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4-08-13   4796

피해 최소보장,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에 최소보장 반드시 포함하라!

피해자의 의견 반영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하라!

2024. 8. 13. 국회 정문 앞, 피해 최소보장,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2대 국회 개원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은 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원회 핵심 관계자가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는 커지지 않도록 8월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미 경·공매 유예기간 종료가 도래해 피해주택 경·공매가 개시되고, 건물이 관리되지 않아 폭우 위험에 방치되는 등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회가 특별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작년 반쪽짜리 법 제정을 경험한 터라, 여야가 최소보장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제대로 담지 않고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간 피해자대책위는 정부, 여야 국토위 의원들을 만나 다가구주택, 다세대 공동담보 주택 등도 LH 매입 대상에 포함하고,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최소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이미 경매가 종료된 피해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해왔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정기적인 법 개정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1년을 지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피해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오늘(8/13)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피해 최소보장,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주요 발언

이철빈 공동위원장,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지난 국회에서 논의했던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을 골자로 한 ‘선구제 후회수’든, 현재 논의 중인 경매차익 보장 방안이든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피해자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사각지대는 없을지, 얼마나 빨리 시행할 수 있을지입니다.

LH 매입안의 경우, 감정가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산정할 것인지 피해자들이 납득할만한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경매차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우선변제금보다도 적은 피해자에게는 최소보장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자들이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모든 권리를 포기한 대가로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해달라는 것은 단 한번 뿐인 경매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입니다. 경매차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법 개정에 최소보장 방안을 꼭 반영해주십시오!

또한, 현재 다가구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타지 전출, 연락두절이 흔한데 전세사기 피해자 전원의 우선매수권 양도는 너무 과도한 요건입니다. 다가구주택 피해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도 주택매입이 가능하도록 매입 요건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발생한 전세사기의 피해자이자, 주거권을 보장받으려는 주권자로서 국회의원 분들과 정부 관계자에 최소한의 염치와 책임을 요구합니다.

박순남 인천 미추홀구대책위 부위원장

피해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국토부에서 지방법원에 경매유예를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매계는 ‘1년이 넘어 더 이상은 안된다’,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한다는 접수증을 가지고와야 경매유예를 해주겠다’ 등 답변을 내놓으며 피해자들을 혼선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야 경매유예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정부가 내놓은 안을 피해자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으로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선, 경매유예를 원하는 피해세대에 한해서 일괄적이고 통일적인 경매유예와 안내가 시급합니다. 협조 공문으로 할 일을 다했다며 지금의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보다 강력한 유예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또한 정부가 2년 넘게 제대로 된 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렸고, 자신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이미 피해주택이 매각된 가구 중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셀프낙찰할 수 밖에 없었던 피해자들에게는 진전된 대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안의 소급적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미미 경기대책위 외국인특위 위원장

현재 외국인 피해자들에게도 경·공매대행, 우선매수권, 조세채권 안분 등 특별법 상 지원이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법에 의한 어떠한 금융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저희 외국인 피해자들은 경·공매 대행은 상상도 못합니다. 전세사기 외국인 피해자들도 경매 진행 시 우선매수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사기로 전 재산을 날리고 금융지원에서도 제외되는 외국인 피해자들이 어떻게 경매에 참여하여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또 외국인은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모든 피해 세대가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에 20년 살수 있지만 외국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든 외국인, 대한민국에서 내국인과 똑같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모든 법 또한 똑같이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책에서만 배제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화 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긴급 주거지원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 피해자들에게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긴급주거지원이 끝난 뒤에는 어찌해야 합니까?

정부에 부탁 드립니다. 제발 벼랑 끝에 서 있는 저희들을 등 떠밀지 말아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다시 살아갈 수 있게 손 잡아 주세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을 받은 외국인 피해자들도 내국인과 구분 없이 특별법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저희도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사기를)당한 똑같은 피해자들입니다.

이단비 부산대책위 위원장

부산의 피해자 대부분은 빌라, 오피스텔의 형태로 다세대 건물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것의 대부분이 공동담보로 묶여있습니다. 수원의 쪼개기 근저당 피해자, 신촌•구로•병점 피해자들 또한 공동담보에 얽힌 복잡한 문제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동담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동담보는 내 집이 낙찰이 된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적게는 몇 세대, 많게는 60세대, 수십세대가 묶여있습니다. 이중 단 한세대라도 경매를 통해 낙찰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을 받는데 제약이 있어 쉽사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피해자가 그렇듯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공동담보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나 구제 방안 없이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전국의 많은 공동담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또다시 이전과 같은 사각지대에 빠져 고통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빠져 특별법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전세사기로 가진 돈을 전부 잃어 이사를 나갈 수도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건물 관리의 책임까지 짊어져 더더욱 힘든 삶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공동담보 피해자들도 내 집 낙찰후 20년 분할상환을 즉시 신청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담보 피해자들이 전 세대 낙찰이라는 긴 시간동안 고통받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포함시켜주기를 바랍니다. 둘째,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와 관련해 더욱 적극적인 입법을 요청합니다. 이번 특별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살펴, 피해자 갈라치기가 되지않는, 조금이나마 더 실효성 있고, 국민들의 주거권과 안전을 보장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길 촉구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기자회견문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지 벌써 1년 2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마다 보완하겠다던 약속은 어디가고, 2만명의 피해자는 방치되고 있습니다. 빚으로 빚을 막아라, 빚으로 집을 떠안으라고 하는 부실한 현행 특별법은 한시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 전세사기 희생자는 8명이 아니라 두 자릿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 국회에서 논의했던 보증금 채권매입 방안을 골자로 한 ‘선구제 후회수’든, 현재 논의중인 경매차익 보장 방안이든 형식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피해자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사각지대는 없을지, 얼마나 빨리 시행할 수 있을지 3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경매차익 방안은 기존 특별법보다는 진일보했지만, 염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먼저 LH에서 매입하는 경우, 감정가를 얼마나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산정할 것인지 피해자들이 납득할만한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동안 전세사기 문제에는 최소한의 지원만 하겠다던 무책임한 정부 행태에 대한 피해자들의 불신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LH에서는 주택매입 감정가를 법원감정가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피해자의 감정평가사 추천 권한 등을 보장하고, 투명하면서 신속한 매입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우선변제금보다도 적은 피해자에게는 최소보장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피해자들은 감옥 같은 피해주택에서 한시라도 빠르게 탈출하고 싶어합니다. 이때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길 수 있는 최소한의 종잣돈이 주어진다면, 전세사기는 가슴 아프지만 과거의 일로 매듭지을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해 모든 권리를 포기한 대가로 최소한의 금액을 보장해달라는 것은 단 한번뿐인 경매 과정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안입니다. 경매차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법 개정에 최소보장 방안을 꼭 반영해주십시오!

특별법 개정 논의에는 이견이 큰 최소보장 문제뿐만 아니라, 이견이 크지 않은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특히, 방치된 피해주택 시설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현재 여당에서 발의한 법안에서 지자체에 안전관리 업무권한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발의한 것처럼, 피해주택에 대한 실태조사·공공위탁 관리·관리주체 변경과 비용 지원 등의 방안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다가구주택 매입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타지 전출과 연락 두절이 흔한데 전세사기 피해자 전원의 우선매수권 양도는 너무 과도한 요건입니다. 다가구주택 피해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도 주택매입이 가능하도록 매입 요건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LH에서 매입하지 않고 피해자 본인이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지방세 조세채권이 안분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주어지는 것과 전세사기 피해자가 오피스텔을 낙찰받는 경우, 취득세 기준을 일반주택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와 정치권의 법안 논의 과정을 볼 때, 최소보장을 포함해 여러 쟁점에 대해 합의가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발생한 전세사기의 피해자이자, 주거권을 보장받으려는 주권자로서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에게 최소한의 염치와 책임을 요구합니다. 8월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법을 개정해주십시오!

특별법 개정안에 최소보장 반드시 포함하라!
피해자의 의견 반영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하라!

2024.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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