 시위 등을 진행하여 시민 100만여 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2001년 11월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요금을 8.3%인하하는 조정안을 발표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의 주요 활동 IV : 서민금융 보호 (1997.3~2007.3)

 

외환위기 사태의 여파로 19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사채와 폭리에 의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신용카드 규제 완화로 ‘카드대란’이 일어나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고리대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이자제한법 부활과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회생제도 도입을 촉구하였다. 2001년 3월 참여연대 이자제한법 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여 2002년 8월 제정된 대부업법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고, 2003년 6월 개인회생법안을 국회에 청원하여 2004년 3월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제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의 주요 활동 V : 개인정보보호 공익소송 (1997.3~2007.3)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보험회사, 이동통신사 등 기업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영업활동에 이용하는 것을 막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집단적인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다. 2002년 3월 삼성생명의 개인신용정보 불법유출과 관련하여 삼성생명을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고발,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되었고, 이어 4월에는 피해자들을 모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다. 2002년 10월에는 이동통신가입자들의 양해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무선 인터넷서비스(매직앤)에 가입시켜 손해를 끼친 KTF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다. 

 

 

민생희망본부의 주요 활동 I : 4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 (2007.3~)

 

민생희망본부가 출범하면서 집중한 사업은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으로,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히 연결된 필수적 서비스인 주거 · 교육 · 의료의 사부담을 낮추고 공적 부담을 확대하여 공공서비스 비용의 적정성을 실현함으로써 가계부담을 줄이고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007년 한 해 동안 △투기적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여 안정적인 주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가계부담 실태 조사 보고서 발간 – 「전세값 가계부담 실태보고서」,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 등 △학원 수강료 상한선 설정과 수강료 초과에 대한 반환청구권 인정,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학원법개정안 입법청원 등을 진행했다. 

 

2008년에는 대학등록금 문제에 집중하여, 참여연대-경향신문 공동기획 ‘대학등록금 1000만 원 시대’, 이슈리포트 「대학등록금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등록금 문제를 여론화하고 전국 520여개 단체들이 참여한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등록금넷)를 결성하여 본격적인 등록금인하 운동에 돌입했다. 

 

‘3대 가계부담 줄이기 운동’은 이후 교육비·주거비·통신비·이자폭리 등 4대 가계부담 완화 운동으로 발전하여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민생희망본부의 주요 활동 II : 등록금 인하 및 고등교육공공성 강화 운동 (2007.3~)

 

2008년까지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인상률의 2~3배에 육박했지만 정부는 ‘대학자율화’라는 명목으로 등록금 폭등을 방관했다. 등록금 천만 원 시대에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 과도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휴학을 하고, 일부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했다. 참여연대와 등록금넷은 등록금을 학생 · 학부모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고 부족한 고등교육재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확보할 것을 주장하며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했다. 각 대학 순회 기자회견, 토론회, 국회의원 면담 등을 진행하며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책(등록금액 상한제, 소득연계형 등록금 책정, 등록금 후불제 대학 적립금 규제 등)을 요구한 결과, 등록금액 상한제와 소득 연계형 등록금 제도를 도입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2008.11.27 안민석 의원), 사립학교의 무분별한 적립금을 규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2008.12.15 권영길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다. 2010년 1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고, 대출받은 등록금 등을 취업 후에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등록금 후불제)도 제정되는 성과를 낳았으나, 반값등록금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2011년 황우여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의 반값등록금 재추진 선언을 계기로 반값등록금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확산되고 대학생·시민들의 촛불집회가 수개월간 지속되었다. 이에 이명박 정부는 등록금 부담 완화 정책으로 국가장학금 제도를 도입하여 2012년부터 시행하였다. 등록금인상률 상한제와 국가장학금 실시를 통해 2012년 등록금은 2011년 보다 4.3% 인하됐고 2013년에는 0.46% 인하되었다. 더불어 국가장학금 예산도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엔 3.6조 원까지 확대되었다. 민생희망본부는 국가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성적기준(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성적 기준에 미달해 국가장학금으로부터 배제되는 문제)과 비현실적인 금액 문제의 해결, 불합리한 등록금 책정 및 불투명한 대학재정 운영 문제의 개선, 등록금의 지속적 인하와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등록금 문제와 더불어 사립대학 비리가 불거지면서, 사학비리 추방을 위한 활동도 전개하였다. 특히, 상지대에서 사학비리의 상징인 김문기씨와 구 재단 측이 다시 이사회를 장악하고, 2014년엔 김문기씨가 다시 총장으로 선출되는 파행이 벌어진 것에 대해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적극 대응했고, 수원대 법인과 이인수 총장의 각종 불법·비리 행위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비호·비리 의혹 고발, 수원대 교수 6인 부당해직에 대한 문제제기 등 수원대 문제에도 적극 대응하였다. 그 외에도 목원대, 경기대, 청주대 등의 사립대학 비리 의혹에 대해 교수·대학 단체들과 함께 연대해서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대학구조 개혁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명박 정부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만큼 대학의 수를 줄여야 한다며 부실대학 퇴출을 통한 대학구조조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취업률 · 정원충원율 등의 지표만으로 대학을 평가하다보니 예 · 체능 중심의 대학, 지역 대학 등이 불리한 평가를 받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민생희망본부는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일방적으로 대학을 퇴출시키는 방식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고, 대학구조개혁은 80%가 사립대인 현실을 개선하고 청년실업 · 대학서열화 · 등록금부담 · 학령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영 · 부실 대학이 자율구조개선 과정을 거쳐 국 · 공립대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구조개선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한편,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각 대학에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되었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등록금 책정 및 인상 근거, 적립금 운영 현황 및 사용내역, 투자내역과 손익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민생희망본부는 2008년 연세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사립대학의 적립금 사용내용과 등록금 인상근거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 12월 1심에서 승소하였고, 2013년 11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민생희망본부의 주요 활동 III : 서민 주거 안정 및 주거공공성 확대 운동 (2007.3~)

 

1. 전세난 해결 및 방지

 

‘전세대란’이 장기화되고 일상화되는 추세로 변함에 따라 대다수의 서민 · 중산층이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민생희망본부는 2009년 8월 임차인에게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였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 해산으로 폐기되었으나, 19대 국회 개원 직후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이 당론으로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생희망본부는 전세난으로 고통 받는 세입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개최하고, 오마이뉴스 · 주거단체 등과 공동으로 세입자 수기 공모전 ‘나는 세입자다’(2012), ‘나는 세입자다-시즌 2’(2014)를 진행하는 등 전세난 해결과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 필요성을 알리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해 고시하고 고시된 임대료의 범위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맺도록 하는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재고주택 대비 20%가량으로 확충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2. 뉴타운 · 재개발 사업 개혁·개선 

 

민생희망본부는 2010년 4월 주거단체들과 함께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을 구성하여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비판하고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도록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였다. 각 지역에서 폭력적으로 진행되는 뉴타운·재개발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뉴타운 ·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토론회와 기자회견, 언론기획 등을 진행하였다. 

 

2011년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국회의원들과 함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012년 2월 해당 법률이 개정되어 무분별하게 지정된 뉴타운 · 재개발 사업을 중단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관망하는 지역이 많고, 조합운영상의 문제로 갈등을 빚는 곳들도 많았다. 이에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2013년 서울시에 조합운영 실태 감사를 요구하였고, 이에 5개 조합에 대해 시범 감사가 실시되었다. 더불어 한시법 규정 연장을 촉구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신청 기간은 2015.1.31까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시 매몰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은 2015.8.1까지 각 1년씩 연장되었다.

 

 

민생희망본부의 주요 활동 IV : 통신비 인하 및 통신 공공성 회복 운동 (2007.3~)

 

민생희망본부는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활동의 연장선에서 통신비인하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의 이동통신요금 인하 20% 인하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이동통신 3사의 원가 보상율 공개 촉구 △통신비 인하 촉구 1인 시위 이동통신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진행했다. 

 

2011년에는 이동통신요금의 원가가 얼마이고 통신사들이 얼마나 폭리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원가관련 정보를 모두 취합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공개를 거부하였고, 민생희망본부는 곧바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년 9월 1심에서 일부승소, 2014년 2월 항소심에서도 승소하였다. 이 소송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업체들의 불법·부당 행위나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 통신소비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2년 10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들을 기만한 이동통신업체들의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판매’에 대해 피해 소비자 84명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3년 3월에는 이동통신 3사의 LTE 요금제 담합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2013년 9월에는 저가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무선인터넷무료음성통화(mvoip)를 차단한 통신사들을 상대로,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피해소비자 16명을 모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두 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요금인하 운동과 더불어 이동통신 3사에 대해 통신공공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활동도 벌이고 있다. KT의 제주 7대 경관 선정 이벤트 관련 국제전화 사기, 인공위성 헐값 매각 등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이석채 회장의 불법비리를 고발하였다.

 

 

민생희망본부의 주요 활동 V : 이자폭리 근절과 서민금융 보호 (2007.3~)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시절인 2001년 이자제한법 제정안을 청원한 이래 참여연대는 이자폭리, 불법추심 등을 근절하기 위해 이자제한법 부활 및 대부업법 개정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다. 결국 2007년 이자제한법이 다시 제정되었고, 대부업법 시행령상 66%까지 보장되던 대부업 이자율이 49%로 개정되었다. 이후 대부업법 시행령상 제한이자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현재는 34.9%가 적용되고 있다.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 금리는 제정 당시 40%였으나 2011년 30%로 개정되었고 2013년 다시 25%로 개정되었다. 민생희망본부는 대부업 특혜금리를 폐지해 대부업 금리도 이자제한법의 규정을 받도록 하고, 이자제한법 상 최고 금리 역시 대부분의 선진국과 같이 20%이하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며, 최고 금리의 추가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생희망본부는 또한, 서민 대상 대출이나 금융상품 판매 등의 금융거래에 있어 금융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2012년 7월 18일 6개 법률 제 · 개정안(이자제한법 개정안, 대부업법 개정안, 파산법 개정안, 채권추심법 개정안, 과잉대출규제법 제정안, 보증인보호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청원하였다. 

 

 

민생희망본부의 주요 활동 VI : 지역경제·중소상공인 살리기 (2007.3~)

 

2000년대 후반 대기업의 중소상인 사업영역 진출로 중소상인들의 몰락과 지역경제 기반 붕괴가 가속화되면서, 중소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수퍼마켓)을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민생희망본부는 2009년 5월 각 지역 상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중소상인 살리기 전국네트워크(중소상인넷)’를 구성, 중소상인들을 위한 3대 과제로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한 합리적 규제 도입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폐업 중소상인 실업 안전망 구축등을 제시하고, 3대 과제 실현 캠페인에 돌입했다. 

 

참여연대와 중소상인넷은 대형마트 등의 무분별한 진출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대형 유통점포에 대한 전면적 허가제 도입과 야간 영업 및 휴일 영업시간 제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2009년 10월 국회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청원하고, 국회의원 의견조사 및 발표, 이슈리포트 「SSM 골목상권 침투, 18대 국회는 무엇을 했나?」 발간, 중소상인 집회 등을 진행하여 압박하였다. 그 결과 2010년 정기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이 개정되었다. 대형 유통점포 개설에 대한 전면적 허가제 도입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전통시장 인근에는 개설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외 지역에서는 중소상인들이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2011년 유통산업발전법이 추가로 개정되어 대형마트 및 SSM 등에 대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영업시간 제한은 심야시간(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휴업일도 월 2회 이내로 제한하여 충분하지는 못했다. 2012년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홈플러스가 입점을 추진하면서 대형마트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되었다. 참여연대는 합정동 중소상인들의 홈플러스 입점 반대운동에 연대하는 한편, 대형마트 개설 허가제 도입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다. 

 

대기업들이 수퍼마켓 사업 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중소상인이 영위해오던 도·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공구업, 문구점, 고물상, 빵집 등 음식사업에 이르기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고 진출함에 따라 참여연대와 중소상인넷은 2011년부터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 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12년 10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고 국회의원들을 통해 입법발의하여 현재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청장 소속으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심의위원회를 두어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며,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은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생희망본부의 주요 활동 VII : 재벌·대기업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을’살리기 운동 (2007.3~)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는 유통산업이나 가맹(프랜차이즈)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유통·가맹 산업이 과포화 상태가 되면서 기존 대리점이나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침탈하고, 허위·과장정보 제공 및 사기성 고액예상매출 제시, 고액의 위약금 부과, 24시간 영업 강제 등 각종 불공정거래가 횡행하면서 대리점·가맹점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되었다. 2012년 이후 편의점주와 대리점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이어지는 등 현대판 노예계약, ‘갑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민생희망본부는 2012년 말부터 갑을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다. 대형유통업체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 조사를 촉구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고, 편의점주, 대리점주 등 당사자들과 연대하여 현안해결을 촉구하고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하였다. 

 

2012년 10월 BGF리테일(CU편의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타이어 T-Station, 롯데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더페이스샵·토니모리 · 네이처리퍼블릭 등 화장품업체, KT, LG유플러스, 현대아이파크몰, 크라운베이커리, CJ제일제당, 국순당, 오비맥주, 우체국택배, 맥시카나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또한, 남양유업 등 재벌·대기업의 횡포와 피해사례를 모아 ‘을’의 눈물 사례 발표회를 연속으로 개최하고, 대리점주·가맹점주들과 함께 본사를 항의방문하여 사태해결을 촉구하였다. 

 

민생희망본부는 갑을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운동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2013년 3월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맹점사업자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민병두 의원을 통해 발의하였고, 2013년 7월 2일 국회에서 △가맹점 영업지역 보호 의무화 △계약 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24시간 심야영업의 예외 확대 △가맹접사업자들에게 단체 결성권 및 단체 협상권 부여 △인테리어 강요 금지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2013년 5월에는 대리점 본사와의 거래관계에서 상대적 약자인 대리점사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청원하여 현재 계류 중이다. 

 

‘을’살리기 운동의 구체적인 성과도 이어졌다. 남양유업 본사와 피해 대리점협의회간 협상 타결 및 ‘공정거래 및 상생협약’ 체결(2013.7), CJ제일제당과 대리점주들간의 상생협약 체결(2013.7), 미니스톱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의 단체교섭 타결 및 상생협약 체결(2013.10) 등이 이루어졌고 민생희망본부는 협상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민생희망본부는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감시 및 신고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모니터링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지방정부 차원의 경제민주화 및 중소기업·상공인 대책 제안 등 경제민주화와 ‘을’살리기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민생희망본부의 주요 활동 VIII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상가세입자 보호 운동 (2007.3~)

 

2001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으나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법적용 범위를 서울지역의 경우 보증금 2억 4천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 9천만 원, 기타 광역시 1억 5천만 원, 기타 지역 1억 4천만 원 이하로 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12%로 하였다. 이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2008년 적용범위가 다소 확대되고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 9%로 개정되었고, 2010년에는 적용범위가 추가로 확대되었다(서울지역의 경우 3억 원/2014년 기준,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것 포함 총액 4억원으로 개정). 그럼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차상인들의 피해가 속출했고, 민생희망본부는 2010년 9월 모든 상가 임대차에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적용범위 기준을 아예 폐지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즉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2013년 가로수길 곱창집, 방화동 카페, 종로구 중국집, 강남역 커피숍 등의 사례를 통해 상가임대차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보증금 금액에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임대차 계약 전에 재건축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재건축을 이유로 일방적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도록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적용범위 기준은 완전히 폐지되지 않아 서울기준 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만 법이 적용되고 있어 아직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맘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들의모임(맘상모)’ 등과 연대해 추가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청원·발의하였고, 보증금액과 상관없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임대차 보장기간 10년으로 연장, 재개발·재건축 등에서도 권리금 문제 해결과 퇴거보상금 제도 도입·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민생희망본부의 주요 활동 IX : 기타 (2007.3~)

 

1. 식품안전 확보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와 의식은 점점 더 높아지는 반면 빈번한 식품사고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민생희망본부는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활동을 통해 정부의 식품안전 대책을 감시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2008년 5월에는 1,8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이뤄진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2010년에는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에 참여하여 6.2 지방선거에서 친환경무상급식 정책 공약 캠페인을 벌였다. 이후에도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한 급식·먹거리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함께 하고 있다.

 

 

2. 개인정보 보호

 

민생희망본부는 금융소비자 보호운동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연대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2014년 2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융소비자연맹과 함께 개인정보유출 피해자 102명을 모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2014년 3월에는 금융소비자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금융정의연대와 함께, 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보호법상 승인 범위를 초과하는 개인의 질병정보를 신용정보라고 해석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이 금지된 정보를 생명보험협회가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승인해준 것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였다. 

 

 

3. 주요 공공서비스 민영화 반대 및 공공성 강화, 시민안전 보장 활동

 

2012년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시메트로9호선㈜가 요금 50% 인상을 추진하여 논란이 되었다. 민생희망본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서울시의회에 서울시행정사무감사촉구 청원을 제기하며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철회 및 시민과 공익의 입장에서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이후 서울시메트로9호선㈜는 요금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참여연대는 KTX 민영화에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KTX민영화저지범국민행동, 공공부문민영화저지공동행동, 철도공공성시민모임 등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의 철도 민영화 추진을 감시하고, 공공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투자 확대를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외에도 철도·지하철 등 대중교통 공간에서의 시민안전 문제, 제2롯데월드 등 건축물에서의 시민안전 문제 등에도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대응하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전후해서는 2013년 태안 해병대캠프참사 유가족 등의 사연을 널리 알리고, 씨랜드 참사(1999) 유가족, 태안참사 유가족, 대구지하철참사(2003) 유가족, 춘천산사태참사(2011) 유가족 등이 ‘재난안전가족협의회’를 결성해 과거의 여러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지원·연대, 재난참사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였다.

 

 

4. 불법도박 근절과 사행산업 규제 

 

참여연대는 사행산업 규제를 위한 연대 활동도 벌여왔다. 도박규제네트워크,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과 함께 불법도박 근절 및 사행산업 규제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하고 사행산업 감독 강화를 촉구해왔다. 2013년부터는 서울 용산 지역에서 학교 앞과 주거 밀집 지역에 대규모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소) 입점을 추진하는 한국마사회를 저지하기 위해 용산 주민대책위원회, 교육·시민단체들과 함께 화상경마도박장 개장 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울 용산 뿐만 아니라, 충남 보령, 대전 월평동, 충북 충주·청주, 경기도 구리 등에서도 한국마사회가 크고 작은 화상도박장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전국 70여개에 이르는 화상도박장 문제 공동대응을 위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등 지역시민단체들과의 연대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 회원모임 작은권리를 지키는 사람들 (작지사, 1997년~2009년) 

1997년 작은권리운동본부 활동을 지원하며 일상 속의 작은 권리를 찾아내 시민권리를 확대해가는 참여형 회원모임으로 ‘작은권리를 지키는 사람들(작지사)’이 결성되었다. 2004년 ‘작은권리’로, 2006년 ‘행복찾기’로 명칭을 변경하며 활동하다 2009년부터는 휴면 상태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조형수(변호사)
부본부장 양창영(변호사), 이강훈(변호사), 백주선(변호사)  
팀  장   김주호
간  사   박효주, 문은옥
연락처   02-723-5303
e-mail   min@pspd.org
사이트   https://www.peoplepower21.org/Stable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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