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9/2)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와 한국소비자연맹은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인 알리·테무의 이용약관에 대한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이하 온플신고센터)는 민변 민생경제위,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운영한 센터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들의 피해 및 불만 사례를 제보받고 문제시 되는 사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온플신고센터의 3호 사건을 해외 플랫폼 기업으로부터 이용자와 입점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전조치 차원에서 알리,테무의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신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온플신고센터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약 3개월 간 운영하며 약 150건의 이용자 제보를 받았습니다. 해당 센터는 이용자 제보를 바탕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공정위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1호 사건으로는 쿠팡의 ‘끼워팔기’에 따른 멤버십 가격의 일방적 인상건에 대해, 2호 사건으로는 배달의민족의 타사배제, ‘배민배달’ 몰아주기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공정위 신고 입니다. 온플신고센터는 이번 3호 사건으로 한국소비자연맹과 함께 ‘알리·테무 이용약관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진행하면서 해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시정하고 국내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미 신고센터에도 알리와 테무가 상품배송에 필요한 정보 외에 고객의 위치정보, IP주소, 이용중인 단말기 정보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약관을 강요하고 있다는 소비자 불만 신고가 접수된 바 있고, 개인정보위원회가 이 부분에 대해 지난 7월 19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을 알리 익스프레스에 부과하면서 일부 개선이 된 부분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카카오페이가 5억5천만건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 측에 제공해 금감원과 개인정보위원회의 해외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피해, 상품에 대한 안정성 문제로 다시 한번 소비자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고, 신고센터에서 알리와 테무의 이용약관을 분석한 결과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 다수 발견되어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신고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불공정약관 심사청구서를 작성한 이혁 민변 민생경제위 변호사, 이재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알리·테무의 이용약관 내 △면책금지 조항에 해당하는 약관, △부당한 계약의 해제·해지 금지조항에 해당하는 약관, △소송 제기의 금지에 해당하는 약관, △약관규제법상 일반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이용약관은 사업자인 알리·테무가 전자상거래 역할을 수행하며 소비자 등 이용자에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 및 중개상 책임을 회피하고, 법률상 책임 범위를 임의로 제한하여 최대 배상 책임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알리·테무는 입점업체 및 소비자와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계약해지에 대한 위반행위 여부를 단독으로 판단하고, 실제 사용자에게 제재사유가 발생하였는지와 무관하게 자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음으로써 이용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알리·테무는 집단소송을 금지하고 있으며 개별적 소송에 대해서도 각각 홍콩 법, 싱가포르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여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이들 참가자들은 이번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심사청구를 통해 해외 플랫폼 기업의 중개상 책임을 적어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하여 국내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문제 및 피해의 발생시 원활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더 많은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이용자에게 불리한 알리·테무 이용약관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진행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4. 9. 2.(월) 오전 9:1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한국소비자연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순서
- 사회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발언1.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알리·테무 이용약관의문제점 /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 발언2. 알리·테무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내용 설명 / 이재승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이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발언3.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 활동 현황 / 서치원 온플 신고센터 센터장
- 발언4. 티메프, 배민, 쿠팡 등 문제점과 정부 대책 촉구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02-723-5303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20년 부터 카카오, 네이버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 대리점·가맹점주 갑질, 알고리즘 문제 등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활동 보기
정부지원금 0%, 기업 후원 0% 참여연대는 정부, 정치세력, 기업에 종속되지 않고 오직 시민의 힘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시민의 작은 권리를 지키는 참여연대의 활동이 멈추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