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에 제안합니다”
내란의 긴 터널을 지나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향후 5년은 민생경제와 민주주의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 대외 정세 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임기를 막 시작하는 이재명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할 것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또한, 지난 3년간 누적된 정책적 오류와 실패를 바로잡고, 내란의 극복을 넘어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 마지 않을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새 정부의 국정과 각 부처 정책에 반영할 개혁정책 과제 보고서를 마련했습니다. 정치·경제·사회·인권·전환 등 각 12개 분야를 망라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검토하여 추진 또는 수정·보완할 공약은 무엇인지 밝히고 64개의 개혁정책 과제를 제안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충실하게 검토하고 국정 기조와 과제에 반영하여 이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X. 경제 민생 분야
✨정책과제1. 총수일가 전횡 및 대기업 경제력 집중 방지직 개편
✨정책과제2.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대기업 불공정 갑질 방지
✨정책과제3. 상가임차인 보호 강화 및 골목경제 활성화
✨정책과제4. 을乙 협상권 강화 통한 본사·사업자단체 상생협력 활성화
✨정책과제5. 가계부채 부담 축소와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과제6. 불법사금융 근절과 디지털 금융위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정책과제7. 통신공공성 강화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과제8. 소비자 피해구제와 기업 경쟁력 강화 제도화
[새정부과제] 가계부채 부담 축소와 금융소비자 보호
현황과 문제점
- 한국 가계부채는 2024년 2,248조 원을 넘겼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1%로 경제 규모 30위권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임. 그러나 가계부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대출 규제 정책에 있어서 오락가락하는 입장을 보이며 일관성 있는 기조를 유지하지 못하며 시장의 혼란을 키움.
- 또한,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내수침체와 실물경제 부진을 극복하지 못한 가운데, 고금리·고물가로 실질소득은 줄고 이자부담은 커졌으며, 이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 특히, 특히 자영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19.7%를 차지하지만, 자영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채무불이행자, 한계채무자, 금융취약차주가 급증하고 있음.
- 현행 법령은 과도한 이자율과 불법 추심, 약탈적 대출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고 있으며, 파산·회생 제도는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구제 범위도 제한적임. 금융사고와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반복되고 있지만, 피해구제를 위한 독립적 권한기구나 실효성 있는 집단적 구제제도는 여전히 부재한 상태임.
- 한계채무자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면 그만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 이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법제와 채무자의 재기 지원, 신속하고 현실적인 채무조정 절차가 필요함.
관련 공약과 평가 의견
1. 관련 공약 : 금융제도 선진화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수정·보완 필요] 검사기능 부여 등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기능과 독립성 강화를 강조하고 있으나, 단순히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 감독 기능으로부터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소비자 권익 보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신설해야 함.
2. 관련 공약 : 소상공인 금융부담 경감
- [추진]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코로나 대출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 저금리 대환대출 및 이차보전 지원사업 확대, 새출발기금 지원 자격과 대상 확대 및 패널티 축소, 소상공인 자영업자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도입 등은 부실차주 및 부실위험차주에 대한 과감한 부채탕감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바람직한 방향임.
3. 관련 공약 : 선량한 채무자에 대한 금융 보호 강화
- [수정·보완 필요] 부실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치, 특별감면제·상환유예제 등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채무자대리인 범위 확대 검토 등의 공약은 긍정적이지만, 일정 금액 이하의 채무만이 아니라 모든 채무에 적용해야 하고, 채무자대리인 자격도 확대해야 함.
구체적 과제 제안
1. 폭리 규제와 최고이자율 위반행위에 대한 민사적 제재 강화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개정과 시행령 개정
- 이자율 상한선을 연 15%로 인하 :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 또는 관련 시행령 개정
- 이자제안 관련 법령 일원화 : 이자제한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이자가 있는 모든 금전대차의 계약상의 이자제한에 대해서 「이자제한법」을 적용하도록 개정(「대부업법」상 특혜금리 폐지).
- 최고이자율 초과 시 이자 약정 자체를 전부 무효화 :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개정
- 최고이자율의 3배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은 무효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 민사상 제재 강화 :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한 경우 민사적으로 불법원인급여로 보고 원본의 반환과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이자제한법」 개정.
2. 불법적·강압적 채권추심 근절 및 채무자 방어권 보장 위한 「채권추심법」 개정
-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대부업체 외에도 은행, 저축은행, 카드 및 캐피탈, 신용정보회사, 추심업체 등 전금융권 채권추심으로 확대함.
- 형사처벌되는 채권추심자의 폭행과 협박금지 행위와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적용범위를 확대함.
3. 채무자 재기 지원과 신속한 채무조정절차 마련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 개인파산, 개인회생 절차에 대심주의를 도입해 채권자 이의가 없는 사항은 채무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여 파산회생 절차와 시간을 단축하고, 파산에 따른 200여 개 취업 및 자격제한을 삭제함.
- 파산절차에서도 선고 전까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및 가처분, 담보권 설정·실행 등 중지, 면제재산 범위 확대와 면책 제외 채권 범위 축소, 담보채권자의 별제권 제한, 주거비 별도 공제 명문화, 보증인 보호를 위한 청구 제한, 초단기 개인회생제도 도입 등
4. 호의보증에 의한 폐해를 최소화하는 「보증인보호법」 개정
- 가족이나 친지간 보증에 의한 연쇄 개인도산이 일어나는 등 보증한도의 상한에 관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호의 보증의 최고한도를 2천만 원의 범위 내로 제한.
5.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도입, 입증책임 전환제도 전면 도입, 손해배상액 추정 제도, 금융상품의 사전등급분류제도 및 판매장소와 대상의 엄격한 분리제도 도입.
- 금융기관 감독 기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6. 개인 채무자 권익 보호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 취약차주에 관한 추심 제한 등에 대하여 단순한 가이드라인이 아닌 명확한 추심 규제 법제화.
- 소멸시효 완성 채권, 미등록 업체의 추심 행위 전면 금지 등 불법 추심 규제 강화.
7.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의 규제를 위한 「불공정·과잉대출방지법」 제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 모든 금융기관 및 대출 종류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고,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대출계약 금지, 중도상환제재금 부과를 금지해 소득 대비 너무 높은 원리금 상환 및 가계부채 부실화를 방지함.
관련부처: 법무부,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경제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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