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국회과제] 가맹점주 협상권 강화 위한 가맹사업법 등 개정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전체 보기


  1. 현황과 문제점 
  •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들의 협상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상생협의 6법이 지난 21대 국회 말미에 추진되면서 앞선 두 법안은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가로막혀 「가맹사업법」만 어렵게 본회의에 부의됨. 그러나 이마저도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으면서 처리가 무산됨.
  • 남양유업 사건 이후 가맹점·대리점 분야의 갑질, 불공정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19대, 20대 국회를 거치면서 다양한 불공정 행위 유형과 금지 규정들이 명문화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가맹·대리점 본사와 점주 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법제도가 규율하지 못하는 불공정 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특히 현재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상생협약’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전적으로 본사의 의지에 달려있고, 본사의 필수물품이 과도하거나 수익배분이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점주들이 단체를 만들어 협의를 요청해도 본사가 무시하면 그만임. 심지어 협의에는 응하지 않은 채, 점주가 단체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위생점검 등을 통해 불이익을 주거나 일방적으로 가맹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도 다반사임.
  • 대리점 거래의 경우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리점이 공급업자(본사)보다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대리점 계약이 1년 정도의 단기로 체결되어 계약 종료 우려에 따른 지위 불안정성으로 공급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임. 또한, 규모가 큰 공급업자(본사)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조직력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2. 세부 과제

1) 가맹점·중소기업의 단체 협상권 보장 및 강화 제도화

  • 현재 가맹점은 본사와 가맹점주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본사의 갑질, 불공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이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적 대응권을 보장해야함. 현행법상 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본사가 응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협의요청에 응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함.

2) 지자체 조사권 및 처분권 공유 범위 확대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 등록 업무와 조정 권한은 광역지자체와 공유했지만 조사권 공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불공정행위의 효과적인 예방 및 감독을 위해 전체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을 지자체와 공유해야 함.

3) 대리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 등 도입

  •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의 계약을 함.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연장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대리점주 생계에 지장을 초래함. 투하자본 회수 기회 보장 및 안정적인 대리점 계약 존속을 위해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해야 함. 
  • 공급업자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여야 함.
  • 대리점 본사가 온라인 및 직영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대리점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기존 대리점이 개척한 네트워크와 거래처, 영업 노하우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폐업 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1.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2.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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