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군축센터 국제분쟁 2025-06-10   10625

[성명] 이스라엘은 즉각 ‘매들린호’ 활동가 석방하고, 가자지구 봉쇄 해제하라

인도주의 활동가와 민간인 선박 공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어제(6/9, 현지시각) 이스라엘이 구호품을 싣고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 가자지구로 향하던 민간인 선박 ‘매들린호’를 무인기로 공격한 후 억류했다. ‘매들린호’에는 환경운동가인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해 국제 활동가들과 기자 등 총 12명이 탑승했으며, 선박에는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지급할 분유, 기저귀, 생리대, 의료용품, 목발, 아동용 의족 등 생필품과 의약품이 실려있었다. 이스라엘이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공격하고, 억류한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스라엘은 즉각 활동가들을 석방하고, 가자지구 구호품 반입을 허용하라. 

가자지구를 향해 무차별적인 폭격을 퍼부으며 600일 넘게 집단학살을 자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지난 3월 하마스와의 휴전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지난 3월 2일부터는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고, 구호품 반입을 차단하여 기아를 조장했다. 지난 5월에는 가자지구를 무력 점령하겠다고 선언하며 대규모 지상 작전을 개시했다. 가자 중부, 남부 배급소를 공격하는가 하면, 구호품을 받기 위해 모인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살해했다. 지금까지 가자지구에서만 5만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해당했다.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국제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더 이상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제 말이 아닌 행동에 나서야 한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민간인 선박 공격과 억류를 강력히 규탄하고,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며 구호품 반입을 차단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봉쇄를 즉각 해제하고 가자지구 전역에 구호품 반입이 가능하도록 압박하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중단을 위해 지금 즉시 이스라엘에 무기금수조치를 취하라.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결의안」이행을 위해 회원국으로서의 의무 이행에 나서라. 더 이상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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