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국회과제]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와 상생을 위한 하도급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

참여연대는 22대 국회 개원식을 하루 앞둔 6월 4일,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4년의 임기를 막 시작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지난 2년간 입법부를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펼쳐왔던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의 열기로 구성된 22대 국회인만큼 무엇보다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민심을 반영하는 조치들이 시급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에 막혀 국회 다수의 동의를 얻고도 폐기된 입법과제는 당면한 현안으로 우선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21대 국회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도 처리못한 시급한 긴급현안 과제 12개와 한국사회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진척이 더딘 개혁과제 9개를 특별히 꼽았습니다. 이를 포함해 한국사회 개혁과 변화를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담아 7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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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와 상생을 위한 「하도급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 전체 기업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노동자의 83%가 중소기업 종사자인 만큼 중소기업은 한국 경제의 중추를 형성하고 있음. 그러나 전체 영리법인 중 0.2%에 불과한 상호출자제한기업 소속 대기업이 전체 기업 영업이익 가운데 44.7%를 차지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이익 분배의 불균등이 심각하고, 그에 따라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수준도 대기업 대비 63% 수준에 불과함.
  • 하도급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우리 사회의 주축 산업 부문이던 제조업 분야의 전속거래구조는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양극화와 함께 납품단가 후려치기, 기술탈취, 일방적인 계약해지, 보복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심화시켜왔음. 또한 재벌대기업 중심의 전속거래구조와 불공정행위는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으로 인해 기존의 제조업 분야를 넘어 문화·예술·용역 하도급 등의 새로운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따라가기에 역부족임.
  • 전속거래구조에 기인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와 불공정행위는 단순히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사업주의 경제력 약화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하청 노동자의 실질 임금소득  감소, 2차, 3차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청구조를 공고히 함. 이는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 및 소속 노동자의 경제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킴.

세부 과제

1) 「하도급법」 적용 범위 확대(법 제2조 제6항, 제7항, 제9항, 제10항, 제12항 개정)

  • 4차산업 활성화 등으로 다양한 형태의 하도급 계약이 생겨나고 있음에도 그 규정이 적용되는 업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판매·수리 및 건설로 한정되어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함. 이에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는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문화·예술 등의 영역으로까지 확대해야 함. 
  • 대기업으로부터 발주받은 회사가 제조 등을 다른 기업에 위탁할 경우에도 위탁하는 기업을 원사업자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출액 기준 등 적용을 배제해야 함.

2) 하도급 대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 정보를 하도급 업체에 제공하도록 의무화(제3조 개정)

  • 계약서면에 하도급 대금 산정을 위한 거래 물품 등 종류와 상세내용, 표준품셈·단가· 각종지수, 하도급대금 산정기준 및 산정내역 등 기재해 교부하도록 함.

3) 납품단가 조정제도 활성화 등 중소·하청기업의 교섭권 강화(제28조 제2항 신설)

  •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와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의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협의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공동행위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

4)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불공정 감독 행정력 확보

  • 전속적 하도급 거래를 강요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해야 함.
  • 물품 등 구매강제 금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방적인 위탁 중지 및 하도급대금 일률 감액 행위, 원가 이하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등 금지
  • 법 위반을 이유로 이의제기하거나 부당요구를 거절하는 행위, 법 위반에 대해 상담이나 법률자문을 받는 행위에 대한 원사업자의 보복조치를 금지해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도를 폐지하고, 각 지자체에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조사권 및 조정권 등의 권한을 부여해야 함.

5) 납품단가연동제 적용 사항에 인건비 등 명시(제21조 제1항 4호 개정)

  1. 소관 상임위 : 정무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 참여연대 담당 부서 :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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