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23년 06월 2023-05-30   648

[인포그래Pick] 선거제 개혁, 나누지 말고 더하자

비례대표 1석을 얻는 데 필요한 정당 득표율: 전국단위/권역별/의석수 변화에 따른 비교

지난 5월에 열린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에서 나온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중에 특기할 만한 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45%에서 40%로 5%P 줄고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선호한다”라는 응답은 38%에서 58%로 20%P나 늘어난 것이다. 시민참여단이 마음을 돌린 이유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선거제 개혁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한 선거구로 보고 총 47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다. 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6개부터 17개까지 선거구를 나눈다. 인구비례와 상관없이 47석을 6개 권역으로 나눈다고 치면, 권역별로 약 8석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출하게 된다.1

이에 따라서 비례대표 1석을 얻기 위한 정당 득표율은 크게 달라진다. 관련 전문가인 갤러거Gallagher와 미첼Mitchell이 제시한 산출방식은 75%/(비례의석수+1)인데, 이를 한번 대입해보자.

전국단위 비례대표제의 경우 1석을 위해 1.56%의 득표율이 필요하다.2 다만 소수 정당 난립을 막는다는 취지의 선거법 규정에 따라 정당 득표율이 최소 3%가 되어야 의석을 얻을 수 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서는 선거구당 의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1석을 얻는 데 필요한 정당 득표율이 높아진다. 특정 권역에서 이례적으로 지지도가 높아서 여러 의석을 얻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 권역에서 최소 8.3%의 정당 득표율을 얻어야 1석을 배분받는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으로 확 늘린다면 어떨까? 그러나 이 경우에도 최소 4.2% 이상, 즉 선거법상 최소 정당 득표율보다도 많은 득표율을 얻어야 한다. 결국 소수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기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다.

일부 국회의원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과다 대표하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도리어 비례대표 의원에게 지역 대표성을 부여한다. 이미 국회의원의 84.3%에 달하는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비례대표 의원까지 지역 대표성을 가질 이유는 없다. 소수자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결국 한 선거구에서 선출하는 비례대표 의석이 많을수록 선거의 비례성은 높아진다. 국회는 비례대표 선거구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획기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다.

1  이 경우 권역은 서울, 경기·인천·강원, 대전·세종·충북·충남, 광주·전북·전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으로 나뉜다.
2  〈이슈와 논점〉 1739호(2020년 8월 11일)에서 재인용. Gallagher, Michael and Mitchell, Paul. 2008. Introduction to Electoral Systems, In Michael Gallagher and Paul Mitchell. The Politics of Electorla Systems. Oxford: Oxford Univ. Press, p. 14.


민선영 의정감시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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