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연대 개헌 2025-04-30   8694

[2025대선] 정책방향8.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21대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참여연대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정책방향과 의제 25가지를 제안하는 보고서
“내란을 넘어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를 발간했습니다.

내란 사태와 대통령 윤석열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만큼 정권 교체의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대통령을 바꾸자는 요구가 아니라 지난 2년 반 동안 누적된 후퇴와 퇴행을 되돌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입니다.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 국가는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고 기업과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사회경제적 복합위기가 심화되는 것을 수수방관했습니다. 민주적 규범과 남북 간 합의는 모두 무시되었고 서민들의 삶은 심각하게 피폐해졌습니다.

이번 대선이야말로 우리 앞에 산적한 거대한 복합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의 고민과 토론이 이뤄지는 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참여연대 보고서가 뜨거운 정책 토론의 장에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5 대선에 제안하는 참여연대 25개 의제 [원문보기/다운로드

I.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정책방향1. 내란 종식을 위한 진상규명
정책방향2. 국가 긴급권의 제한 등 대통령 권한 남용 통제
정책방향3. 내란 가담 군 개혁
정책방향4. 형사사법체계 재구성과 검찰개혁
정책방향5. 경찰·감사원·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정책방향6.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개혁
정책방향7. 시민참여 확대와 시민사회 활성화
정책방향8.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정책방향8. 분권과 자치,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현황과 문제점

  • 대한민국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모여 만들어진 민주헌법이지만 만들어진지 40여 년이 지나, 변화하는 사회적 가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여러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현행 헌법은 지나치게 대의제 중심으로 통치 체제를 구성하여 시민들이 정치 과정에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함. 국민제안에 의한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 다중이 입은 피해의 해결이나 이익의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나 배심제도 같은 장치가 결여되어 있음. 
  •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의 권한은 과도한 반면 이를 견제할 장치가 부족하고 의회의 권한도 충분치 않음. 지난 12.3 위헌적인 비상계엄 사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막강한 권한을 분산하고 권한 남용 통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절실히 보여주었음.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 분할을 규율하지 않은 점도 현행 헌법의 한계임. 
  • 사회의 양극화 현상을 치유하고 사회 정의를 도모할 수 있는 헌법적 장치가 빈약함. 재벌이나 대기업이 노동자나 중소기업 혹은 영세상인 위에 전횡하도록 방치하는 현재의 법체계를 헌법의 차원에서 교정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음.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입법자의 재량적 판단에 맡겨지고 있으며, 생명권과 평화권, 난민권, 정보기본권 등에 대해서도 헌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음.

정책추진 과제

  1. 정치개혁을 전제로 한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 
  • 국민참여형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기구와 헌법개정특위 구성, 개헌절차법 제정 
  • 정치에 대한 불신과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으면 개헌 논의도 신뢰를 얻을 수 없음. 개헌은 국회개혁과 정치개혁(비례성 확대, 결선투표제 도입)이 전제되어야 함.
  1. 대통령 권한 축소 등 권력을 나누고 자치권 강화
  • 법률안제출권 폐지, 인사권 및 긴급권 등 대통령 권한 축소
  • 예산법률주의 도입, 감사원 회계검사기능 국회 이관 등 국회의 권한 강화로 행정부에 대한 통제 강화 
  • 지방정부에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부여 
  1. 국민주권, 기본권과 사회권, 성평등 강화 
  •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생명권과 안전권, 평화권을 신설하고 표현의 자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자유권 강화 
  • 인간다운 생활권, 주거권, 돌봄권, 노동권 등 기존의 사회권을 강화하며 정보기본권, 난민권 등 새로운 기본권 확대 
  • 구조화되어 있는 성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성평등 조항 신설
  • 헌법개정안 및 법률안 국민발안제 도입, 국민투표제 확대, 국민소환제 도입

📌문의: 정책기획국 02-7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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