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는 증권집단소송법안을 검토할 의지가 있는가

증권집단소송법안의 심의 계획 미확정 유감

– 국회 법사위 간사회의, 증권집단소송법안 심의일정 안잡아

– 집단소송법의 4월 시행이 불가능할 가능성마저 우려

– 한나라당의 집단소송제 도입유보 주장은 법안내용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

1.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회의가 2월 임시국회에서 증권집단소송법안을 심의할 일정을 잡지 않아 자칫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증권집단소송법이 제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1년 4개월이 넘게 지체되어 온 증권집단소송법의 제정이 국회의 불성실한 입법활동으로 인해 무산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한다.

2. 국회 법사위의 간사의원인 한나라당의 김용균 의원과 민주당의 함승희 의원은 4일 있었던 간사회의에서 상임위의 현안보고 일정만 잡을 뿐, 증권집단소송법안에 대한 심의일정을 잡지 않았으며 실질적으로 법안을 심의할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일정도 잡히지 않았다고 한다. 특히 최소한 2월 9일까지의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과 2월 11일부터는 설연휴인 것을 감안하면, 증권집단소송법안의 심의는 이번 2월 임시국회 내에 완료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4월부터는 증권집단소송법을 시행할 것이라는 정부의 그동안의 약속마저 지키기 어렵게 될 것이다.

3. 증권집단소송법안은 벌써 1년 3개월 전인 2000년 10월에 참여연대가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그리고 법사위 소속의 송영길, 천정배, 조순형, 김민석, 윤경식 의원을 포함한 34명의 국회의원들도 2000년 11월에 증권집단소송법안을 입법발의하였다.

하지만 국회는 정부에서도 증권집단소송법안을 제출할 계획이 있으므로 정부안이 제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심의하자는 것을 이유로 1년 3개월이 넘게 증권집단소송법안을 심의하지 않았고, 공청회조차 열지 않았다.

4. 그런데, 지난 2001년 12월 27일 정부가 올해 4월 시행을 목표로 증권집단소송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더 이상 국회가 증권집단소송법안의 심의를 미룰 명분은 사라지게 되었다.

증권집단소송법의 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98년에 국민회의(현 새천년민주당)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 작년 11월 법무부가 법조계와 경제계,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를 토론자로 초청하여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증권집단소송법을 주제로 한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증권집단소송법안의 제정을 논의할 주변여건은 충분히 성숙되어 있다. 따라서 남은 것은 국회의원들이 이 법의 제정을 위한 성실한 입법활동뿐이다.

5. 한편 지난 6일 국회 재경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경제적 동기에 의해 소송이 남발되고 주가하락시 투자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소송이 오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입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단순히 주가가 하락한다고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한나라당이 정녕 이해하지 못하는 것인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들은 증권거래법에서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과 관련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집단소송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사전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제출한 증권집단소송법안을 보면, 막대한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이나 작전세력의 불법행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손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6. 참여연대는 국회의 불성실한 입법활동으로 장기간 검토되고 촉구되어 온 개혁적 법안이 계속 미루어지고 결국에는 법이 제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 국회, 특히 법사위 간사의원들이 증권집단소송법안을 심의할 법안심사소위를 조속히 소집하고 성실하게 논의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법안을 제출한 법무부와 재경부를 포함한 정부도 증권집단소송법안을 국회제출했다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국회에서의 실질적인 심의와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한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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