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22대 국회는 생명안전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22대 총선 약속운동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24. 03. 25. 월. 11시
장소 : 광화문 광장 이순신동상 부근
공동주최 : 재난참사피해자연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4.16연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생명안전 시민넷,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위한시민동행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재난참사 피해자들과 시민들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22대 국회가 생명안전국회가 되길 촉구하는 약속운동을 진행합니다.
22대 국회가 입법해야 할 과제로 ▲10.29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독립적인 조사 보장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과 진상규명 추가 조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22대 국회는 생명안전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22대 총선 약속운동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4. 03. 25. 월. 11시
- 장소 :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부근
- 공동주최 : 재난참사피해자연대(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2.18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대책위원회, 7.18공주사대부고 병영체험참사 유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연대, 삼풍백화점 붕괴참사 유족회,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씨랜드청소년수련원 화재참사 희생자유족회, 인천화재학생참사유족회),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4.16연대,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생명안전 시민넷,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위한시민동행
- 순서
- 묵념
- 발언1 김종기 (사)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단원고 1반 김수진님 아버지
- 발언2 이정민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이주영님 아버지
- 발언3 박래군 생명안전 시민넷 공동대표
- 발언4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
- 발언5 총선 요구안 설명 및 약속운동 계획 발표 (이태호 4.16연대 상임집행위원장)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 1. <총선 약속운동 계획>,
※ 붙임 2. <22대 국회 생명안전 공약 : 3대 과제> 요구안과 설명
붙임 1. <총선 약속운동 계획>
22대 국회에 대한 생명안전 국회 촉구 약속운동 계획
- “22대 국회는 생명안전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약속운동 선포 기자회견>
- 정당 입장 확인
– 기자회견 직후 각 정당에 요구안 전달 및 발송하여 확인/취합 작업 : 4월 5일(금)까지 진행 - 후보자 입장 취합
– 지역구, 비례 후보별로 요구안 전달 및 발송하여 확인/취합 작업 : 4월 5일(금)까지 진행 - 온라인 집중 행동
– 시민 온라인 인증샷 운동 전개
: “나는 생명안전 후보에 투표한다” 해시태그 인증샷 확산(이미지 추후 공개) - 약속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
– 4월 8일(월) 예정
※ 붙임2. 22대 국회 생명안전 공약 : 3대 과제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22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3대 정책과제
1.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및 독립적인 조사 보장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 구성
○ 필요성
10.29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부재로 발생한 참사임. 10만이 넘는 인파가 모일 것을 예상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예방, 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참사 발생 이후에도 대응, 구조, 수습 전 과정에서 무기력함만 보여준 결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실패했고 결국 159명이라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낳음. 국가의 책임이 분명하지만, 정부는 경찰 특수본 수사로 참사의 원인이 ‘군중유체화’ 로 밝혀졌다는 입장을 취하며 이후 구조적, 근본적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에는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예방과 초기 대처에 총괄적,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 즉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재난안전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장관 등 소위 ‘윗선’과 ‘진짜 책임자’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애초 수사 대상에서도 빠져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음. 결국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 경찰과 소방 현장 책임자와 지방자치단체 관련자 등만을 기소했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특수본의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이 기소를 막아오다 참사 1년 3개월만인 지난 1월에서야, 그것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압도적 기소의견이 나온 뒤에 마지못해 기소함.
특히 서울경찰청장은 참사 이전 인파 운집을 예견하고서도 말로만 대비하라고 지시했을 뿐, 실제로 인파 안전관리에 필요한 경찰력은 집회시위 현장에만 치중함. 더 나아가, 왜 이번 참사 전에 예방활동을 하지 못했는지, 당시 인파 밀집을 예견하고서도 인파 안전관리 인력배치에 소홀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왜 구조활동이 지지부진하여 다수 사망으로 이어졌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얻지 못했음. 이런 사태의 근본적 원인까지 밝혀져야 함.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 경찰이 예방과 대비의 미비, 대응의 실패, 압사 발생 후 구조에 실패하여 일어난 참사임을 밝혀낸 것은 의미가 있지만, 짧은 국정조사 기간, 위증과 자료 제출 거부로 도리어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음. 제한된 자료와 청문회 과정에서 나온 일부 진술만이 확보됐을 뿐, 출석 자체를 회피한 인사들이나, 거짓 진술, 자료 미제출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고 고위공직자의 구체적 책임과 구조적 원인 규명은 미완으로 남았음. 국정조사 보고서 역시 여당의 불참 속에 야당 중심으로 채택되어 반쪽자리 조사에 그침.
영정도 위패도 없이 유가족에게는 알리지 않은 채 차려진 분향소와 일방적으로 선포된 국가애도기간, 박탈된 추모와 애도의 권리, 피해자들의 명단조차 없다고 거짓말 한 행정안전부, 구조자 등에 대한 지원 부재, 생존자와 피해자의 권리 역시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음.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도 많음. <왜 정부와 경찰은 10만 이상의 대규모 인파를 예상하고도 대비하지 않았나?>, <왜 구조 신호는 최우선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참사 현장에서 11통의 112 신고 전화가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살했는가?>, <비상대응체계는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가? 교통 통제를 비롯해 구조 활동이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왜 국가는 피해자들이 모이는 것을 방해했는가?> 등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가진 의문점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음. 그럼에도 정부는 경찰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들어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고, 특히 일선 현장 공무원들이 기소되었으므로 책임자 처벌도 사법적 절차로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의 기소만으로는 참사의 예방, 대비, 대응, 수습 전 과정에서 총체적으로 실패한 이유를 밝힐 수 없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데도 한계가 큼. 이러한 상황에서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 진상조사기구가 필요함.
의원 183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고 결국 2024년 1월 9일 21대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함.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23년 11월 3일 한국 정부에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진실을 규명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기구를 설립”할 것을 권고함. 14개국 26명 외국인을 포함해 159명이라는 대규모 희생자를 낳은 사회적 참사인만큼,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사회 역시 한국 정부와 국회가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는지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음.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 나아가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어 우리 사회가 안전사회로 한 발 나아가도록 해야 할 것임.
○ 주요 내용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조사위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의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든지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는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은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부의된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함.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지원금의 지급, 심리지원, 근로자 치유휴직 등 생활비를 포함한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국가등이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공동체 복합시설을 설치하며,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추모와 추가진상조사 등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 건립, 추모제 개최 등 추모사업과 재단 설립을 지원하도록 함.
조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벌칙을 규정함.
2.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과 진상의 완전한 규명
<세부 요구사항>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이하 사참위) 권고에 따른 국가책임 인정 및 사과
- 사참위 권고에 따른 추가적인 조사 및 수사, 피해지원 제도의 개선
- 가습기 살균제 참사 및 세월호참사 관련 추가적인 자료 공개
-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 국가 책임 인정 및 사과
사참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월호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책임져야 할 국가가 구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참사임이 확인됨.
또한 세월호참사 직후 정권의 안위를 위해 세월호참사 피해자와 시민에 대한 불법사찰이 자행되었으며,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할 특조위에 대한 운영·조사 방해가 청와대 및 정부부처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확인됨. 이러한 중대한 불법 행위는 개별 공무원의 일탈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국민을 적대시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계획적·대량적·체계적으로 비밀리에 발생한 행위였음.
이는 사법부의 판결로도 국가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진상규명을 방해한 것이 확인되고 있음.
이에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4.16세월호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함께,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숨기고, 피해자와 시민을 핍박한 부분에 대해 명확히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권고함.
그럼에도 현재까지 사찰과 진상규명 방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정과 사과는 없는 상태임. 국가는 민간인 불법사찰의 책임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방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재발 방지 등을 위해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약속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수립해 사회적 변화를 촉진하여야 함.
○ 추가적인 자료 공개
사참위 조사 기간 동안 국정원의 자료 협조 요청이 이뤄졌지만, 결국 국정원의 비협조로 인해 60만건이 넘는 검색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참위가 확보한 것은 2,000여건에 불과함
추가적인 국정원 자료 공개가 필요하며, 해군 레이더 영상 자료 등 군 관련 자료의 공개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필요함
문재인 정부 시절, 해군은 전술지휘통제체계(KNTDS) 정보 공개를 약속하고 열람을 허용했으나 표시된 데이터에 대한 사참위의 검증은 거부함
정보경찰의 피해자 사찰 및 수집 정보도 온전히 공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자체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음
부당하게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세월호참사 관련 청와대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국민동의청원이 달성했음에도 21대 국회에서 공개되지 않음. 국회의 결의가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됨.
○ 추가적인 조사 및 감사
사참위는 조사 결과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각 정부 기관에 대해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미진한 부분은 자체 감사를 통해서라도 밝힐 필요성을 제기하는 권고를 남김
현재 정보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 사찰의 경우, 정보경찰의 불법 행위는 문서 파기로 인해 사실 파악조차 안 되었으며, 책임 소재를 묻는 과정과 어떠한 재발방지 대책이 없음
국정원의 경우 사참위 결과에서도 불법적으로 피해자를 사찰한 것이 명확히 밝혀졌음에도 검찰 특수단의 무혐의 결과만을 바탕으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한 이전 정부(박근혜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과정(각 기관의 TF에서 행한 조사 및 감찰 결과, 사참위 조사, 검찰 특수단의 수사에서 밝혀진 부분, 기소된 부분, 무혐의 처분된 부분)을 들어 이미 권고가 이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사참위 권고에 대한 후속조치는 전무한 상황
○ 제도개선
사참위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월호 참사, 재난 및 피해지원 일반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을 권고하였음
환경성 질환에 대한 피해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의 개정,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등을 위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 등
3.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
- 상설적이고 독립적인 중대재해조사기구 설립
-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및 평가 체계(안전영향평가) 도입
○ 필요성
세월호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높아지고 재난참사, 발생 시 그에 대한 교훈을 집적하고 그 교훈을 제도 전반에 반영하여 안전사회 건설로 나아가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강해졌음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재난과 사고를 제대로 예방하거나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만으로는 안 되고 시민들의 제안과 참여를 통해 안전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국가 책무와 동시에 시민의 권리로서 보장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안전 문제를 국가의 관리대상으로 삼을 뿐 국민과 피해자의 인권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나 안전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 및 회복을 위한 제도가 국민들의 변화된 의식 수준과 눈높이에 맞게 갖춰져 있지 않음. 또한 안전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대책 역시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수립된다 해도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없는 것이 현실임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재난 참사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재난 안전 관리의 목표와 이념을 분명히 해야 함
또한 피해자 및 안전 취약계층의 권리와 지원에 관한 기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업 및 단체의 책무 등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독립적인 기구에 의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보장하며,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및 평가체계 등 안전 관련 제도 등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함.
○ 경과
2020년 11월 우원식 의원 <생명안전기본법안> 대표 발의
2023년 9월 5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 주요 내용
‘안전권’을 모든 사람의 권리로서 법률에 명시하고 안전권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를 명문화
피해자 권리 및 국가의 피해 회복 지원 원칙을 명문화하고, 재난관리계획 등을 세울 때 반드시 재난안전약자 보호 포함
재발방지를 위해 발생원인 및 대응의 적절성을 조사하는 상설적인 독립적 기구 설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영향 분석・평가
위험에 대한 알 권리 보장 및 시민 참여 보장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책 시행
피해자 및 안전약자 개인정보 보호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 금지와 처벌
안전권 보장의 핵심 조항이자 기본법을 집행할 ‘피해자 권리 보장’, ‘상설적 독립 조사기구’, ‘안전영향평가’에 관한 실행법 제정
과거 재난참사 진상규명 과정 진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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