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새로운 시장지배의 갑질 저지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독점방지법」 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새로운 시장지배의 갑질 저지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독점방지법」 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과 독점력 남용 행위 수법은 점점 더 다양화·고도화되고 있음. 현재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는 서면계약서 미교부, 사업활동 방해, 경영간섭, 경영정보제공 요구, 일방적 거래조건 변경, 알고리즘 조작, 정보접근 제한, 타 온라인쇼핑몰 입점방해, 자사 거래건 우선배송 강요, 최저가보장제, 할인쿠폰, 수수료 등 차별적 취급, 온라인 플랫폼의 직·간접적 판매대행을 통한 시장 교란 등 그야말로 다종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벌어지고 있음. 

  • 문재인 정부가 플랫폼 불공정행위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부처 간 주도권 다툼과 국회의 더딘 움직임으로 인해 표류 중인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플랫폼에 대해 ‘자율 규제 원칙, 필요시 최소 규제’ 공약을 제시함. 이로 인해 법안 폐기 전망마저도 제기되는  상황임. 

  • 하지만 쿠팡의 아이템위너로 인한 판매자 출혈경쟁과 소비자 혼란, 네이버쇼핑 알고리즘 조작, 배달의 민족 ‘깃발꽂기’, ‘새우튀김 갑질’로 인한 쿠팡이츠 점주 사망, 카카오T ‘콜 몰아주기’와 ‘타사가맹택시 배제’, 쿠팡의 ‘PB 상품 리뷰 조작’ 등 심각한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문제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독점력 남용 행위가 결코 자율규제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보여줌.  
  •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을 바로잡지 않고서는 플랫폼 시장의 진정한 혁신과 지속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으나 현행 법령으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전반의 독점과 불공정거래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없음. 미국, 유럽, 일본 등이 플랫폼의 불공정과 독점을 규율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 추진 중인 이유임. 이에 플랫폼 생태계를 고려한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과 독점·갑질 문제 근절을 위한 법 제정을 제안함.    

 

발의 및 심사 현황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1835, 송갑석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7622, 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7703,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7743, 정부 제출 / 의안번호 2108626, 배진교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09598,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제정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 계류중 

 

입법 과제 

1)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사업자들의 거래조건 개선 및 지위 강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함. 일방적인 해지·중단 등 부당한 거래거절의 규제, 노출 순위 결정 기준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이용사업자의 관련 정보 접근권·데이터 독점 방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신속한 피해구제·분쟁해결 절차 도입, 이용사업자들의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 부여, 이용사업자단체 등의 단체소송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2)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규제법 제정

  •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게 인수합병 시 경쟁제한성 입증 책임을 전환하여 잠재적  경쟁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인수합병을 규제함.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방지하며, 자신의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행위를 제한함.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 및 차별적 취급행위를 금지함. 플랫폼 간 경쟁 촉진을 위해 플랫폼 사용자의 데이터를 다른 플랫폼으로 쉽게 이동하고 호환될 수 있도록 보장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정무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02-723-5303)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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