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증권집단소송법 환영

그동안 미뤄왔던 모든 것을 터뜨리려는 듯이 연말이 되면서 연일 대형사건이 불거지고 있다.그 와중에 한가지 희소식이 눈에 띈다.증권집단소송법이 숱한 진통을 겪더니 마침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 법의 통과가 반가운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우선 우리나라에서도 주식투자를 통해 ‘패가망신’하는 사람들을 구제할 실질적인 수단이 생겼다는 점이다.SK글로벌의 대규모 분식회계,대형 주가조작,정치권으로 흘러드는 천문학적 숫자의 비자금 등 각종 사건에서 그 관련자들은 형사처벌을 받고,관련 기업은 행정제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벌이 그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의 손해까지 보상해 주지는 않는다.주주들이 자신의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주식을 휴지조각으로 만든 사람(주로 지배주주와 경영진들)들을 상대로 직접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런 개별 주주들의 손해배상소송은 지금까지는 뾰족한 구제수단이 되어주질 못했다.대부분의 소액주주들은 보유주식 규모가 적고,소송을 하려 해도 혼자서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기 때문이다.증권 불법행위로 조성된 수백억,수천억원의 자금은 결국 이와 같은 소규모 주식보유자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의 총합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결코 그냥 체념하고 말 일이 아님에도 달리 방도가 없었던 것이다.증권 집단소송법은 이런 다수 소액주주들의 고충을 해결할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현행 손해배상소송 제도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모든 피해자가 직접 소송에 참여해야만 한다.

그러나 집단소송은 피해자 모두가 참여하지 않고 그 중 대표자만 소송에 나서고,나머지는 가만히 있더라도 자기는 빠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그 소송결과를 모든 피해자와 골고루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다른 획기적인 제도인 것이다.그리고 이런 종류의 집단소송제도는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것이다.이로써 증권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소액 다수 주주들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고 집단소송을 통해 그 손해를 배상받으려 할 것이고,그런 소송을 당하지 않기 위해 기업의 경영진과 대주주는 주가조작·분식회계 등 증권 불법행위를 함부로 하려들지는 않을 것이다.구호가 되어버린 기업의 투명한 경영은 그런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증권집단소송법의 제정을 그저 반기기만 할 처지는 아닌 것 같다.집단소송제도는 만들어졌지만 이를 실효성있게 활용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제약요건이 남겨져 있기 때문이다.자산 2조원 미만의 기업에서 불법행위가 가장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들 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시행시기를 2년이나 연장시킨 것은 큰 문제다.

과도한 소송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도 미흡하고,소송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주가가 비싼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실상 소송제기를 어렵게 한 대목도 아쉽다.동일 소송대리인이 1년에 3회 이상 이 소송을 수행할 수 없도록 정한 규정은 위헌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증권집단소송법의 제정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힘없고 돈없는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집단소송제도의 물꼬가 처음 트인 만큼 두 손 들어 환영할 만하다.새로운 질서는 바로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진다.그동안 이 법의 제정을 위해 무수히 뛰어다닌 많은 사람들의 노력은 마땅히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은 12월 24일자 대한매일에 실린 컬럼입니다.

송호창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실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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