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제도의 유명무실화, 어디까지 갈 것인가?

1. 오늘(8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합의하여 상정한 증권집단소송법안(심사소위 수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의원들이 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소송요건을 더 엄격히 하자고 주장하는 바람에, 결국 법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추가논의하기로 결정하였다.

참여연대는 법사위 심사소위가 상정한 법안이 오늘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유가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적용대상 축소와 소송요건 강화 주장 때문이었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도입을 지연 또는 무산시키고자 하는 발목잡기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2. 오늘 법사위에서 김학원 의원(자민련)과 함석재 의원(한나라당) 등은 증권집단소송제 적용대상에서 자산 2조원 이하의 기업은 배제하고 남소방지책은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지적한 문제점들은 법안심사소위 등에서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이미 국회에 제출된 많은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법안과 청원안, 그리고 재계 등의 의견서 등에서 이미 언급된 것이었고, 법사위 심사소위가 오늘 전체회의에 상정한 수정안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제출한 안이었다.

사실 심사소위의 수정안에는 증권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정도로 과도한 남소방지책이 들어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소송제기를 어렵게 만드는 규정들을 완화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오히려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자산2조원 이하의 기업에 대해서도, 비록 단계적 시행이라는 현실적 한계는 감안해야 하나, 반드시 법에 명시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수년의 논의를 거쳐 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또다시 재계의 로비를 받아들여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소송요건을 추가하자는 것은 법안의 실효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입법취지를 상실케 하는 주장이다. 특히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인 김학원 의원이 여태 심사소위에 참여하지 않다가 심사소위를 통과한 후 뒤늦게 문제제기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3. 참여연대는 이번 8월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법사위가 법안을 재차 논의하기로 한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라지만, 이미 과도한 남소방지책이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소송제기 요건 강화가 이루어져서는 안 됨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한편 법안심의 지연의 원인을 제공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정책위원회는 8월말까지 입법되지 않거나 또는 제도도입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개악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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