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24-10-29   9803

[논평]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UNRWA) 활동 금지 입법은 국제법 위반

UNRWA 활동 금지는 팔레스타인에 파괴적인 인도적 위기 초래할 것, 즉각 철회해야
유엔 헌장·국제인도법 위반, 유엔 회원국은 응당한 제재 가해야

가자지구를 향한 무차별적인 폭격과 구호품 반입을 고의로 제한해 오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구성된 유엔 기구 활동마저 금지시켰다. 지난 10월 28일(현지시간) 이스라엘 의회는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모든 활동을 팔레스타인 점령지와 이스라엘에서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90일 후 발효되는 이 법안으로 인해 가자 및 서안지구 구호 활동은 심각하게 제한될 것이며, 동예루살렘에 위치한 UNRWA 본부는 폐쇄될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결정은 1년 이상 ‘지옥’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가자지구 주민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인도적 위기 심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결정은 유엔 헌장 원칙 위반 행위이자, 국제법에 따른 이스라엘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스라엘은 UNRWA 활동 금지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는 1949년 유엔 총회 결의 제302호에 따라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국제기구로 오랫동안 수백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에게 교육, 의료,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 왔다. 팔레스타인 내에서 UNRWA를 대체할 기구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최대 난민 구호 기관인 UNRWA를 오랫동안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여겨왔다. 지난 10월 7일 이후에는 아무런 근거 없이 UNRWA 직원 상당수가 하마스 공작원이라고 주장하며 UNRWA 직원과 시설을 표적 공격하고, 유엔에 기관 해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사실상 가자지구 전체 인구가 인도적 지원에 의존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팔레스타인에서 UNRWA 활동 금지는 가자지구 주민 대부분의 식량 운송과 피난, 의료시설 제공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이스라엘은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유엔은 유엔 총회 결의 기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법적 해체 시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더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희생당하기 전에 지금, 즉시 개입해야 한다. 더 이상 이스라엘의 국제법 무시 행위를 용납하거나 묵인해서는 안 된다. 유엔과 유엔 회원국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와 국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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