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국회과제] 대기업 경제력 집중·재벌총수일가 편법승계 규제하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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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경제력 집중·재벌총수일가 편법승계 규제하는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와 반도체 시장 불황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업이익 격차, 각 업종별 양극화가 더욱 커지고 있음.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상장사 1분기 결산실적을 보면 대기업이 포함된 코스닥 시장의 2024년 1분기 영업이익은 약 46조 8천억 원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84.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코스닥 기업들은 오히려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4.01% 감소한 약 2조 3천억 원으로 나타났음. 또한 전기전자(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업종 전체의 81%로 집중됨), 전자가스업 등의 영업이익은 증가했지만 전통적으로 한국 경제의 주축이었던 철강금속(-37.03%), 화학(-24.12%), 건설(-16.36%), 기계(-14.08%) 업종은 영업이익이 감소함.
  • 이처럼 소수 재벌 그룹을 중심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력이 집중되고 있지만 재벌총수일가는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후발주자로서의 효율적인 투자’라는 명분을 앞세워 신산업 영역으로의 문어발식으로 계열사를 확장하는 등 경제력 집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이 과정에서 2세, 3세 계열사에 대한 일감몰아주기와 합병을 통해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상표권 수익, 과도한 배당수익 및 상여금 등으로 그 비용을 마련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재벌총수일가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대와 일감몰아주기, 횡령배임 등의 행위가 한국 기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투자자들의 투자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음.

2. 세부 과제

1)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를 위한 「상법」 개정

  • 회사 분할 시 분할신설회사에 자사주 신주를 배정하거나,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설회사 신주 배정을 통해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이 횡행하고 있음. 이를 방지하기 위해 회사분할 시 △분할신설회사 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존속회사 보유 자사주에 대한 신주발행 및 자기주식 교부 금지, △의결권 제한 등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함.
  • 총수일가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백지신탁 등의 제도 도입이 필요함.

2) 재벌총수일가의 과도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방지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 신규 회사 뿐 아니라 기존 회사의 경우에도 지주회사 규제를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상장사 30%, 비상장사 50%, 부채비율 기준 100%로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손자회사에 대한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

3)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부여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 추가

  • 「상법」 제342조의 4와 5를 신설하여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의 부여 방법, 부여 대상, 부여 수량 등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두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4. 참여연대 담당 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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