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10.29이태원참사 2023-05-12   828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합법 집회 “완력 탄압” 부당수사, 무책임행정 경찰 규탄 기자회견 개최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오늘(5/12)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경찰청 앞에서 경찰이 위법적이고 자의적인 집회 탄압을 자행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5월 8일 10.29 이태원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200일을 앞두고 진상규명 특별법에 부정적인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특별법 제정 참여를 촉구하기 위해 200시간 집중추모행동을 선포하고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임에도 경찰은 집회시위 물품 반입을 불법이라며 물리력을 동원해 유가족들을 고착하고 집회 물품을 빼앗는 조치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 2명이 부상을 입고 통증, 어지럼증과 구토증세를 호소하며 119 구급차로 호송되어 한 명은 갈비뼈에 금이 가 입원치료를 받았고, 다른 한 명은 뇌진탕에 두부타박상, 경추 염좌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집회 물건 반입을 막는다며 완력으로 유가족들을 탄압하고 고착한 결과 유가족들 다수가 타박상, 근육통 등 육체적 고통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동안 경찰은 참사발생 이후로도 유가족들에 부당수사와 무책임한 행정으로 고통을 준 일이 여러차례 있었습니다. 참사 이후 경찰로부터 받은 ‘불입건 통지서’에는 ‘죄명’이 ‘변사’로 기재되어 유가족들의 분통을 샀습니다. 경찰이 유가족들에게 사실상 사건 종결의 의미로 전달한 통지서 양식에 ‘죄명’이라고 한 것도 어처구니 없지만, ‘변사’로 처리한 것에 항의를 받은 일부 경찰서에서는 죄명을 변경해주는가 하면 어떤 경찰서는 이를 거부하기도 하는 등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자의적 행정으로 유가족들이 두 번, 세 번 상처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경찰은 참사 159일 시민추모대회에 ‘확성기능사용중지명령 위반’ 즉 소음기준을 위반했다며 집회신고자였던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소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5월 8일 국민의힘 앞 촛불문화제에서도 소음 측정을 들어 현장에서 경찰이 경고했던 것을 고려하면 추가 소환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경찰은 편의 중심의 부당 수사와 무책임한 행정으로 유가족들에 여러 차례 씻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을 준 것입니다.


이에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경찰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이후 항의서한문을 경찰청에 전달했습니다. 끝.

▣ 개요

  • 제목: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합법 집회 “완력 탄압” 부당수사, 무책임행정 경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2023. 5. 12.(금) 10:00 / 경찰청(서대문구 미근동) 앞
  • 주관: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10. 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 발언순서
  • 사회 : 이미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 유가족 발언1(완력탄압 부상 규탄) : 송진영,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
  • 유가족 발언2(불입건 통지서) : 최선미, 희생자 박가영 어머님
  • 시민대책회의 발언(소음 소환) : 안지중,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 민변 발언(고소고발 대응) : 박은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항의서한문 낭독 : 희생자 이승연 어머니 염미숙 님, 희생자 김용건 어머니 간덕임 님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 항의서한문

경찰의 완력탄압, 부당수사, 무책임행정 규탄한다

유가족은 1029이태원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며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협의 되지 않은 물품은 반입할 수 없다며 1톤 트럭을 둘러쌌고, 유가족은 항의하며 집회물품을 꺼내려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 집회신고 준비물품 중 부분금지 통고를 받은 천막은 1톤 트럭에 들어 있지 않았음에도 경찰은 유가족의 집회를 물리력을 동원하여 사전적으로 막아섰다. 유가족 중에 여성이 많았음에도 경찰은 여경도 대동하지 않고 유가족을 잡아 끌어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이러한 강경 진압 과정에서 유가족 2명이 부상을 입고 통증, 어지럼증과 구토증세를 호소하며 119 구급차로 호송되었다. 당시 촬영 영상을 보면, 유가족이 바닥에 내팽겨쳐지고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고 무력을 행사하였다. 그 결과 한 명은 온 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에 금이 갔으며, 다른 한 명은 뇌진탕에 두부타박상, 경추 염좌 진단을 받았다. 이 밖에도 경찰이 물리력으로 집회 물건을 빼앗고 고착한 결과 다수의 유가족들이 타박상, 근육통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경찰의 위법행위 앞에서 유가족의 분노와 고통과 슬픔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참사를 초래한 경찰 조직의 무능을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이제는 경찰이 나서 유가족들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 경찰은 유가족 앞에서 다시 한번 헌법을 유린하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며, 집회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선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태원참사를 조롱하고 유가족을 희롱하는 폭력적인 보수 집회는 방치하면서 평화로운 유가족의 집회를 방해하고 저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유가족은 재난 참사 피해자로서 진실 규명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것이며, 슬픔과 분노를 표출할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력도 동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가족의 권리를 침해하고, 유가족과의 충돌상황을 자초함으로써 평범한 시민인 유가족이 상해를 입는 결과는 초래하였다.
또한 경찰은 유가협과 시대회가 주최한 159일 추모대회에 대해 소음기준을 넘어섰다며 집시법 위반으로 시민대책회 안지중 위원장을 소환하였으며, 5월 8일 촛불문화제 당일에도 경찰의 소음 측정으로 인해 안지중 위원장의 소환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상민 탄핵심판 첫 공판기일에서 이태원참사를 조롱하고 유가족의 권리를 폄훼하는 자들에 대해 소음을 이유로 제지를 요청했을 때에는 유가족의 요청을 무시하던 경찰이 유가족과 시민들의 평화로운 추모문화제에 대해 소음문제를 들어 경고를 하는 목적은 무엇이란 말인가. 유가족은 경찰의 이러한 편파적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유가족의 말 할 권리, 슬픔과 분노를 표출할 권리를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또한, 경찰은 그동안 유가족들에게 “죄명”와 “사망원인”을 변사로 하는 불입건 통지서를 보내왔다. 유가족들이 ‘변사’라는 용어에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지, 희생자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라고 생각하는지를 고려하지도 않고 경찰은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하였다. 재난 참사 상황에서 피해자의 심정을 고려하면서 예민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것은 호의나 선의가 아닌 행정 책임자들의 의무이다. 그러나, 경찰은 시시때때로 이러한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참사 피해자에 대한 이러한 탄압과 책임미이행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경찰의 이러한 위법한 공권력 사용은 2016년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 유엔의 집회와 결사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이에 대해 “엄청난 피해에 대한 반응으로써 그들의 슬픔과 분노를 표현하는 이들을 저지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이러한 감정이 좀 더 확산되고 폭력적일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는 법의 지배의 주요 요소인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정부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한 바 있다. 경찰은 세월호의 경우에도, 다른 참사의 경우에도 유가족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억압해 온 역사가 무수히 많다. 따라서, 유가족은 우리가 당면한 폭력적인 현실에 대한 대응뿐만이 아니라 참사 피해로서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경찰은 한국사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참사의 책임기관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유가족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무력으로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유가족은 이러한 폭력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고소, 고발, 국가배상을 비롯한 법이 정하는 모든 수단을 통해 민형사상의 책임도 묻고 책임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1. 12.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