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남씨 일당 엄벌 촉구 및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작년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이후 2만 4천여명(‘24년 10. 25 기준)이 피해자로 인정받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세사기를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가해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건축왕’ 일당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최소 665세대, 536억 원의 전세금 피해를 낳았고,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채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8월 29일 2심 재판부는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왕’으로 알려진 남헌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대폭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이들에게도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향후 다른 전세사기 가해자 판결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됩니다.
이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11/6) 오전11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세입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하고 1,516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인천 미추홀구대책위는 대법원 앞에서 11월 11일부터 12월말까지 매일 오전(월~금, 07:30~08:30) 남씨 일당의 엄벌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들이 대법원 재판부에 고하는 호소문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은 실소유자인 남씨와 바지임대인,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인, 자금관리책, 건물관리업체까지 50여명 이상이 철저하게 역할분담하여 공모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사기 사건입니다.
수사초기부터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남씨 일당의 조직적인 수법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그들의 은닉재산을 빠르게 찾아내어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생계를 뒤로하고 피해회복과 가해자들의 엄벌을 위해 경찰서, 검찰청, 법원, 국회, 구청, 시청, 언론사 등 문을 두드리지 않은 곳이 없고 거리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목소리를 낸지도 2년도 더 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천명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겠습니까. 피해회복은 커녕 일상의 삶은 파탄 나고 매일매일 지옥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기간동안 극단적 선택을 하며 삶의 끈을 놓은 피해자도 네명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남씨 일당은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있고 지금도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범인 공인중개사들은 남씨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운영했고 명의대여자와는 동업관계였다라는 거짓진술까지 하고 있습니다. 분통이 터질일입니다. 그동안 피해자들에게 단한번의 사과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보증금을 단한푼도 돌려준 일이 없습니다.
수천채가 넘는 피해아파트의 실소유자가 버젓이 따로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이를 속이고 중개하고, 명의대여자(바지임대인)는 자신의 집인냥 저희에게 임대인 행세를 했습니다. 남씨가 처음 임대사업을 시작할때부터 공인중개사와 바지임대인을 직원으로 두고 월급을 주고 성과급을 주며 적극적으로 임차인을 속이는 수법으로 남씨일당은 임대사업을 확장했습니다.
실소유자가 따로 있고 계약당시의 임대인은 명의만 빌려준 명의 대여자(바지임대인)라면 누가 과연 전세계약을 체결할까요. 이를 알고도 전세계약을 할 사람은 단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서민들이 평생 모은 돈이거나 만져본적도 없는 거액의 대출금입니다. 그런 큰 금액의 전세계약을 체결할때는 안전하게 하기위해 자격증을 갖춘 공인중개사를 믿고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남씨 일당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이 아닌 철저하게 임차인을 기망하는 사기수법으로 수천채의 전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수법으로 임대사업을 했을지는 피해자들도 이제 모두 다 압니다.
실소유자인 남씨는 수천채의 집이 자신의 명의로 되면 엄청난 세금을 내야하니 명의대여자가 필요했고, 명의대여자와 임차인을 연결해줄 공인중개사가 필요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적법한 방식으로 중개를 하게되면 법이 정한 중개수수료만 받아야 하니 남씨의 제안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을 것입니다. 자본이 없는 명의대여자 또한 명의대여를 해주는 조건으로 건당 수수료를 아주 쉽게 벌 수 있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아주 쉽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남씨의 직원이 되어 실소유자 남씨의 지휘아래 적극적으로 모의하고 계획해서 임차인의 피같은 전세보증금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들은 1심에서 선고된 사기 사건의 법정 최고형인 15년조차, 그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 규모를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대폭 감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저희 피해자들은 도저히 납득할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로챈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피해자들에게는 삶의 전부이자 미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과 미래를 철저히 짓밟은 판결입니다.
대법원 재판부 판사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제발 수많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준 가해자들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엄중한 판결을 해 주십시요!
2024년 11월 6일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자 일동
주요 발언
- 안상미 위원장 / 인천 미추홀구대책위
- 미추홀구 건축왕 남헌기 일당은 10년 가까이 같은 수법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집값이 올랐고 전세수요가 많았기에 피해자가 적었을뿐 결과적으로 폭탄돌리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이 행한 모든 계약은 사기입니다. 정기 회의를 지속적으로 했음에도 ‘22년 5월 회의 이후에나 재정이 어려운 것을 알았다는 거짓 변명에 재판부가 손을 들어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기치고 다같이 입맞춰서 몰랐다고 하면 면죄부를 받을수 있다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사기치라고 법원이 앞장서 얘기한 것입니다.
- 그동안 전세사기가 발생했으나 관련법이 없었고 공론화되지 않았기에 형량과 처벌 또한 솜방망이 였습니다. 지금도 법망을 피한 전세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조직화되어 대규모의 피해자를 양산한 증거와 증언이 다분한 사건을 무죄라고 한다면 법원이 밥 질서를 수호한다고 말할수 있겠습니까.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 이제 전세 계약은 무서워서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신뢰할수 없습니다. 더 기막힌 수법의 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할 법률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면 처벌이라도 제대로 해서 사기꾼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단순 사기가 아니고 이사회의 신뢰와 부동산 거래의 질서를 무너뜨린 악덕 사회범죄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남헌기 판결 (사건번호 2024노 693)을 파기환송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부인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간절히 바랍니다.
- 김태근 변호사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택세입자
-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는 한명의 건물주 지휘 아래 바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전세사기피해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직접 임대인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사실상 바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전세사기를 벌일 수 있는 판을 열어주게 됩니다. 바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전세사기를 벌인 곳이 미추홀구 말고도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미추홀구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지역의 형사 사건에도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 항소심 판결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를 기화로 자신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왜곡시킴으로써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거나 부동산 가격급등 또는 부동산투기를 야기하는 등 부동산거래질서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6헌마18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며 입법취지에 대해서는 헌번재판소의 결정을 제대로 인용하면서도, 다시 2005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직접거래’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임대차 계약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좁게 판단하였습니다.
- 이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직접 임대인이 된 경우에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과 같이 바지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역할을 바꿔가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지임대인과 공인중개사들이 공모한 전세사기는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판결입니다.
- 전세사기 판을 열어준 항소심의 공인중개사법 위반 무죄 판단에 대해 국민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법원의 입장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법원이 국민들의 상식과 동떨어져 있지 않음을, 판사님들이 국민들의 상식과 함께 있음을 항소심 판결에 대한 파기 환송 판결문으로 보여주십시오. 대법원이 전세사기로 인해 고난에 처한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임을 믿습니다.
- 강민석 대표 / 인천 미추홀구대책위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피끓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대법원은 인천지법의 ‘건축왕’ 판결(사건번호 2024노693)을 반드시 파기환송하여 힘 없는 서민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주고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 지난 8월27일, 인천지법 정우영 판사는 2만 3천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국의 전세 사기꾼들에게 사기를 처도 법원이 기거이 용서해 준다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1심 재판부의 오기두 판사는 피해자들의 고통을 헤아리며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정우영 판사는 전세사기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피해자의 심장에 칼을 꽂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 남씨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단 한번도 진실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 몇 푼 쥐어주며 합의서를 받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퇴거 한 집에 깔세률 놓는 등의 사기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또 주범인 남헌기의 딸 남주은은 월세받는 계좌를 다른 친척의 명의로 빼돌리기까지 합니다. 일례로 지난 8월 2심 판결이 끝나자 남헌기 일당은 피해자들 앞에서 서로 꽃을 주고받는 쏘시오패스와 같은 짓을 일삼았습니다.
-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사건번호 2024도15455호)의 신숙희(임시 주심), 김상환, 노래악, 이흥구, 천대엽, 오경미, 서경환, 권영준, 엄삼필,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권순일 대법관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주시기를 간곡히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이철빈 공동위원장 / 전국대책위
- 저는 이 자리에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대표해 건축왕의 엄벌을 탄원합니다. 전세사기 대란이 2년 넘게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은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남헌기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전세사기였습니다. 누가 봐도 사기 정황이 너무나 명백한데, 도대체 왜 법의 논리를 들이대면 무죄, 감형, 집행유예란 말입니까!
- 현행법상 법정최고형을 때려도 피해자들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한숨을 내쉽니다. 전국의 피해자들은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정의가 없다’, ‘보증금 뺏긴 우리는 지옥인데, 가해자는 저렇게 떵떵거리며 살아도 금세 풀려나는구나’, ‘판사가 전세사기를 꼭 당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이게 얼마나 말도 안되는 판결인지 알지!’라고 울분에 차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한테 사기 친 임대인도 무죄판결, 솜방망이 처벌로 풀려나는 것 아니냐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 우리가 원하는 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상식입니다! 기계적인 법리 해석을 들이대서 무책임한 판결하지 말고, 이 사건이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고려해달라는 겁니다. 범죄자들이 더 이상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생각도 못하도록 엄중 처벌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전세사기를 솜방망이 처벌하면 5년 뒤, 10년 뒤에 전세사기 대란 또 찾아올 겁니다. 그 때는 법원도 공범이 되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평생을 모아온 전재산을 날린 것으로도 모자라 거액의 대출채무 때문에 개인회생을 합니다. 임대인이 설정해둔 근저당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어 보증금 한푼없이 쫓겨납니다. 이런 피해자들을 대거 양산한 가해자 일당을 반드시 엄중처벌 해주십시오! 전국의 피해자들이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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