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진|젠더사회연구소 소장
o 돌봄노동(care work)과 시장노동
‘돌봄’은 아주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노동이었다. 아이를 키우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일상을 도와드리거나 혹은 혼자서는 활동하기 어려운 타인을 보살펴주는 일로서의 돌봄. 그 일이 때로는 가족안에서 이루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가족 밖에서 이루어지기도 했다. 가족 안에서는 무보수의 가사노동으로, 가족 밖에서는 저임의 사회서비스 노동으로 제공되었다. 그리고 가족 안에서건 혹은 가족밖에서건 이러한 돌봄의 노동은 주로 여성들이 담당했다. 돌봄노동이 국가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며 또한 여전히 주변화되어 있는 현실이지만, 돌봄의 부재 혹은 결여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듯 하다. 복지국가가 되는 것, 그것은 국가와 사회가 돌봄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지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가 주목하는 돌봄노동의 특성은 무엇이며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 것인가.
웨어니스(Waerness, 1987)와 라이라(Leira, 1994)는 ’돌봄‘이 전통적인 경제학적 의미의 일과 다르며, 매우 복합적이면서 동시에 상호성과 관계성을 내포한 개념이라고 본다. 가장 특징적으로 돌봄은 정서적 동기와 강한 도덕적 의무를 요구한다고 지적하는데 심지어 이러한 특성 때문이 남성보다는 여성적 영역의 일이라고 간주되기도 한다. 정의의 윤리와 대비되는 돌봄의 윤리에 대한 길리건(Gilligan)의 주장을 따르자면 여성들에게서 돌봄이 보다 내면화되었고 따라서 여성들에게 보다 적합하다고 언급되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보다 적절한 설명은 가부장적인 사회와 문화가 여성들로 하여금 돌봄의 윤리를 발전시켰고 돌봄의 역할을 할당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사실 돌봄은 여성의 역할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역할이어야 하는데 키테이(Kittay, 1999)는 모든 인간은 누군가에게 의존을 해야 생존하며, 이러한 절대적인 의존에 내재한 취약성으로 인해 모든 인간이 돌봄을 제공하고 돌봄을 받는 상호간의 윤리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 먹여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영유아기를 지나야하고, 예고없이 찾아오는 질병과 장애를 이겨내기 위해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며, 나이듦에 따른 신체의 노화는 불가피하게 또 다른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해야 하는 절대적인 의존의 상태,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의존적인 존재인 것이다. 결국 ‘의존’은 ‘독립의 결여’가 아니라 인간 생존의 또 다른 상태인 것이며, ‘care’의 우리말 번역인 ‘돌봄’은 이러한 ‘의존’의 실체이자 우리 모두의 보편적 상태라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돌봄노동은 시장노동과 다르다고 언급된다. 무엇이 다를까. 경제학자들은 돌봄노동을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첫째, 용어 자체의 불확실함 둘째, 살다보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고 그로인해 습득되는 돌봄 숙련의 보편성 셋째, 돌봄 노동강도의 폭넓은 편차 때문이다. 가장 뚜렷한 차이는 돌봄이 금전적 동기나 경제적 효율성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정서에 의해 작동된다고 생각하는 점이다. 그래서 가디너(Gardiner, 1997)와 힘멜바이트(Himmelweit, 1999)는 ‘노동(work)’으로 ’가족돌봄(family care)’을 등치시키는 것은 돌봄의 대인적이며 정서적인 차원을 반영할 수 없으며 일정한 수준이 유지되는 유급의 돌봄이라도 완전히 상품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돌봄노동은 반드시 정서적 개입을 포함하여야 하는가. 감정노동과 가사노동, 비공식노동 등과는 어떻게 다른가.
사회화된 돌봄노동과 정서적 동기
돌봄노동의 정서적 동기는 분명히 시장노동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이러한 정서적 동기야 말로 노동으로부터의 소외를 수반하지 않는 노동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상호적인 관계지향성을 담보하게 한다. 이는 돌봄노동의 긍정적이고도 주요한 특징이지만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돌봄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는 여성의 삶에서 전혀 다르게 읽혀진다. 즉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내, 며느리 그리고 딸로서 가사노동이나 돌봄노동을 통해 가족의 일상적 노동력 재생산을 담당했던 여성들에게 돌봄은 항상적으로 애정과 사랑을 수반한 정서적 활동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가부장적 문화에 의해 강요되는 희생과 헌신의 다른 이름이었다. 즉 돌봄노동의 낭만화에는 ‘사랑의 노예’가 되는 여성의 삶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돌봄이 가족관계 밖에서 사회화되고 제도화되어질 때 사랑과 헌신에 의한 돌봄노동의 수행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저임금과 비숙련노동으로 간주되는 돌봄노동의 제공자에게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 어르신, 환자를 돌보고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돌봄을 제공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비현실적 직무요건이 되었다. 돌봄의 정서적이고 도덕적인 특성 그 자체는 돌봄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에 의해 그 특성이 발현될 수도 있으며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돌봄노동의 과정 즉 돌봄을 수행하는 노동과정에 정서적 개입과 도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규율할 수 없는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는 또 다른 억압을 생산하는 것이다. 또한 ‘동기’를 가지고 돌봄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려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돌봄경제학자 폴브레(Folbre, 2001)는 돌봄에 정서적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대부분 정서적 노동수행 이상의 것을 요구받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돌봄과 돌봄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며 특히 유급돌봄에서 ’동기‘의 측정은 실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언급한다. 따라서 돌봄노동자에게 정서적 동기를 요구함으로써 돌봄의 질을 높이려고 하기보다는, 돌봄노동자의 지위가 좋아지면 돌봄노동의 특성인 정서적 동기가 보다 잘 발현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돌봄노동의 범주와 가사노동
돌봄의 사회화 혹은 제도화가 ‘탈가족화’라는 개념으로 이해될 때 정책과 제도의 범주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돌봄노동의 영역과 범주는 무엇인가. 즉 가족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가사노동인가 아니면 보다 제한적인 범위인가.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등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복지국가에서의 돌봄레짐을 탈가족화와 연계시킬 경우 탈가족화의 영역과 범주는 가족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노동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현실세계에서 여성이 수행하고 있는 가사노동은 돌봄노동과 구분하기 어려운데 그것은 아이를 돌보는 보육노동을 아이가 잠잘 방을 청소하는 가사노동과 분리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가사노동이 가족이라는 공간적 특수성을 갖고 있다면 돌봄노동은 돌봄이라는 노동과정적 특수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가사노동은 돌봄노동의 가족내 수행이고, 돌봄노동은 가사노동의 일부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두 개념은 서로 중첩될 여지가 많다. 그렇다면 복지국가는 왜 가사노동의 제도화가 아닌 돌봄노동의 제도화를 언급하는가.
돌봄노동의 가치에 대한 개념적 논의는 가사노동에 대한 논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1960년대 시장 생산성의 차이에 따른 가구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 여성이 가사노동을 선택한 것이라는 가구경제학자 게리 베커(Becker)의 논의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도 그 한 출발점이 되었다. 가사노동논쟁은 궁극적으로 생산과 재생산의 이분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자본축적에 재생산노동이 필수적임을 증명하였고 여성주의자들은 이를 사회적 재생산 개념으로 확대하여 돌봄의 제공과 재생산을 언급한다(Bakker, 2007).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의 완벽한 분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의 영역을 범주화하여 분리하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복지국가에서의 돌봄 조직화 즉 돌봄의 제도화방식에 주목하기 때문인데 첫째, 자본제적 임-노동관계에서 재생산비용의 임금 포함에 대한 주장이 아니라 이들간에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의 일부를 사회화를 통해 복지국가에서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둘째, 여성주의가 전망하는 복지국가는 가족내 노동의 ‘탈가족화’ 를 반영하는 것이며 가사노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돌봄노동의 영역(윤자영, 2011)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셋째,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등치시킬때 가사노동의 제도화는 현물급여 혹은 서비스로 완전히 대체될 수 없으므로 인정과 수당등의 현금급여적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이는 불가피하게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쾨뢰거(김혜경, 2004: 76재인용)는 돌봄을 ‘어린이나 성인의 일상활동을 돕는 지원행위’로 개념화하는데 이러한 광범위한 정의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구분할 수 없게하며 복지국가를 통해 정책적으로 제도화하는 돌봄노동의 범주에 대한 분석적 유용성도 상실한다. 20세기 후반 이후 새로운 사회적 위기와 더불어 돌봄의 개인적 욕구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가족내 돌봄노동을 공적인 영역에서 재구조화하였고,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는 ‘돌봄노동’은 “환자, 의존적인 노인 그리고 어린이와 같은 의존자를 돌보는 모든 활동”(Daly, 2001)이다. 즉 복지국가에서 제도화하려는 돌봄노동의 범주는 아이, 노인 그리고 환자와 같은 의존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활동이며 가족에서 이루어진 이와같은 돌봄노동에 대한 인정과 가치화를 수반하게 된다.
돌봄노동, 비공식 무임노동 그리고 돌봄경제
무임(unpaid)노동, 돌봄(care)노동, 그리고 비공식(informal)노동의 대부분은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데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고 있음에도 비공식노동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돌봄을 포함한서비스 영역으로 주로 여성직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ILO에서 정의한 비공식과 공식의 개념적 정의는 이미 상당부분 공유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비공식부문은 진입이 용이하며, 법인사업체라기 보다는 가족사업체이며, 경영규모가 작고, 노동집약적인 기술이며, 정규교육제도 밖에서 습득하고, 비규제된 경쟁적 시장의 특성을 지닌다. 노동자들은 공식적인 계약관계가 아니라 비정기적이거나 불규칙적으로 고용되어지는 경향이 강하며, 가족관계나 이웃등의 개별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고용되는 경로를 가지고 있으며, 가내기업적 특성도 지닌다. 1999년의 ILO와 ICFTU가 정한 비공식 노동력은 소규모영세기업의 자가고용주, 혼자 일하거나 무급 노동자와 함께 일하는 자가노동자, 그리고 임금을 받거나 무보수로 일하는 노동자, 영세기업의 임금노동자, 무급가족종사자, 견습공, 도급공, 가내노동자, 가사노동자 등이 해당한다.
공식과 비공식 경제에 대하여 ILO(2002)는 “비공식은 (법률이나 제도상의)공식적인 규칙에 의해 포함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포함되는 경제활동과 노동자들에 의한 모든 경제활동”인데 이는 2가지 서로다른 상황을 포함한다. 하나는 공식적 규칙의 부족에 기인한 비공식성(informality)으로 적절한 노동기준이 없으며 의무와 권리가 수반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적 규칙의 비정합성에 기인한 것으로 적절한 노동기준이 있지만 부분적으로 무시되거나, 지켜야할 의무도, 주장되어야 할 권리도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 비공식 노동 역시 다양한 형태가 있어서 산업화된 국가들에서는 창조적 예술작업의 종사자 뿐만 아니라 IT 전문가와 같은 고숙련전문직이 주로 포함되지만, 개발도상국은 미등록사업주, 자가노동자와 무급가족종사자 그리고 계절적 노동자, 가사노동자 혹은 미등록노동자 등을 주로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공식과 비공식은 완전히 이분화되어 있다기 보다는 오히려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중첩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2002년 괜찮은 일자리와 비공식 경제에 대한 ILC의 논의는 제도적 틀 밖에 있는 비공식 노동의 공식 노동과의 연속선을 강조했다. 비공식 경제는 외주와 하청 그리고 임시노동의 형태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도 재정위기시에 공식 부문에서의 휴폐업은 비공식 경제 직종의 증가를 가져오기도 했고, 위기시마다 비공식 직업의 증가와 공식 직업의 감소는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기도 했다(ILO, 2009). 보다 특징적인 현상은 거의 모든 비공식 경제가 여성들에 의해 대표되고 있다는 점이며, 특히 여성들의 비공식노동은 직종분리나 실업, 불안전고용에 대한 대안으로 많은 여성들의 고용과 수입의 근원이 되고 있다.
무임노동 혹은 무급노동(unpaid work)은 가구 구성원에 의해 상품과 서비스가 생산되는 것으로 대부분 요리와 세탁 등 가구원들의 소비를 위한 것인데, 이러한 무임노동을 여가(leisure)와 구분하는 기준 중의 하나는 제3의 사람에 의해 그 일이 수행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이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 의해 요리, 세탁, 육아, 청소 등등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노동이 되고 이러한 모든 활동이 무임노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TV를 보거나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는 행위등은 제3의 사람이 대신 할 수도 없는 일들이어서 이러한 활동은 여가로 간주되는 것이다.
주로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무임노동은 여성고용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남성의 무임노동 참여가 증가하고, 반면에 여성고용율이 낮을수록 남성의 무임노동 참여도 감소하는 현상을 보인다(ILO, 2011). 이러한 차이에는 개별 국가의 정책과 제도, 즉 노동시간제도, 가족정책 그리고 성평등주의적 정책의 시행과 같은 국가 정책이 돌봄제공자로서 여성의 역할과 가사노동의 평등한 분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한다. 적어도 공적인 육아에 대한 지원은 양육자(대부분의 어머니)의 육아 책임을 덜어주며 그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장기간의 부모휴가는 주로 여성들에 의해 사용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여성들의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화하거나 어머니의 노동시장 접근성을 취약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돌봄 노동의 정의와 범주 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돌봄경제는 인구학적인 변화와 성역할에 의해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가고 있는데 돌봄노동이 공적 혹은 사적으로 이루어지며 공식과 비공식을 가로지르며 다양하게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돌봄의 많은 부분이 여성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복지국가의 돌봄체제 특성과 노동에서의 성불평등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여성들은 자주 돌봄경제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고 이들의 지위는 낮고 저임금이다. 이제 노동으로서의 돌봄, 욕구로서의 돌봄은 그 개념적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돌봄이용자와 제공자의 권리와 책임감에 대한 규칙을 비롯한 전달체계의 확립은 복지국가의 주요한 기능이 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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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리건, 캐롤. 1997. 『다른 목소리로』, 허란주 옮김. 서울:동녘.
윤자영. 2011. “사회재생산 위기와 복지국가”. 한국사회경제학회 주최 2011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Bakker, Isabella. 2007. “Social Reproduction and the Constitution of a Gendered Political Economy”, Review Essay, New Political Economy, 12(4):541-556.
Daly, M. 2001. “Care policies in Western Europe”. M. Daly (ed.). Care Work: The quest for security. ILO.
Folbre, N. 2008. “Conceptualizing Care”. F. Bettio & A. Verashchagina (eds.). Frontiers in the Economics of Gen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Kittay, E. F. 1999.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New York: Routledge.
월간 <복지동향> 2012년 2월호(제1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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