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의혹 관련 쿠팡 주장 반박 자료 발표

‘직원 상품평 명시한다’ 외에 허위 리뷰 정황 해소할 근거 못내놔

구매고객이 상품평 99.9% 작성했다는 주장은 리뷰 조작 해명 안돼

아이템위너, 쿠팡 노동환경, CPLB 제품 가격 상승 등 문제점 반박

 

어제(3/15) 참여연대는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쿠팡 시장침탈 저지 전국자영업 비상대책위원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MCA전국연맹과 함께 쿠팡 및 그 계열회사 직원으로 의심되는 리뷰어들의 조직적인 자체 브랜드 상품 후기 작성 정황을 비판하고,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 Coupang Private Label Business) 등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쿠팡 측은 반박자료(https://bit.ly/3KPo7fP)를 발표하여 “참여연대가 거짓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모든 직원 후기는 이를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참여연대 등이 공정위 신고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쿠팡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쿠팡의 PB(Private Brand) 제품에 대해 후기를 달고, 쿠팡 직원이나 관계자로 의심되는 리뷰어들이 “쿠팡 또는 계열회사의 직원이 작성한 리뷰”라는 표시 또는 “쿠팡체험단이 작성한 리뷰”라는 표시조차 없이 쿠팡 PB 제품에는 높은 평점의 후기를 달고, 경쟁 판매자의 상품에 대해서는 낮은 평점을 부여하는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쿠팡은 ‘직원이 작성한 상품평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는 주장 외에 참여연대 등이 제출한 허위 리뷰 정황 근거에 대해 제대로 된 어떠한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쿠팡의 PB 제품 리뷰 조작 의혹 관련 쿠팡의 입장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자료’를 통해 이번에 쿠팡이 입장을 밝힌 PB 제품 관련 리뷰 조작 및 아이템위너, 쿠팡의 근로환경, CPLB 제품 가격 상승 등과 관련한 주장의 문제점을 반박했습니다(붙임자료 참조). 참여연대는 이번 공정위 신고에 그치지 않고 CPLB 제품과 관련한 추가 대응을 계획 중입니다. 또한 국회가 4월 임시국회를 통해 조속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처리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규율하기 위한 법안 마련 논의를 촉구하는 활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쿠팡의 PB 제품 리뷰 조작 의혹 관련 쿠팡의 입장에 대한 참여연대 반박자료

 

  1. (쿠팡 입장) 쿠팡 모든 상품평의 99.9%는 구매고객이 작성한 것으로,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쿠팡 직원이 작성한 후기에는 이 점을 반드시 명시해 왔습니다.
    이는 쿠팡 PB 제품에 쿠팡 직원이나 관계자로 의심되는 리뷰어들이 조직적으로 후기를 작성한 정황에 대한 해명이 아닙니다

  • 이번 공정위 신고는 쿠팡 상품평의 대부분을 구매고객이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님. 게다가 쿠팡 직원이 상품평을 작성한 뒤, 이 점을 명시해 왔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음. 

  • 공정위의 쿠팡 알고리즘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시점인 ▲2021년 7월 경부터 쿠팡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쿠팡 PB제품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고, ▲2022년 1월 경부터는 쿠팡 직원이나 관계자로 의심되는 이들이 “쿠팡체험단”이라는 파란뱃지, “쿠팡 또는 계열회사의 직원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 “쿠팡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조차 없이 후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포착됨. 이에 대한 제보자 진술과 언론보도가 있었고 참여연대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쿠팡 직원 등으로 의심되는 리뷰어들의 집단적인 기이한 소비 패턴이 확인되었음이 공정위 신고 내용의 핵심임. 이러한 정황이 함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여연대의 공정위 신고 보도자료에 자세히 설명한 바 있어, 이 자료에서는 다음의 문제만 부연함.  

  • 쿠팡 직원 작성 후기라고 명시해도 문제가 되는 이유 : 일반 판매자가 쿠팡 체험단을 활용하려면 상품평 10건당 약 110~150만원을 지불해야 함. 그런데 씨피엘비가 쿠팡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쿠팡이 자사 및 계열회사 직원을 동원해 PB 제품의 상품평을 작성하도록 했다면, 이는 차별취급 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2호), 부당한 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부당한 유인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함. 게다가 쿠팡 측은 언론을 통해 “직원들이 자사 PB 상품을 제공받아 무상으로 리뷰를 달고 있는 게 맞다”고 인정한 바 있음(https://bit.ly/3i5i4Hn). 또한 쿠팡 반론에서도 드러나듯 쿠팡 직원 작성 후기 표시와 쿠팡체험단 작성 후기 표시가 동시에 떠 있어서,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인지 직원이 작성한 후기인지 혼선을 주는 등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초래하는 점도 문제임. 

  • 직원 표시가 없는데도 직원으로 의심되는 이유 : “쿠팡 또는 계열회사의 직원이 작성한 리뷰”라는 표시가 없는 리뷰임에도 이들을 쿠팡 직원 또는 관계자로 의심하는 이유는, 이들의 구매 패턴이 통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패턴을 보이고 그 기이한 패턴마저 동일하기 때문임. 

[표] 일반 구매자라고 보기 어려운 각 리뷰어별 동일한 상품 구매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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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쿠팡 입장) CPLB는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CPLB 제품은 유사한 다른 브랜드 제품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최대 50% 비용을 줄여줍니다.
    참여연대 등의 공정위 신고는 CPLB 제품의 소비자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는 참여연대 입장에 대한 반박이 아닙니다

  • 이번 공정위 신고는 CPLB의 품질이나 가격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님. 쿠팡 직원으로 의심되는 리뷰어들이 일반 소비자인냥 리뷰를 남기고 PB 제품에는 별점 5점의 상품평을 부여한 반면, 경쟁 판매자의 제품에는 별점 1점의 상품평을 남긴 점이 확인됨. 만약 쿠팡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PB 제품에는 최상의 상품평을 부여하고 경쟁 판매자의 상품에는 최하의 상품평을 부여했다면, 소비자가 자신과 거래하도록 하기 위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기만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를 요구한 것이 이번 공정위 신고의 핵심 내용임.

  • 결국 CPLB가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는 쿠팡의 입장은 참여연대 주장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없음.

  • 덧붙여 참여연대는 기존 판매자의 제품을 도용하다시피 하여 유사하게 제조, 판매한 CPLB 제품과 관련하여 추가 신고를 준비 중임. 

 

  1. 그 외 쿠팡의 주장에 대한 반박

  1. 쿠팡의 노동환경 관련

쿠팡이 제시한 참여연대 주장

쿠팡이 제시한 사실관계

참여연대는 택배 사회적 합의기구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며, 쿠팡의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근로시간이 길다고 주장

쿠팡친구는 주5일 52시간 근무제를 실시하고 모든 복리후생을 받고 있습니다. 택배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한 택배업계는 일주일에 7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아무런 복리후생이 없었습니다.

 

  • 2020년과 2021년 사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와 배송 노동자 9명의 과로사 문제가 발생함. 참여연대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연대체 활동을 통해 과로사가 반복되는 쿠팡의 노동환경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실시, 쿠팡의 진정성 있는 사과·보상,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https://bit.ly/3q5PaLI) 등의 활동을 전개해 왔음.

  • 쿠팡은 위 입장을 통해 마치 쿠팡의 노동환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밝히고 있으나, 1년 넘게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해오다 2020년 10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고 장덕준 씨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로 인정한 바 있음(https://bit.ly/3tcPVVt).

    • 고인은 1년 6개월 동안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용직 신분으로 야간노동을 해 왔음. 물건이 실린 상자를 포장 작업대로 가는 레일 위에 싣는 현장 지원 업무를 맡았는데, 200kg에 달하는 상자 더미를 옮겨야 하는 고강도 업무였다고 함. 

    • 고인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서에 따르면, 사망 전 일주일 동안 노동시간은 62시간 10분, 숨지기 전 2주에서 12주간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58시간 18분으로 주당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였음. 몸무게 75kg이던 고인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동안 15kg가 빠질 정도로 고강도, 장시간 야간노동에 시달림.

  1. 회원 탈퇴시 쿠페이머니 환급 관련 : 작년 5월 참여연대는 ‘쿠팡 이용 약관’ 상 ‘쿠팡캐시 등에 대한 부당한 권리 포기 의제’ 조항이 쿠페이머니에 대한 권리마저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문제제기 하였으나, ‘쿠팡 이용 약관’이 아닌 ‘쿠팡페이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을 통해 전액 환급을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 후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공정위 신고서를 다시 제출함.

  2. 아이템위너 관련

쿠팡이 제시한 참여연대 주장

쿠팡이 제시한 사실관계

참여연대는 아이템위너에 따라 최저가 업체에게 상품후기가 모두 넘어간다고 주장

아이템위너이든 아니든, 제품에 대한 상품평은 모든 판매자가 가집니다.

참여연대는 아이템위너 제도가 다른 판매자들의 이미지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쿠팡은 이미지에 대한 어떠한 저작권도 침해하지 않습니다. 상품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은 판매자의 것이 아니고 해당 제품 생산자의 것입니다.

 

[그림1] (판매자 구분 없이) 모든 구매 후기를 사용해온 아이템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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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기존판매자의 상품명·상품 이미지를 사용하는 새 판매자(아이템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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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27회] 쿠팡, 최저가의 비밀 (2021.04.04.)

 

  • 아이템위너는 제품 소개 페이지에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제품을 노출시키는 제도로 같은 상품을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가 아이템위너로 선정되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이미지와 고객 문의 및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임. 타 판매자에게 빼앗긴 상품이미지와 후기, 별점을 되찾아 오려면 다시 아이템위너로 선정되는 방법뿐이라 가격 경쟁을 피할 수 없음. 쿠팡의 이러한 정책은 쿠팡 판매자들의 출혈경쟁을 촉발하고, 이들의 치킨게임으로 수익을 얻는 것은 결국 쿠팡임.

  • 최근에는 쿠팡 상품평 하단에 ‘동일한 상품에 대해 작성된 상품평으로, 판매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있지만 참여연대 등의 문제제기 전에는 이러한 안내 조차 없이 아이템위너가 상품페이지에 나타나는 모든 상품명, 대표 상품이미지, 상품문의 및 응답을 직접 제작 및 작성하고, 상품명(고객 후기) 대상 상품을 판매한 것과 같이 보이도록 하여 문제가 된 바 있음.

  • 아이템위너 관련 참여연대 등의 판매자의 저작권 침해 관련 문제제기로 변경되기 전 쿠팡의 약관을 요악해보면 다음과 같음.

  • 판매자는 판매자가 쿠팡에 등록 또는 제공하는 모든 정보, 자료 등(상품 이미지, 상품 상세 설명등 상품컨텐츠, 질문, 후기 등에 대한 판매자의 답변) 자체, 심지어 이를 이용하여 쿠팡이 제작한 파생상품에 대하여 영원히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사업자용 쿠팡 서비스 이용약관 제11조 제1항,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17조).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생산된 모든 정보(고객이 각 작성한 상품 후기, 별점, 배송후기, 질문 / 판매자가 작성한 각 후기, 질문에 대한 답변, 구매자의 검색, 실구매 데이터 등)는 판매자의 자산도, 고객의 자산도 아니고 오직 쿠팡의 자산이 됨(사업자용 쿠팡 서비스 이용약관 제11조 제4항, 제5항).

 

  • 해당 약관에 따르면 판매자들이 올린 모든 저작물은 판매자가 쿠팡에서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 지속됨. 쿠팡의 약관은 쿠팡이 판매자의 시간, 비용, 노력으로 생산된 모든 지적재산권, 부수적으로 생산된 고객데이터를 시공간적 제약없이, 심지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영원히 탈취하고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함. 

  • 아이템위너 제도 자체는 실질적으로 상품이미지, 후기, 질문에 대한 답변 등 판매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함. 나아가 사업자용 쿠팡 서비스 이용약관 제11조는 쿠팡이 아이템위너 제도에 그치지 않고, 잘 팔리는 판매자의 상품을 자사가 직접 제조 또는 유통하면서 해당 판매자의 지적재산권을 완전히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음. 이러한 불공정약관이 일부 수정되었다는 것만으로 쿠팡은 기존 불공정약관에 대한 문제제기를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음.

 

<사업자용 쿠팡 서비스 이용약관>

제11조 (권리의 부여 및 합의)

이용자는 회사에게, 지리적 및 시간적 제한 없이, 이용자가 회사에 등록 또는 제공하는 모든 정보, 자료 등을 사용, 복제, 구현, 공개, 배포, 변경, 수정, 공개 전송, 임대, 파생 상품 제작, 상업적 및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로열티 없는 권리 및 라이선스를 부여해야 합니다. 단, 회사는 이용자가 제공한 양식에서 이용자 상표를 변경하지 않습니다(상표의 상대적 비율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한, 상표의 크기를 재조정하는 데 필요한 범위까지는 제외). 

⇒ 이용자는 모든 쿠팡 등록 및 제공 정보에 대한 로열티 없는 권리를 제공해야 함.

④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생산된 모든 정보가 회사의 자산이며 회사의 재량으로 회사가 수집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이용자가 생산한 모든 정보는 쿠팡의 자산이며, 쿠팡이 사용 가능함.

⑤ 이용자는 쿠팡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공한 제안, 의견, 아이디어, 개선사항 또는 기타 대응이나 자료(관련 기술 포함)를 회사의 재량으로 공개, 재생산, 수정, 배포 및 사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이용자의 아이디어 및 자료 등을 쿠팡의 자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야 함.

⑥ 본 조항에 따른 의무는 본 약관 및 개별 서비스의 종료 후에도 회사 및 이용자에 대하여 유효하게 존속됩니다. 

⇒ 위와 같은 이용자의 정보 제공은 어떠한 유효기간 없이 지속됨.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제2조 (정의)

9. “상품컨텐츠”란 상품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상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텍스트, 음성, 화상, 이미지 등의 정보 또는 자료(해당 정보를 구성하는 개별 이미지 등을 포함)를 의미합니다.

제17조 (상품컨텐츠의 제공)

① 판매자는 다른 판매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것보다 적거나 낮지 않은 정도의 양과 질로 자신의 상품에 관한 상품컨텐츠를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 다른 온·오프 마켓보다 적거나 낮은 양과 질의 상품컨텐츠를 회사에 제공하면 불이익 줄 수 있다는 의도로 이해됨.

② 판매자는 판매자가 라이선스를 부여한 상품컨텐츠를 컨텐츠의 성격, 사용목적 및 컨텐츠의 형식에 비추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수정, 편집 및 사용할 수 있고 컨텐츠의 저작자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판매자는 자신의 상품 컨텐츠를 회사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해야 함.

③ 판매자는 판매자가 제공한 해당 상품의 상품컨텐츠를 판매시기 및 판매여부와 무관하게 동종 상품의 대표 컨텐츠로서 회사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다른 판매자가 동종 상품의 대표 컨텐츠로서 제공한 상품컨텐츠 역시 판매자가 사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 판매자의 상품컨텐츠는 판매 중단 후에도 쿠팡 측에 지적재산권을 사실상 이전해야 함.

④ 판매자는 상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회사에 상품컨텐츠 사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할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저작권 포함)을 포함한 정당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하고, 라이선스에 따라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범위 내에서 컨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 판매자는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쿠팡에 이전하면서도 타인의 지적재산권은 위반하지 않아야 함.

 

  1. 쿠팡 PB 제품 리뷰 조작 관련

쿠팡이 제시한 참여연대 주장

쿠팡이 제시한 사실관계

쿠팡 직원이 소비자로 가장해 허위의 상품평을 작성하였다고 주장

쿠팡 직원이 작성한 상품평은 이 점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쿠팡 직원이 작성한 상품평에 뱃지나 쿠팡 직원이 작성하였다는 점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

쿠팡은 법규에 따라, 쿠팡 직원이 작성한 상품평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반박자료 1. 문항 참조. 소비자로 가장해 허위의 상품평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리뷰들이 명백히 발견되었으나 쿠팡은 이에 대해서는 전혀 반박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쿠팡의 주장대로 쿠팡 직원이 작성한 상품평에 이 점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었다면 이는 공정위 조사 결과로 가려질 일임. 

  1. CPLB 제품 가격 상승 관련

쿠팡이 제시한 참여연대 주장

쿠팡이 제시한 사실관계

CPLB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고 주장

CPLB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는 유사한 다른 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때 보다 최대 50% 아낄 수 있습니다.

 

  • 반박자료 2. 문항 참조. 차후 추가 공정위 신고 준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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