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복지동향 2011 2011-11-19   3948

[동향1] 의료급여기금 부담의 지역간 불평등

유원섭│충남대학교병원 대전·충남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교수

1. 들어가며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재정을 책임지는 보장기관(기초자치단체)과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별 의료급여 재정 부담과 관련된 문제이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보험자 통합으로 인해 과거 지역별, 조합별로 재정상태가 다르고, 급여수준에 차이가 있었던 문제들이 사라졌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의료급여기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역이 의료필요가 높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기금 부담금 수준에 불평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의료급여제도의 지역별 불평등 문제의 하나로 지역별 재정 부담금 차이를 분석하고, 재정부담의 합리적 분산 측면에서 현행 지역별 의료급여기금 부담방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2. 의료급여 제도 개요

 

1)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규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이 규정하는 행려환자, 기타 다른 법령들이 규정하는 수급권자로 이루어진다. 수급자 선정은 보장기관(기초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능력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되며, 그 이외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로 2종과 1종은 본인일부부담금에 있어 차등 적용을 받는다. 2010년 말 1,674,396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는 6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92%를 차지하였다.

 

2010년 말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8% (1종 42%, 2종 3%)로 국민건강보험의 10%에 비해 2.8배 높다.

 

 

2) 의료급여 급여와 수가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범위와 동일하며, 국민건강보험의 수가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 적용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에 비해 가산율이 낮고, 일부 진료(정신과 진료, 혈액투석)의 경우 정액수가제를 적용하는 등의 차이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는 의료급여의 경우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의 상한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급여일수는 질병(군)별로 산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107개 희귀난치질환 및 11개 만성질환의 경우 각 질환별로 상한일수를 적용하며, 그 이외 질환의 경우 각 질환별로 급여일수를 산정하지 않고, 질환별 급여일수를 모두 합산한다. 따라서 희귀난치성질환군 또는 11개 만성질환군에 속하는 각 질환의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거나 나머지 질환들의 급여일수를 합산한 값이 365일을 초과할 경우 급여일수 연장승인 대상이 되며, 연장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급여일수 상한을 넘은 이후의 의료이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의료급여기금
의료급여 재원은 시·도에 설치되는 의료급여기금이며, 국고의 보조를 받는다. 국고보조비율(국고-시·도-시·군·구, %)은 서울특별시 50-50-0, 광역시 80-20-0 이며, 도의 경우 80-14(도)-6(시) 또는 80-16-4(군) 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의 자치구는 의료급여기금을 부담하지 않는다. 기금의 용도는 급여비용, 대불금, 업무위탁시 소요비용, 행정경비(기금지출액의 0.3% 이내에서 시·도가 결정)이며, 급여비용의 경우 의료기관에 급여비용을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다. 의료급여기금 지출의 99%는 급여비용이 차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보험의료 분야 예산으로 다루어지는 것과 달리 의료급여 국고지원금은 다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과 함께 사회복지예산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2010년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중 의료급여 국고지원금은 49%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3. 지역별 의료급여기금 부담의 불평등

 

1) 지역별 의료급여기금 부담 현황
지역별 의료급여기금 부담의 차이를 분석하기 살펴보기 위해, 2010년 광역자치단체별 주민 1인당 연간 의료급여기금 분담금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의 정도를 나타내는 재정자주도와 비교하였다(그림 1, 표 2).

 

지역별 의료급여기금 부담금 총액은 경기도 6,744억 원, 서울 6,513억 원, 부산 4,884억 원 순이었으며, 제주가 127억 원으로 지방비 부담금액이 가장 작았다.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 75.7%였으며, 서울 87.2%, 경기 81.5%, 인천 80.1% 순으로 높았으며, 재정자주도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 62.1%, 전남 64.4%, 전북 68.9%, 광주 69.2% 순이었다.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역은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총부양비가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하여, 향후에도 타 지역에 비해 피부양 인구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급여기금의 광역자치단체별 인구 1인당 분담금은 전국 평균 23,132원이었으며, 경기가 11,444원으로 가장 낮았고, 울산, 인천, 대전 2만원 미만 미만이었다. 서울의 경우 타 지역과 다른 지방비 분담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1인당 분담금은 31,577원이었으나,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20% 분담을 하게 될 경우 1인당 분담금은 12,631원으로 경기도에 이어 가장 부담금이 낮은 지역이 된다. 1인당 부담금이 높은 상위 5개 지역은 전남 37,469원, 전북 36,710원, 서울 31,577원, 경북 29,791원, 부산 27,376원 순으로 서울을 제외하고는 지역의 재정자주도는 모두 전국 평균 미만이었으며, 특히 전남, 전북, 경북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율과 총부양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들이었다.

 

* 이 글은 2011년 제4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 발표문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월간 <복지동향> 2011년 11월호(제1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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