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5-18   18891

안태근 전 검사장 등 검사들의 성폭력 사건 수사

2018-01-29 서지현 검사,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및 인사보복’ 의혹 폭로

2018-01-31 검찰, ‘성추행 사건의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진상 조사단(이하 조사단)’ 구성

2018-02-02 조사단, 활동 개시

2018-02-04 서지현 검사, 조사단 출석

2018-02-06 조사단, 임은정 검사 참고인 소환 조사

2018-02-08 조사단, 검찰 내부 통신망(이프로스)에 피해사례 신고 공지

2018-02-12 조사단, 김 모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 소환 조사 중 긴급체포(강제추행 혐의) – 조사단 구성 검찰 내 성폭력 피해사례 신고 공지 후 신고된 사건임

2018-02-14 조사단, 김 모 부장검사 구속영장 청구

2018-02-15 법원, 구속영장 발부

2018-02-13 조사단, 법무부 검찰과 압수수색 – 서지현 검사 인사기록 확보

2018-02-19 조사단, 김 모 부장검사 2차 소환 조사

2018-02-21 조사단, 김 모 부장검사 구속 기소 – 2017년 6월에 노래방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와 2018년 1월 노래방에서 후배 검사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

2018-02-22 조사단, 2015년 서지현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 관련 2015년 법무부 검찰국 소속 현직검사 2명(이 모 부장검사와 신 모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

2018-02-26 조사단, 안태근 전 검찰국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2018-03-05 조사단, △안태근 전 검찰국장 2차 소환 조사(비공개), △해외연수차 미국 체류 중이던 진동균 전 검사 1차 출석요구, 진 전 검사 이에 불응, △피해사례 신고접수 비공개 게시판 개설
● 서지현 검사, 조사단에 2차 피해 수사 필요 의견서 제출

2018-03-06 문무일 검찰총장, 조사단의 ‘구속영장 청구’ 수사보고 받은 후 보강수사 지시

2018-03-07 대검찰청 감찰본부, 김 아무개 부장검사(2월 21일 구속 기소)에 대한 해임징계를 법무부에 요청

2018-03-09 조사단, 검사 2명 충원(검사 10명 등 총 23명 규모)

2018-03-12 진동균 전 검사, 조사단에 비공개 출석 – 검찰의 여권 무효화 조치 예고를 받고 3/11 귀국

2018-03-16 조사단, 대한변협 추천 전문수사자문위원 2명 위촉하여 조사단 내 ‘사무감사 조사팀’에 합류

2018-03-24 서지현 검사, 조사단 두 번째 출석

2018-03-26 조사단, 안태근 전 검찰국장 비공개 3차 소환 조사

2018-03-27 조사단(사무감사 조사팀), 전문수사자문위원 1차 회의 및 2014년 여주지청 사무감사 부당성 검토

2018-03-28 조사단, 진동균 전 검사 구속영장 청구(강제추행 등 혐의)

2018-03-30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으며, 증거인멸 염려 인정하기 어려움)

2018-04-03 조사단, 진동균 전 검사 재소환 조사

2018-04-08 전문수사자문위원, 조사단에 조사결과 제출

2018-04-09 문무일 검찰총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 양창수 전 대법관)에 안태근 전 검찰국장 사건 기소 여부 심의 검토 요청

2018-04-09 조사단, A 재경 지검 수사관 불구속 기소 – 2014년에 검찰청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2018-04-10 조사단, 진동균 전 검사 구속영장 재청구

2018-04-12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으며, 증거인멸 정황이 보이지 않음 등 고려)

2018-04-13 검찰수사심의위, ‘안태근 구속영장 청구 및 공소제기 권고’ 의결

2018-04-16 조사단, 안태근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2015년에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한 것에 대해 인사권 남용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2010년 10월 발생한 성추행에 대해서는 친고죄 적용 문제로 혐의에서 제외, △2014년 여주지청 근무 시 사무감사를 통한 검찰총장 경고가 내려진 일 혐의에서 제외

2018-04-17 조사단, 김 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불구속 기소 및 B 지방 지검 수사관 불구속 기소 △김 모 전 부장검사, 2015년에 소속 부원인 검사들을 업무상 위력 등 추행한 혐의(회식자리에서 여검사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4건의 범죄혐의, 2015년 남부지검 재직 당시 아이스크림을 빗댄 성희롱 발언이 물의를 빚어 사직), △B 수사관, 2014년 검찰청 직원에 대한 준유사 강간 혐의(4/10 구속영장 기각)

2018-04-18 서울중앙지법 하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안태근 구속영장 기각

2018-04-18 조사단, C 수도권 지청 수사관 불구속 기소 △2017년 및 2018년에 직원들을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

2018-04-24 조사단, 진동균 전 검사 불구속 기소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재직시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 – 2015년 당시 여성 검사와 수사관들을 상대로 잦은 성희롱 발언을 했던 김 모 전 부장검사(서울남부지검 재직 당시)의 사례가 적발되면서 진 검사의 행위도 드러남. 당시 피해 수사관들의 신고를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이 추가 성폭력 피해 설문조사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진 전 검사에게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제보를 받았고 대검 감찰1과가 감찰에 착수했음. 하지만 별다른 처벌이나 징계 조치 없이, 사건 발생 다음 달에 사직하고, 같은 해 말 대기업(CJ) 법무팀 임원으로 취직함. 조사단이 진 전 검사에 대한 2015년 대검의 감찰관련 자료(피해 여검사를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 포함)를 받고 강제추행 혐의로 진 전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함.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현직 검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함

2018-04-25 조사단, 안태근 불구속 기소 및 중간수사결과 발표
● 2015년 8월 경 인사원칙과 기준에 반하여 서지현 검사를 부당전보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안태근 기소(조사단 내 직권남용 조사팀)
● 총 4회 압수수색 및 관계자 등 총88명 조사
● 서지현 검사 인사자료 등을 반출‧누설한 과거 인사 담당 검사 2명에 대해 대검에 징계건의
● 2014년 서지현 검사와 관련한 사무감사가 표적감사인지 여부 조사하였으나, 문제점 없음으로 결론(조사단 내 사무감사 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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