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는 부당 착취, 자회사는 부당 특혜 쿠팡·CPLB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CC20220830_쿠팡 CPLB 공정위 신고1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으로 인한 손실, 부당한 광고비 수취로 보전

CPLB와 일반 판매자 수수료 부당 차별, 자회사 밀어주기 정책

대규모유통업법 및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위 신고

취지와 목적

  • 2020년 기준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은 160조 원대 규모로 각 플랫폼 별 점유율은 네이버 쇼핑 17%, 쿠팡 13%, 이베이코리아 12%, 11번가 7% 등 경쟁적인 시장을 유지하고 있었음(https://bit.ly/3obqnEV). 반면 2021년 기준 연간 온라인쇼핑 전체 거래액은 192.9조 원이며, 네이버쇼핑 24.3%, 쿠팡 19.6% 등 시장의 절반 가량을 두 회사가 차지하고 있음(https://bit.ly/3IqiRzb). 
  • IT 기술의 발달,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인한 온라인 쇼핑 시장의 급격한 확대 추세와는 별개로 두 회사의 급격한 성장에는 네이버쇼핑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쿠팡의 자체 PB상품에 대한 우대 정책 등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는 다른 입점사업자를 차별하여 자사 상품·서비스의 가격은 낮게 유지하고 판매율은 높여 시장지배력을 높이는데에 이용되기 때문임. 
  • 쿠팡은 자신이 제공하는 유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에 대하여 배송비에 대한 서비스 이용 수수료 명목으로 3%,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기본수수료 명목으로 적게는 4%부터 많게는 10.8%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언론(https://bit.ly/3atZ59n)에 따르면 쿠팡은 해당 수수료 외에도 광고비, 판매자 서비스 이용료, 기타 명목으로 판매자들로부터 약 31.2%의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음.
  • 반면, 쿠팡의 PB상품을 유통하는 100% 자회사 CPLB 매출의 99.9%는 쿠팡 사이트를 통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2021년 CPLB가 쿠팡에 지출한 비용은 매출액의 2.55%에 불과함. 만약 이 비용 전체가 수수료라고 하더라도 이는 쿠팡이 다른 판매자들에게 공시한 상품별 수수료율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공정거래법 상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최근 언론을 통해 쿠팡이 시장지배력을 앞세워 입점업체들한테 판매장려금 명목의 광고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등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https://bit.ly/3QL3fsU)되었음. 쿠팡은 최저가 경쟁을 위해 계약 당시 판매가격보다 더 낮게 상품을 판매한 뒤 손실액을 제조사들에게 광고비로 요구하기도 함. 또한 쿠팡이 ‘단가 후려치기’ 등 자사 거래 정책을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로켓배송 납품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https://bit.ly/3TbBDiu)도 보도되었음.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상 불이익 제공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함.
  • 이에 중소상인·시민사회 단체는 입점업체에 부당한 광고비 등을 요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입막는 반면 자회사 CPLB에는 부당지원 등 차별적 거래를 통하여 다른 판매자들 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여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는 데에 일조한 쿠팡 및 CPLB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판매자는 부당 착취, 자회사는 부당 특혜 쿠팡·CPLB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일시 : 2021년 8월 30일(화)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
  • 프로그램
    • 사회 : 이지우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간사
    • 부당 광고비 요구 신고 내용 설명 :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수수료 부당 지원 신고 내용 설명 : 박재홍 변호사·참여연대 실행위원
    • 심판이 선수로 뛰는 쿠팡 비판 :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독점규제법 입법 필요성 촉구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공정위 신고내용 

1)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 신고 취지
    • 2021년 9월 23일 공정위는 쿠팡에 ▲납품업자에게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의 경영 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자신의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를 요구하고, ▲판촉행사를 하면서 판촉비 전액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고,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을 수취하는 등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32억 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https://bit.ly/3ArtBtn)함.
    • 쿠팡은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다이내믹 프라이싱, 이하 “DP”)’를 통해 마진이 감소하는 경우 이를 벌충하기 위해 입점업체들이 원치 않는 광고를 구매하게 하고 광고를 구매하지 않는 경우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함. 쿠팡은 DP에 의한 마진손실을 벌충하기 위해 다른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가격을 올리게 함으로써 본래의 마진을 회복하고, 본래의 마진을 회복하기까지 손해본 마진상당액에 대해 광고를 구매하게 함. 즉, 2021년 공정위 처분 이후에도 언론 기사에 따르면 해당 내용이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쿠팡이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하고 있어서 더욱 심각한 상황임.
    • 마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광고 게재를 요구한 행위
    •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6호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납품업자 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2021년 공정위 처분에서 볼 수 있듯이 쿠팡은 입점업체들에 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존재하고,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됨. 또한, 쿠팡은 자신이 선택한 가격 정책에 따른 손실을 아무런 귀책사유 없는 납품업자의 광고를 통해 보전하려고 하였음.
  • 마진 손실 보전 약정행위
    •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10호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됨. 쿠팡의 광고 강매행위는 PPM(Pure Price Margin) 약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가격 인하로 인해 쿠팡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손실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계약조건 자체를 불리하게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함. 
    • PPM을 통해 손실을 입은 납품업체는 쿠팡 외 다른 경쟁사업자에 대한 납품으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다른 오픈마켓의 소비자가를 상승시킴. 결국 경쟁사업자의 가격상승은 쿠팡의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쿠팡은 거래상지위를 더욱 남용하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므로, PPM은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후생을 침해하는 정책임.
  • 피신고인의 보복조치금지 위반
    • 대규모유통업법 제18조(보복조치의 금지) 제2호, 제4호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공정위 신고 및 조사 협조를 이유로 그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됨. 언론 보도에 의하면 쿠팡은 2021년 공정위 과징금 부과 건 관련 이를 신고한 LG생활건강 및 크린랲과 거래를 중단했으며 이는 해당 법을 위반한 것임, 

2) 공정거래법 위반

  • 쿠팡의 전자상거래업 운영체제
    • 쿠팡은 자신이 제공하는 유통 서비스를 이용하는 판매자에 대하여 배송비에 대한 서비스 이용 수수료 명목으로 3%,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기본수수료 명목으로 적게는 4%부터 많게는 10.8%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 언론에 따르면 쿠팡은 이외에도 광고비, 판매자 서비스 이용료, 기타 여러 가지 명목으로 판매자들로부터 약 31.2%의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음. 실제로 쿠팡은 2021년 일반 판매자들을 상대로 “제트배송”이라는 물류 서비스를 출시하며 판매가격 대비 23~29%의 수수료 조차 ‘할인된 수수료’라면서 홍보하기도 함.
  • 다른 판매자들과 구분되는 CPLB의 비용지출
    • 2021년 기준 CPLB의 총매출 1조 568억 원 중 99.9%인 1조 567억 원은 쿠팡을 상대로 한 매출이었으며, 실제 CPLB가 판매하는 거의 모든 물건은 쿠팡 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고 있음.
    • 2021년 기준 CPLB가 쿠팡에 지출한 비용은 총 269억 원 정도로 같은 기간 CPLB의 쿠팡에 대한 매출액 1조 567억 원의 2.55%에 불과함.

3) 공정거래법 위반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 계열사를 위한 차별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
    •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 동법 시행령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 내용을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차별적 취급의 한 유형으로 분류함.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에 있어 위법성 여부는 “경쟁 제한성 또는 경제력 집중 우려를 위주로 위법성을 판단함.
    • CPLB가 쿠팡에 지급한 수수료는 CPLB의 쿠팡 상대 매출금액의 2.55%에 불과함. 이는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공시한 상품별 수수료율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언론이 보도한 실질수수료율 약 30%를 염두에 둔다면 쿠팡은 여타 경쟁업체보다 CPLB를 차별적으로 우대한 것으로 추정됨. 
    • 쿠팡과 CPLB는 이를 통하여 CPLB와 여타 판매업자 간의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집단 쿠팡으로의 경제 집중을 강화한 것으로 보임. 즉, 쿠팡은 별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계열회사인 CPLB를 여타 판매업자와 차별적으로 취급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함.

4) 결론

  • 쿠팡 등의 행위는 판매업자들의 창의적인 경제활동 의지를 꺾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플랫폼 업체에 지배력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탈할 것임.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 전체의 복리후생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우리의 경제 및 사회 구조를 경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엄중하다고 볼 수 있음.
CC20220830_쿠팡 CPLB 공정위 신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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