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10.29이태원참사 2023-04-27   826

국힘 소속 용산구의원 7인의 이태원특별법 반대결의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개최

국힘 결의안, 근거도 없이 특별법 내용 왜곡, 폄훼해
유가족과 피해자들에 공식 사과하고, 결의안 즉각 철회해야

국민의힘 소속 용산구의원 7인의 이태원참사특별법 반대 결의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국민의힘 소속 용산구의원 7인의 이태원참사특별법 반대 결의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2023년 4월 27일, 용산구의회 앞. 국민의힘 소속 용산구의원 7인의 이태원참사특별법 반대 결의안 발의 규탄 <사진=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4/27) 오후 2시, 용산구의회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5일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 7인이 이태원참사특별법 반대 결의안을 공동발의한 것과 관련해 이를 규탄하고 결의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 국민의힘 소속 용산구의회 오천진 의장, 이미재 운영위원장,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 김선영 의원, 김성철 의원, 김송환 의원, 이인호 의원 등 7인은 임시회 폐회와 함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반대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이 발의한 결의안에서 7인은 마치 경찰의 ‘군중유체화’ 결론으로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이 다 규명되었고 국정조사에서도 더 이상 밝혀진 것이 없으니 특별법 제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국정조사 과정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냄과 동시에, 관계 기관들의 비협조로 발생한 미흡함을 인정하며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러한 결론도 무시한 결의안이야말로 무슨 근거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특별법에 이태원 및 용산구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안전과 기억의 공간 조성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등을 담고 있음에도 특별법이 이태원 및 용산구를 비안전구역으로 낙인찍고 악영향을 끼친다고 근거없이 비난하고 있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처럼 결의안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으면서 무작정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왜곡·반대하고 유가족, 상인, 주민 등 피해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있어, 참사가 발생한 지역인 용산구의 정치인으로서 진정으로 지역주민들의 회복을 위해 책무를 다하겠다는 자세인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국힘 소속 구의원 7인의 특별법 반대 결의안 발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직후 항의서한문을 용산구의회 민원실에 전달하고 유가족들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결의안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 개요
제목 : 국민의힘 소속 용산구의원 7인의 이태원참사특별법 반대 결의안 발의 규탄 기자회견
일시 : 2023년 4월 27일(목) 오후 2시
장소 : 용산구의회(녹사평역 용산구청 건물) 앞
주최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프로그램
사회자: 안지중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발언1: 이정민 유가협 대표직무대행 (고 이주영 님 아버지)
발언2: 이태호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발언3: 이상민 청년, 용산구 지역주민
발언4: 황호준 민변 10.29이태원참사대응TF 변호사
항의서한 낭독
기자회견 직후 항의서한을 구의회 민원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 발언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 항의서한문

피해자들을 외면한 채 정쟁만을 일삼는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규탄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국민의힘 구의원 7인이 지난 4월 25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제정 반대 결의문을 발표했다. 비록 안건 상정은 연기했다고는 하지만 이번 결의문 발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의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다. 유가족, 상인, 주민 등 피해자의 권리를 부정하고 특별법의 내용을 전면 왜곡한 결의안 발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국민의힘 7인의 구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장례비, 의료비, 각종 세금 감면 등 피해자를 지원하고 사고수습과 후속조치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음에도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적 참사재난 피해자들에 통상 지원되는 최소한의 지원 외에 실효적인 지원은 없었다. 장례비가 지급된 것 외에 의료비 지원도 미흡한 점 투성이었다. 유가족들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부실한 심리 및 의료지원, 혐오표현의 방치, 실업의 방치 등으로 추가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했으며, 생존피해자가 간병비나 의료지원을 받지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또한 대부분의 세금은 납부유예만 되었고 국세에 대한 감면은 전혀 없었다. 상인,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작 자신들이 속한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참사로 발생한 피해로 어떤 고충을 겪는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채 빈틈없는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맹목적인 주장을 내세우는 구의원들의 행태는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국민의힘 7인의 구의원들은 정부가 독립적인 특별수사본부를 마련해 참사의 원인이 “군중유체화”였다는 것을 밝혀냈고, 국정조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군중유체화”를 예방, 대비, 대응를 하지 않은 정부, 경찰, 지방자치단체의 부재이다. 그런데도 그 경위와 윗선 관계자들을 조사하지도 않은 수사가 어떻게 독립적인 수사이고 완결된 수사라 할 수 있는가. 심지어 최근에는 최초 112 신고에 대한 대응 기록이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고 각종 증거가 폐기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나고 있는데, 이 역시 특수본의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말고 무엇을 뜻하는가.

국힘 7인의 구의원들이 ‘새로 밝혀진 게 없다’고 폄훼한 국정조사야말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냄과 동시에, 관계 기관들의 비협조로 발생한 미흡함을 인정하며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이렇게 미진한 진상조사만 이루어진 상황에서 도리어 이를 근거로 특별법을 반대하는 국힘 7인의 구의원들의 주장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또한, 특조위의 권한이 무소불위라는 이들의 주장은 의원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한다. 과거에 설립된 다른 조사위원회들에게도 이미 보장된 조사권한들을 마치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는양 사실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확립된 선례를 무시하고 그저 정치적 목적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는 이들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구의원들은 특별법이 이태원 및 용산구를 비안전구역으로 낙인찍고 악영향을 끼친다는 악의적이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특별법은 이태원 및 용산구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있으며, 안전과 기억의 공간 조성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들의 특별법 반대 주장은 이태원 및 용산구의 회복과 주민들의 권리보장을 반대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과연 7인의 국힘 구의원들이 특별법을 한 줄이라도 읽어봤는지 의문이다.

참사 이후 피해자 지원이 아니라 정치적 이익에 매몰되어 참사를 정쟁화하는 것은 정작 결의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7인의 구의원들이다. 그저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자신의 지역구의 회복과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구의원들의 막무가내식 행태를 규탄한다. 이러한 행태는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가해일뿐이다.

국민의힘 소속 용산구의회 오천진 의장, 이미재 운영위원장, 권두성 복지도시위원장, 김선영 의원, 김성철 의원, 김송환 의원, 이인호 의원 등 7인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결의안을 즉각 철회하라.
그리고 정치적 목적이 아닌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힘을 합치길 바란다.

2023. 4. 27.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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