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5-01-22   10584

[성명] 대법원은 세입자를 죽음으로 내몬 남씨 일당의 감형 판결, 즉각 파기환송하라! 

미추홀구 전세사기 가해자 남씨 일당은 지난 10여년 가까이 임대차계약 체결시 실소유주 남씨가 따로 있음에도 중요한 권리 관계를 속이는 수법으로 공인중개사, 명의대여자(바지 임대인) 등등이 임차인들에게 거짓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집값이 올랐고 전세수요가 많았기에 피해자가 적었을뿐이지, 결과적으로 폭탄돌리기를 해왔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들이 행한 모든 계약은 사기입니다. 이같은 남씨 일당이 정기 회의를 지속적으로 해왔음에도 ‘22년 5월 회의 이후에나 재정이 어려운 것을 알았다는 거짓 변명에 2심 재판부가 손을 들어준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2심 판결은 사기치고 다같이 입맞춰서 몰랐다고 하면 면죄부를 받을수 있다고, 앞으로 사기치라고 얘기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부산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에서 징역 15년 형을 받은 최씨의 대법원 선고가 지난 11월 20일 오전 10시에 있었습니다. 대법 재판부는 원심을 확정하고 최씨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면피하려는 최씨에게 단죄를 내린  대법원의 판결은 재판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그나마 공감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발생했던 더 큰 규모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은 기소된 것만 최소 665세대, 536억 원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낳았고, 6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27일, 2심 재판부는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왕’으로 알려진 남씨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대폭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 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이들에게도 무더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는 11월 6일 대법원 앞에서 전세사기 가해자 남씨 일당의 감형 판결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12월말까지 37일간 한겨울 추위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여전히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고통과 절망과 분노 속에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전세사기가 발생했으나 관련법이 없었고 공론화되지 않았기에 형량과 처벌 또한 솜방망이였습니다. 지금도 법망을 피한 전세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조직화되어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증거와 증언이 다분한 남씨 일당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법원이 법 질서를 수호한다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라 말할수 있겠습니까.

이제 피해자들은 무서워서 전세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도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신뢰할수 없습니다. 더욱더 지능화된 수법의 사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할 법률이 아직 마련되지 않는 현실에서 처벌이라도 제대로 해서 사기꾼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단순 사기가 아니고 이 사회의 신뢰와 부동산 거래의 질서를 무너뜨린 악덕 사회범죄입니다. 이제 내일 1월 23일, 10시 남씨 일당 (대법원 사건번호: 2024도15455, 항소심 사건번호 2024노 693)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됩니다.

    저희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부산의 전세사기 가해자 최씨의 판결선례가 있듯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부인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사법 질서를 바로세워,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미추홀구 남헌기 판결을 파기환송해 주십시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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