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2024
시민의 힘으로 묵묵히 걸어온
참여연대의 주요 활동을 모았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까지 참여연대의 주요활동
참여연대는 국회, 대법원, 민주평통 등 베일에 가려져있던 특수활동비의 집행내역을 공개해 부적절하게 쓰이고 있는 특수활동비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시민들과 언론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참여연대가 이해충돌방지제도의 입법을 촉구한지 20년 만이자, 2013년에 관련 법률이 국회에 제출된지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은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한국 공직사회의 윤리수준을 한 단계 올리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의 다스 관련 범죄 행위를 밝혀내는 일에 온 힘을 다했다. 제보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관계당국 전반의 수사를 촉구하여 10여 년 전에 ‘무혐의’로 끝난 다스 비자금 사건을 다시 수사의 한복판으로 끌어왔다.
시민사회단체는 시대적 요구에 착목해 퇴출해야 할 후보자를 알리는 활동을 전개해왔다.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과 역량,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입법·정책 과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공개함으로써 정책적 비전이 선거 과정에서 후보 선택의 기준이 되게 하기 위해 노력했다.
배경과 문제의식 현행 9차 개정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이 반영된 헌법이지만 개정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고, 변화된 시대 상황을 […]
긴 시간 동안 입법이 번번이 좌절되었던 공수처 설치법안이 최종 통과되기까지 고비마다 강력한 반대와 저항이 있었지만, 참여연대는 정치검찰 문제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다양한 활동수단을 통해 입법의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로 대표되는 사법행정 권력은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힘으로 작동했다. 오랜 시간 축적되어 온 사법행정의 구조적 병폐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태로 이어졌다.
삼성의 불법적인 세습의 역사, 총수일가의 사적 이익이 그룹의 이익보다 우선되고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기형적 지배구조 문제에 대응해 왔던 참여연대는 제일모직과 (구)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이재용으로의 승계 작업을 위한 불법과 편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대한항공 지배구조 개선 요구 활동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소액주주운동에서 한발 더 나아가, ‘연기금의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거래가 활성화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참여연대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과 불공정 행위,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이른바 골목상권의 피해 등에 주목하며 전방위적인 감시 대응 활동에 집중해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상인과 상가임차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입법⋅정책적 대안으로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정부의 지원대책이 현장에서 그 효과를 충분히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알리는 역할도 병행했다.
LH 사전 투기 의혹 폭로와 투기방지를 위한 제도화 운동은 한국사회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와 농지를 부의 증식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문제의식을 다시금 일깨웠다.
참여연대는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고, 빚 내서 집사라 정책, 빚 내서 세살라 정책, 무분별한 전세대출과 전세보증 확대 정책 등 명백한 정부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점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돌봄의 부담이 소득, 연령, 젠더, 가족구성 등을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커다란 압박이 된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개개인이 책임지는 돌봄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에 주목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이었던 지난 2020년, 참여연대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동해 왔던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는 ‘이제는 한국전쟁을 끝내자’는 하나의 목표로 마음을 모아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발족하고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분단상황과 남북관계는 한반도 주민들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관한 정책 결정은 정권과 밀접한 소수의 전유물이었다. 정치적 이념적 갈등의 가장 중요한 축인 분단문제에 관해, 생각 차이는 인정하고 존중하되 소모적 갈등을 완화할 공통의 합의기반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했다.
참여연대는 아시아 국가 내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해당 국가 시민사회와 연대하는 한편,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하는 감시 활동도 진행해 왔다. 언론에서 잘 다뤄지지 않는 아시아 소식을 국내에 알리는 활동도 오랫동안 주력해 왔다.
약 6개월에 걸친 촛불집회와 1700만 명 시민들의 참여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범국민적인 퇴진촛불 운동을 통해 우리는 시민의 참여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현실화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와 법원, 청와대 앞 100미터 이내에서의 집회시위를 예외없이 금지한 집시법 제11조를 헌법적 심판대에 올려 결국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10.29 이태원 참사는 세월호 참사 이후 8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가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개선할 점이 산적해있다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참여연대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시민참여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시민자력화’를 4대 역량강화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시민 리더십을 발굴하고 훈련하는 데에 힘을 쏟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