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불보다 잿밥에 치중한 한국의 개발원조ODA
‘이권중심의 한국의 개발원조,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글. 이영아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개발도상국은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얻고 우리는 선행의 대가로 필요한 자원을 얻으면 좋은 것 아니냐?”는 질문이 종종 들린다.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공적개발원조ODA가 그 도구가 되어도 무방하다는 의미일테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명시하고 있는 ODA의 기본정신은 빈곤퇴치와 인권개선, 인도주의의 실현에서 시작한다. 과연 자원을 얻기 위해 ODA라는 돈다발을 흔들어 대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이러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 참여연대는 지난 6월 25일, 더미래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오디에이 워치ODA Watch,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이권중심의 한국 ODA,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MB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가 청문회 증인을 채택하지 못하고 사실상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당시 ODA를 ‘빈곤퇴치’라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자원독점을 위한 외교수단으로 활용했던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를 가능토록 한 엇나간 정책과 관행들에 대해 토론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자원외교를 표방했던 MB정부 집권기간 동안 ODA는 종종 광물자원개발의 유인책 또는 보상 수단으로 전락하곤 했다. 고위급 인사의 해외순방에는 선심쓰기식 원조제공 약속이 뒤따르곤 했다. 광물매장량 조사를 원조라는 이름으로 진행하기도 했다.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을 과장하여 허위로 공시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CNK 사건이 좋은 예다. 이 사건에 대한 감사원 조사결과 고위정치인이 개입하여 카메룬을 ODA 중점협력국으로 선정하는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드러났다. 카메룬 사례 외에도 외형적인 계약실적에만 치중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면밀히 조사하지 않고 민간과 정부가 무작정 자원개발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해당국가들에는 어김없이 ODA가 대량으로 투입됐다. 모잠비크의 경우에도 2012년 대규모 가스전이 발견되자 ODA자금이 57배 가까이 늘어났다. 콜롬비아, 콩고민주주의공화국 등지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왜 아프리카, 중동의 자원부국들이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분쟁에 휩싸이는 ‘자원의 저주’에 빠지게 되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들 나라에서 공공재인 채굴사업권 등을 불투명한 방법으로 팔아 얻어진 재정 수입이 빈곤퇴치, 사회·경제발전에 투자될 리 없다. 특권계층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거나 분쟁을 격화시키는 군비로 사용되기 십상이다. 부패와 부실로 가득한 자원외교, 원조를 미끼로 이윤과 특권을 추구하는 것은 현지에 지원이 아닌 사회적인 재난을 가져올 수 있다. 우리에게는 세계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 있다.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사회·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금으로 조성된 개발자금을 말한다. 한국은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하면서 공여국이 지켜야 할 규범들, 예컨대 투명성과 책임성 등의 규범을 준수하기로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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