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촉구 ‘전문가 1천인 서명’ 발표

온라인과 거리캠페인을 통한 시민서명은 1만 3천명에 달해

재벌개혁과 소액주주보호를 포기한 정부와 국회에 남긴 ‘시민 1만명의 메시지’ 전달

12월 7일(목) 청와대, 재경부장관, 법무부장관,

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 한나라당 등에도 전달

1. 참여연대는 12월 7일(목)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는 경제·경영·법학 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1천인 서명’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10월 하순부터 벌인 전문가 서명에는 총 1073명의 경제학, 경영학, 법학 교수와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별도로 서명싸이트(cleanstock.or.kr)를 개설하여 온라인 시민서명을 받아 현재 1만 2천여명이 참여했으며, 거리캠페인을 통해서도 900여명에 달하는 시민서명을 받아냈다. 여기에 1천명이 넘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명에 참여한 것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서명에는 정운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정광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 박상용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 등 경제·경영학 전공 교수 707명, 김일수 고려대 법학과 교수, 권오승 서울대 교수 등 법학교수 166명과 고영구, 최병모, 송두환 변호사 등 200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하였다.

2. 정부는 그동안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과제인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집단소송제도 도입에 대해 말로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시간만 끌다가 이 내용들이 완전히 빠진 기업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았다.

지난 10월 27일 당정협의회와 경제장관간담회를 통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집단소송제도는 법무부가 아예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지도 않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지 않는 대신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정관개정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겠다고 했던 것 또한 최근 재경부가 입법예고한 증권거래법 개정안에서 빠져버린 것이다. 이로써 현 정부가 더 이상 재벌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들의 지지서명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 1천여명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개혁을 추진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정부를 질타하고 개혁이 지연됨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입을 타격을 우려하는 뜻이다.

3. 참여연대는 서명결과를 발표하면서 1만명이 넘는 서명자 명단과 서명자들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남긴 메시지를 모두 인쇄하여 청와대, 재경부장관, 법무부장관,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책위의장에게 보내 국민의 뜻을 전달하고, 집중투표제와 집단소송제 관련 법안을 심의할 국회 법사위에는 위원장실을 방문하여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4. 그리고 참여연대가 15명의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증권집단소송제 도입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촉구 서명 참여를 요청한 결과, 현재까지 송영길, 조순형, 천정배 의원(이상 민주당), 윤경식, 이주영 의원(이상 한나라당) 등 5명이 서명하였다.

참여연대는 국회 법사위 양당 간사의원을 비롯한 법률심사소위 소속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만나 두 제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29일 민주당 송영길의원을 비롯하여 34명의 여야 국회의원들도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포함한 상법개정안과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발의 한 바 있으며, 참여연대가 청원한 입법안과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입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또는 12월 9일 이후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5. 참여연대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집단소송제 도입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서명과 전문가 서명을 벌여나가고 국회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칠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여 올해 안에 반드시 관련 법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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