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배민 ‘울트라콜 폐지’ 불공정 행위 신고 및 상생협의 촉구 농성 총력전 선포

정액형 광고 폐지하고 6.8% 중개수수료 일괄 적용은 ‘불이익 적용’, 상생협의 응하지 않아 공정위 신고밖에 방법 없어

24시간 농성 총력 투쟁, 자영업자 고충 덜기 위한 농성 현장 사무실 개설 및 상담센터 운영 예정

20250312_배민 울트라콜 폐지 공정위 신고 및 농성총력전 선포 기자회견
2025.03.12(수) 오후 1시, 배달의민족 공정위 신고 및 농성 총력전 선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3/12)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배달의민족 ‘울트라콜 폐지’ 정책에 대한 공정위 신고를 예고하고, 상생협의 촉구 농성행동 총력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배달의민족에 ▲입점업체 중개수수료 인하, ▲무료 배달비용 입점업체 전가 중단, ▲일방적인 약관 변경을 통한 점주의 광고상품 선택권 침해 중단을 요구하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새로운 상생협의를 촉구하며 농성행동에 돌입했습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 공동의장은 “배민의 이번 울트라콜 폐지로 인해 “지방에선 월에 수 백 만원 이상 더 지출해야하는 사장님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앱 개편을 통해 “업장의 전화번호마저 없애버려 소비자와 업장의 소통을 차단해놓고 약관변경 등 본인들의 기준에 따르기 싫으면 배민을 나가라고 한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주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업주들이 ‘오픈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가게배달’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드는데 이는 사실상 가게배달 제도를 폐지한 것과 같다”며 “해당 정책 변경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공정거래법 제45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6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별표2의 6.라. 불이익제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공정위에서는 배달의민족의 최혜대우요구, 자사우대 등 앞서 신고가 진행되었고, 조사가 진행되는 사이 수많은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고 있으니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번 농성 총력 투쟁 계획을 발표하며,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 현장 사무실을 개설하고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24시간 철야 농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농성 투쟁의 현장에서 다양한 플랫폼 관련 불공정 행위에 대한 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고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50312_배민 울트라콜 폐지 공정위 신고 및 농성총력전 선포 기자회견
20250312_배민 울트라콜 폐지 공정위 신고 및 농성총력전 선포 기자회견

▣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공정위 신고 개요

  1. 배달의 민족의 지위
  • ‘배달 앱 시장’은 ‘우아한 형제들’이 시장점유율 5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쿠팡이츠’, ‘요기요’ 3사가 시장점유율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독점이자 과점시장임.
  1. 25.4. 울트라콜 제도 폐지에 대하여
  2.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위반
  • 25.4. 배달의민족 유일한 정액제 상품인 울트라콜 제도 폐지는 사실상 가게배달 제도를 폐지한 것임.
    • 25.4.1.부터 지역별로 울트라콜 순차 종료함.
    • 깃발 하나당 88,000원의 정액제 상품인 울트라콜 제도를 폐지하고 주문중개모델(분리형)을 이용하고 싶으면 6.8%의 정률제 수수료가 적용되는 오픈리스트 광고상품에 가입해야 함.
    • 오픈리스트 광고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주문중개모델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
  • 2011. 경 배달의민족 최초 수익모델은 정액 광고 서비스인 ‘울트라콜’이었음. 2019.4 ‘울트라콜’ 제도를 유지하면서 주문금액 6.8% 중개이용료를 받는 정률제 상품인 ‘오픈리스트’를 도입함. ‘오픈리스트’는 앱 내 최상단에 자신의 가게가 노출되도록 하는 광고모델로, 앱 내 최상단에 자신의 가게가 노출됨. 배달의민족은 ‘오픈리스트’에 가입한 업체 중 3개 업체를 자사 알고리즘에 의하여 랜덤으로 최상단에 노출하여 주문이 발생하도록 함. 
  • 배달의민족이 울트라콜 제도를 폐지하고 오픈리스트 제도로만 가게배달을 유지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시행령 제52조 제1항 별표2의 6. 라. 불이익제공)에 해당할 수 있음.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6. 거래상 지위의 남용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행위로 한다.
라. 불이익제공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1.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 위반
  • 배달의 민족이 오픈리스트 서비스를 가입하지 않는 입점업체에 대해서는 주문중개모델(분리형)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 위반으로 무효라고 할 것임.
    • 입점업체에게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관을 입점업체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하겠다는 것임
약관규제법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기자회견문

배달의민족의 상생협의 촉구를 위한 농성 총력전을 선포한다

‘배수진’(배달의민족 수수료문제 진짜 끝장내자) 농성단의 ‘수수료 인하와 상생협의 촉구를 위한 농성행동’이 29일차에 돌입했다. 

생계를 포기한 자영업자와 시민사회가 24시간 농성을 진행하며 배달의민족에 수수료 인하와 상생협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배달의민족은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우리의 핵심 요구는 윤석열 정부가 주도한 ‘상생협의안 폐지’, ‘무료배달비용 입점업체 전가 금지’, ‘울트라콜 폐지 재검토’ 등이다. 이는 모두 결국 자영업자의 생존권과 더불어, 자영업자가 자율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배달의민족은 대화를 거부한 채, 과도한 수수료를 강요하고 있다. 이에 ‘배수진’ 농성단은 대화에 응하지 않는 배달의민족과 소통하기 위해 24시간 농성행동 총력전에 돌입하고자 한다. 벼랑 끝에서 투쟁하는 심정으로 보다 적극적인 농성에 나설 것이다. 현장사무실을 차려 더 많은 자영업자, 노동자, 소비자 등 플랫폼 이용자와 만나고 연대하고자 한다. 

배달의민족의 이번 일방적 울트라콜 폐지와, 건당 6.8% 정률제 광고상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배달앱을 사용조차 못하게 하는 조치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이다. 또한, 약관규제법 위반에도 해당한다. 이에 우리 농성단은 배달의민족 울트라콜 폐지 정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거대 독점 플랫폼 기업의 횡포에 대응할 것이다. 이는 상생협의를 요구하는 자영업자들의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불공정행위를 남용하는 배달의민족의 횡포를 막아내기 위한 방어책이다.

자영업자가 생계를 팽개친 채 얼마나 더 오래 거리에 있어야 하나. ‘배수진’ 농성단은 배달의민족이 상생협의에 응할 때까지 농성을 진행할 것이다. 배달의민족은 즉각 상생협의에 나서라. 

2025년 3월 12일

온 라 인 플 랫 폼 법 제 정 촉 구 공 동 행 동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택배노동조합,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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