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와 민주당의 당정협의회 결정에 대한 논평

재경부와 민주당의 집중투표·증권집단소송에 관한 방침은

국민을 기만하는 방침일 뿐이다

집중투표제 정관배제조항 삭제 없는 실시요건 완화는 아무런 실효가 없다

재경부와 민주당은 증권집단소송 도입의 책임을 법무부에게 넘기지 마라

1. 27일 오전 재경부와 민주당은 당정협의회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법무부를 설득하여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집중투표제는 의무화하지 않고 실시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2. 참여연대는 일단 재경부와 민주당이 증권집단소송제 도입과 관련하여 법무부를 설득하여 도입하기로 발표하였다. 당정 협의회는 사전에 법무부를 포함하여 충분한 논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를 제외하고 당정협의회가 열린 이후에 법무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위 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제도도입의 최종책임을 법무부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특히 경제문제와 자본시장 상황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법무부에 도입여부의 최종책임을 떠 넘기는 것은 민주당과 재경부의 제도도입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재경부와 민주당의 소극적인 자세로 인해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더라도 법 적용범위를 축소하고 소송제기 요건을 강화하여 집중투표제의 경우에서와 같이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상실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은 증권집단소송제 적용범위에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등의 허위기재와 누락,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작 행위, 감사인의 불법행위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증권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3. 한편 재경부와 민주당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지 않고 현행 집중투표제 실시요건인 3% 지분율을 1%선으로 낮추어 집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민주당과 재경부의 이런 방침이 재벌개혁과 기업지배구조개선의 의지를 포기한 것이기에 실망감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4. 재경부와 민주당의 방침대로 집중투표제 실시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실제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 집중투표제가 상법 제382조의 2에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 시행되고 있지 못한 것은 집중투표제를 시행하자고 주장해야 하는 주주들의 지분율 요건 현행 3%가 너무 높아서가 아니라,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으면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출하지 않아도 되는 정관배제조항이 상법에 있기 때문이다. 즉 주주총회장에서 3%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든 1%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든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자고 해도, 이미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면 정관이 바뀌지 않는 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출하지 못한다. 따라서 상법상의 집중투표제 정관배제조항을 삭제하거나 최소한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상장회사의 경우에 만이라도 일정지분 이상의 주주가 이를 요구할 때에 이를 의무화하지 않는 한 실시요건을 아무리 완화한다고 할 지라도 실효성이 없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경부와 민주당이 집중투표제 도입요건 완화만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국민을 속이고 넘어가자는 기만적인 술책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정부와 민주당이 재벌개혁과 기업지배구조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집중투표제 도입요건의 완화가 아니라 상법상의 집중투표제 정관배제조항을 삭제하거나 증권거래법에 이를 도입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증권집단소송제를 반드시 도입하고 그 적용범위를 축소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경제민주화위원회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